검찰이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7천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2025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약 70㎞를 운전했다"고 덧붙였다.
이진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만큼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진호도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진호는 지난 5월 29일 상습도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도박 및 사기 혐의 관련 민원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 4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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