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진 논설위원 earful@imaeil.com

기사

  • [야고부-조두진] 법원 李 무죄, 국민 배신

    [야고부-조두진] 법원 李 무죄, 국민 배신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문기 씨(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와 골프 치지 않았다"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용지 변경을 협박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고, 김문기 씨와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한 이 대표의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된 것"이라는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고,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아무리 다시 살펴봐도 이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심으로 이 대표의 발언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많은 법률가들도 법리를 끼워 맞췄다고 평가한다. 법원은 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판결했을까? 재판부의 속내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대표와 그 지지자들이 딱 원하는 판결이 나온 만큼, 이 대표 지지자들의 생각을 통해 재판부의 속내를 짐작할 수는 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스스로 '합리적 판단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선거 과정에는 크고 작은 허위사실이 유포되곤 하는데, 대선에서 패한 이 대표만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국민 절반 가까이가 대선 후보로 지지하는 인물의 정치적 운명을 '사법(司法)'으로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는 주장을 펼친다. 거물 정치인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는 법원이 아니라 국민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背信)이다. 이것은 이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이냐,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공직 선거에 나선 후보의 거짓말에 대해 법원이 "국민이 알아서 평가할 영역"이라고 한다면 일견 국민 뜻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현장에서 주먹으로 승부 보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2025-03-27 20:12:43

  • [매일칼럼-조두진] 보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매일칼럼-조두진] 보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한국인에게 보수(保守)와 진보(進步) 중 어느 쪽 어감(語感)이 좋으냐고 물으면 '진보'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보수는 왠지 고여 있는 느낌이고, 진보는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탓인지 모르겠지만, 보수적임에도 스스로 보수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보 성향이 아님에도 자신을 진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으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보수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진보'로 여기는 경우도 흔하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은 자신을 '진보'로 여기고, 경상도 사람들은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우파=보수' '좌파=진보'라는 말은 프랑스 혁명기 국민제헌의회(1789~1791년)에서 나왔다. 당시 의회에 앉은 자리가 우연하게도 급진파는 의장석에서 볼 때 왼쪽에, 온건파는 오른쪽이었다. 그런 이유로 좌파는 진보, 우파는 보수라는 말이 생겨났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 당시 온건파(우파)든 급진파(좌파)든 모두 '진보'였다. 사회적 의미에서 보수와 진보는 특정 사회의 현존 이념과 체제를 감싸느냐, 배척(排斥)하느냐로 구별된다. 가령, 현재 한국에서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태도를 말한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보수란 전체주의 이념과 사회주의 체제를 감싸는 태도를 지칭한다. 그러므로 '보수=우파' '진보=좌파' 등식이 어느 사회에서나 성립하지는 않는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앞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다만 그 방향이 다를 뿐이다. 한국 사회에 한정해 보자면, 우파는 '더 많이 성장하는 방향'을, 좌파는 '더 많이 나누는 방향'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우파는 분배에 관심이 없고, 좌파는 성장에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다. 방점(傍點)을 어디에 찍고 있느냐가 다를 뿐이다. 한국에서 보수니 진보니 하는 개념은 '삶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꽃은 나를 위해 핀 것이 아니지만 그 꽃에 감사하는 것, 내 잘못 탓에 꽃이 시드는 것이 아니지만 그 시듦을 안쓰러워하는 것, 말하자면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은 내 선택도 내 잘못도 아니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일로 긍정하고 거기서 출발하는 것, 부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은 내 선업(善業)에 따른 보상이 아니므로 겸손한 태도로 나와 이웃을 바라보는 것, 그런 것이 보수주의자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책임, 명예, 원칙, 정직, 개인의 자유, 애국심, 역할과 분명한 보상(공짜 거부감), 예의와 사회적 규범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보수' 하면 '수구(守舊)'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수와 수구는 다르다. 둘 모두 삶의 태도에 관한 것이지만, '수구'는 시대와 상황이 변했음에도 '옛날에 옳았던 방식' '옛날에 성공했던 방식'을 고집하는 태도를 말한다. 반면 '보수'는 옛것에 대한 고집이 아니라 인위적 파괴에 거부감을 느끼는 태도를 말한다. 보수주의는 '현존 파괴를 통한 발전'이 아니라, '발전을 통한 과거와 작별'을 희망한다. 철기(鐵器)의 도래로 석기시대(石器時代)의 퇴색을 바라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돌멩이를 모조리 내다 버림으로써 철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보수주의'는 지금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2025-03-24 20:53:34

  • [조두진의 전당열전] '체제전쟁'이 된 윤대통령 탄핵 심판, 어떤 결말일까

    [조두진의 전당열전] '체제전쟁'이 된 윤대통령 탄핵 심판, 어떤 결말일까

    이 글은 중국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史記)', 진수의 정사(正史) '삼국지',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일본 소설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등 역사서와 문학작품 속 인물들의 운명에 비추어 현대 한국 정치 상황을 해설하는 팩션(Faction-사실과 상상의 만남)입니다. -편집자 주(註)-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급가속 페달(pedal)을 밟아 달려온 헌법재판소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헌재가 워낙 속도전을 펼치니 2월말, 3월초에 선고가 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랬던 헌재가 최종 변론을 끝내고 3주가 지나도록 선고를 미루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떠돈다. 8대0 인용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4대4 또는 5대3 기각이라는 사람들도 있다. 모두 추측일 뿐이다. 탄핵 기각이든 인용이든 재판관 6명 이상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면 이미 선고했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헌재가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은 탄핵 기각 또는 인용 어느 쪽에도 6명 이상의 재판관이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재판관 중 일부가 탄핵 반대 의견을 낼 경우 걷잡을 수 없는 국민 분열과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윤 대통령 탄핵을 바란다. 만장일치가 아니라 6대2라도 좋은 것이다.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할 수 있음에도 한가하게 '만장일치'를 구하느라 탄핵 선고를 미루고 있을 리는 없다. ▶ 세키가하라 전투 승패를 가른 것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1537년 3월 17일~1598년 9월 18일)가 죽자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豊臣秀頼·1593년 8월 29일~1615년 6월 4일)가 권좌(權座)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6세에 불과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몇몇 영주들이 섭정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됐고, 섭정 회의의 일원이었던 이시다 미츠나리(石田三成)가 세력을 결집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충돌했다. 이에야스를 지지하는 지방 영주들(동군·약 10만)과 미츠나리를 지지하는 영주들(서군·약12만)이 세키가하라(関ヶ原)에서 격돌했다.(1600년 10월 21일). 양군의 포진으로 보면 이시다 미츠나리가 이끄는 서군이 월등히 유리했다. 서군이 학익진(鶴翼の陣)으로 동군을 둘러싸고, 동군은 갇힌 상황이었다. 서군의 승리가 확실해 보였고 전투 초반 서군이 몇번 승리했다. 그럼에도 동군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면 서군을 이끄는 이시다 미츠나리의 인품이 형편 없고, 그것이 서군 내부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세키가하라 전투가 예상 밖 결과를 낳은 것은 당초 이시다 미츠나리(서군) 편이었던 고바야카와 히데아키(小早川秀秋)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동군) 편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1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온 히데아키는 이시다 미츠나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선대의 인연 때문에 고민했지만 결국 이에야스 편에 섰다. 그것으로 동군의 승리였다. 세키가하라 전투 승패를 가른 것은 양군의 포진이 아니라 히데아키가 어느 편에 서느냐였다. 세력이 승부를 가른 것이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말은? 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각하(却下)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해 12월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언론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기정 사실처럼 보도했다. 세키가하라 전투 초기 서군의 승리를 예상한 것과 같은 형국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울 의지를 천명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 분노가 들불처럼 타오르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특히 2030세대와 개신교 교회가 탄핵 반대 투쟁에 나서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은 숱한 법 위반·절차적 흠결 속에 진행됐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변경 (소추 동일성 위반), 헌재의 윤 대통령 측 답변 기한 보장 무시, 대통령 측 증인신청 무더기 기각(棄却), 헌재법 제32조 위반,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정치인 체포' 메모와 '의원 끌어내라'는 진술의 진위 논란, 형사소송법 준용 원칙 배제 등. 그러나 그 많은 흠결에도 민심이 받쳐 주지 않았다면 탄핵은 인용됐을 것이다. 심판 과정의 흠결들은 세월이 흐른 뒤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사기(詐欺) 탄핵이었다'는 법학자들의 논문 재료로 소비될 뿐이다. 여러 불법 논란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돌이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탄핵 반대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면서 국회 의결 및 헌재 심판 과정의 문제점들은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할 중대 사유로 부각됐다. 이는 탄핵 반대 입장인 헌법재판관들이 물러서지 않고 버틸 힘이 됐고, 탄핵 찬성 입장인 헌법재판관들에게는 추후에라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안겼다고 본다. 만일 헌재가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그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라도 탄핵심판 과정의 위법과 흠결을 벌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말이다. ▶ 대한민국 정체성 지키는 투쟁 세키가하라 전투는 단순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국을 장악했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전쟁과 혼란으로 밤낮을 새는 일본 센고쿠 시대(戦国時代)를 완전히 끝내고 260여년간 평화를 누리는 '에도시대(江戸時代· 1603년~1867년 11월 9일)'를 여는 결정적 전투였다. ('에도'는 지금의 '도쿄')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투쟁은 단순히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싸움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지, 민중민주주의 국가로 향할 것인지, 한미동맹·한일협력을 근간으로 삼을 것인지, 중국·북한과 가까워지며, 그와 비슷한 사회로 갈 것인지 결정하는 전투라고 본다. 빈부격차가 좀 있더라도, 하루하루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 길을 갈 것인지, 다 같이 못 사는 불만 없는 사회를 지향해 하루하루 망해 갈 것인지 결정하는 전투라는 말이다. 표면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싸움이지만, 실제로는 '체제전쟁' 중인 것이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윤 정부를 비판했던 의대 교수가 탄핵반대 집회에 나와 연설하고, 정치에 거리를 뒀던 20,30대가 윤 대통령 탄핵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도 이 싸움을 체제전쟁으로 보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살아갈 대한민국 정체성을 자신들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헌재가 법과 절차를 위반해가며 청년들의 뜻(탄핵반대)을 꺾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2025-03-20 09:40:56

  • [야고부-조두진] 헌법재판관의 불행

    [야고부-조두진] 헌법재판관의 불행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최고(最高) 헌법기관이다. 그런 만큼 헌법재판관들의 자부심, 책임감도 대단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 심판 중인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죽을 맛'이라고 한다. 어떤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빠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 뚜렷하거나, 국민 의견이 한쪽으로 쏠린다면 헌재는 비교적 쉽게 결론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볼 때, 윤 대통령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는 불투명하다. 핵심 인물들의 증언과 증거는 오락가락하고 '오염(汚染)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게다가 탄핵 심판 과정의 위법과 절차적 흠결(欠缺)에 국민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국민들이 '탄핵 찬·반' 사생결단 투쟁을 벌이고, 재판관들 간 의견도 엇갈리고, 자칫 자신의 결정이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헌법재판관들이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임명직 공직자 탄핵 심판은 몰라도 국민 투표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 파면 여부를 헌재가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대통령 직무(職務)가 정지되는 것도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보듯이 달랑 언론 기사 63건을 근거로 의결하면 바로 직무 정지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언론 기사는 판결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과장·왜곡·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걸 갖고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은 일반 형사소송보다 엉성하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 우선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재는 그 사안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인지, 사법 심판 대상인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 사법 심판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헌재가 헌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비로소 대통령 직무를 정지하고, 그 헌법 위반 내용을 일정 기간 공시(公示)한 다음 국민투표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성난 군중들은 '대통령을 탄핵하면 헌재를 불태우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다. 선량한 국민이 폭도(暴徒)로 변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헌법기관이 폭력에 휘둘리는 것을 막자면 헌재의 짐을 덜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여부는 애당초 헌재에 맡길 일이 아니었다.

    2025-03-19 19:24:15

  • [야고부-조두진] 尹 탄핵 각하해야 할 이유

    [야고부-조두진] 尹 탄핵 각하해야 할 이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각하되어야 할 사유(事由)는 많다. 그중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변경(소추 동일성 위반)=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핵심 사유로 '내란죄'를 적시(摘示)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내란죄 조항을 철회했다. 탄핵소추의 중대 사유가 없어진 것이다. 2. 수사 중인 기록 송부 요청=헌재법 제32조는 재판·소추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수사 기록을 통해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수사 기관의 내란죄 수사 기록을 받았다. 3. 검찰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이 윤 대통령과 군 지휘관들을 내란 혐의로 수사했다. 공수처와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간주(看做)될 가능성이 크다.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헌재 심리 역시 위법이 될 수 있다. ​ 4. 메모와 진술 신빙성=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메모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의원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 여부이다. 홍 전 차장의 메모는 신빙성을 매우 의심받고 있고, 곽 전 사령관은 누군가로부터 '내란죄로 엮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육성 녹음 파일이 나왔다. 헌재 판결은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의 메모와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진위가 검증,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됐다. 5. 형사소송법 배제=헌재법 제40조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準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헌재는 형사소송법 준용을 배제하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번복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증언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 측 답변 기한 보장 무시, 변론기일 일방 지정, 대통령 측 증인 신문권 제한, 증인 신청 무더기 기각 등 위법 논란이 수두룩하다. 이럼에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며 어떻게 수긍(首肯)하겠나.

    2025-03-12 18:51:07

  • [야고부-조두진] 선관위의 법관 사랑

    [야고부-조두진] 선관위의 법관 사랑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위(非違)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찰을 할 수 없다'고 선관위 손을 들어 주었다. 감사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감사원 감사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불법·편법 채용이 드러나자 선관위는 스스로 '가족회사'라며 '믿을 수 있는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의 전통'이라고 했다. '가족끼리 하는 일에, 외부 기관이 왜 시비냐'는 항변(抗辯)인 셈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맡고, 지방선관위원장은 해당 지역 지방법원장 또는 부장 판사가 맡고 있다. '가족회사'인 선관위가, '친인척 채용'을 위해 불법·편법까지 동원하는 선관위가 가족도 아니고, 친인척도 아닌 법관에게 선관위원장 자리를 내주는 까닭은 무엇일까? 하급 직원조차 자기 가족을 뽑으려 혈한(血汗)인 집단이 기관의 '수장(首長)' 자리를 왜 남의 식구, 남의 기관에 내어 주었을까? 현직 대법관인 중앙선관위원장은 월 3, 4회 선관위에 출근한다고 한다. 대법원 업무로 바빠 선관위에 자주 갈 수 없는 것이다. 지방 선관위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다. 결국 선관위 '식구들끼리' 업무를 처리하고, 법원 업무로 바쁜 위원장은 선관위 업무를 세세히 들여다볼 여력(餘力)이 부족한 셈이다. 필자는 선관위가 '수장' 자리를 자기 식구가 아닌 법관에게 넘긴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선관위 일이 골치 아파요. 굳이 파지 마시고, 위원장님은 외부 바람이나 막아 주시면 됩니다요"라는 식 말이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올해 1월 15일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국민들께서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선관위 설명을) 믿지 않으시고 서버를 까 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중략),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서버를 검증하면(검증하겠다고 하면) 응할 것이다. 이 부분을 보시겠다고 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라"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 심판 중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두 번이나 선관위 서버 검증을 요청했지만 모두 기각(棄却)했다. 선관위는 "법원 영장 받아 오라"며 뒤로 빠지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선관위가 수장 자리를 법관 몫으로 내놓은 이유라고 본다.

    2025-03-05 20:06:23

  • [야고부-조두진] 좌파가 불러낸 2030

    [야고부-조두진] 좌파가 불러낸 2030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끝났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작금의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광장'은 '진보'를 참칭하는 좌파의 영토(領土)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보수·우파 국민들이 잠시 광장을 차지했지만 여전히 '광장'은 좌파, 그들과 연계된 야당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점으로 우파가 '광장'을 점령했다. 주말마다 전국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와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리는데, 탄핵 반대가 압도적이다. 친더불어민주당 성향의 편파 언론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외면하고, 탄핵 찬성 집회를 온갖 수사(修辭)를 동원해 띄워도 탄핵 반대가 분위기를 압도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분명히 불이 붙어야 되는데 비 맞은 장작처럼 불이 붙지 않는다. 왜 우리 국민들은 나서지 않을까"라며, 동원령을 내려도 소용없다. 이 대표가 대통령 탄핵 반대 광주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악마와 다를 바 없다"고 해도, 민주당이 '극우'로 몰아도 탄핵 반대 열기는 더욱 달아오를 뿐이다. 민주당과 좌파 진영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극우' '아스팔트 우파' '태극기 부대'로 부르지만, 지금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나이 드신 분들이 중심이 아니다. 오히려 2030세대와 개신교 신자들이 선봉(先鋒)에 서고, 나이 드신 분들은 후방을 맡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윤 대통령을 지키자고 거리로 나선 것이 아니다. 반대한민국 세력, 반시장 세력, 반자유주의 세력, 친북 세력을 상대로 이념 전쟁·체제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탄핵 반대'는 그 모든 것을 함축한 구호다. 이들은 남의 재산을 빼앗아 다 같이 못사는 불평 없는 사회를 경멸하며, 능력과 노력에 걸맞은 확실한 보상을 원한다. 나아가 민주주의를 넘어 자유주의를 추구한다. 2030세대와 개신교도들에게 '탄핵 반대'는 생존 투쟁이다.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라는 말이다. 야권과 좌파는 윤 대통령 탄핵으로 '자유 대한민국 정체성'의 숨통을 조이려 했겠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강력한 적을 불러들이고 있다.

    2025-02-27 19:44:47

  • [전당열전-조두진]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 활동 재개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전당열전-조두진]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 활동 재개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글은 중국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史記)', 진수의 정사(正史) '삼국지',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일본 소설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등 역사서와 문학작품 속 인물들의 운명에 비추어 현대 한국 정치 상황을 해설하는 팩션(Faction-사실과 상상의 만남)입니다. -편집자 주(註)- ▶ 한동훈 전 대표 정치 활동 재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 출간과 함께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 지난 해 12월 1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두 달여 만이다. 한 전 대표는 지난 해 4·10 총선 패배 후인 4월 16일 "내가 부족했다.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치고, 힘내자"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두 달이 남짓 지난 6월 23일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이 소수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지리멸렬하고 끌려다닐까 걱정한다. 제가 이 난국을 타개하는 구심점이 되겠다"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번에 다시 정치 활동을 재개하면 국민의힘에 안착하고, 대권주자로 거듭날 수 있을까? ▶ 삼국지 유비가 유봉을 죽인 까닭 유봉(劉封·본명 구봉: ~220)은 중국 후한말 유비(삼국지 주인공) 휘하의 장수였다. 일기당천(一騎當千)급 장수는 아니었지만 유비의 눈에 띄어 양자(養子)가 되었다. 유비가 유봉에게 익주와 형주를 잇는 요충지이자,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할 수도 있는 상용(上庸·촉나라와 위나라의 국경 지대)을 맡긴 것도 그만큼 그의 충심과 용맹을 믿었기 때문이다. 얼마 후, 유비의 의형제인 관우가 오나라 여몽의 책략에 말려 형주를 빼앗기고 맥성(麥城)으로 퇴각했다. 하지만 맥성까지 오나라 군대가 추격해왔고 다급했던 관우는 가까운 상용(上庸·유봉이 지키고 있는 곳)으로 전령(傳令)을 보내 지원군을 요청했다. 그러나 유봉은 이렇게 거절했다. "상용은 우리가 새롭게 점령한 땅이고, 최전방이어서 함부로 병력을 빼낼 수 없다." 전령이 "지금 지원군을 보내지 않으면 관공(관우)은 전사하십니다"며 이마를 땅에 찧으며 호소했으나 유봉은 거절했다. 지원군이 오지 않자 관우는 익주로 탈주하기 위해 맥성을 빠져나오다가 오나라 군사들에게 잡혀 처형됐다. 이 사실을 들은 유비는 분노했다. 나중에 잘못을 깨달은 유봉은 잘못을 만회하고자 적들과 열심히 싸웠다. 하지만 패했고, 성도(成都·삼국시대 촉나라 수도)로 후퇴했다. 유봉이 성도로 들어오자 유비는 "무슨 낯으로 나를 보러 왔느냐?"며 자결을 명했다. ▶ 한동훈의 윤 대통령 배신, 왜? 한동훈 전 대표는 삼국지의 유봉과 같은 처지에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 대다수는 의형제 관우를 잃은 유비의 심정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바라본다.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4·10 총선을 이끌던 때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대표가 되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돕기는커녕 흔들었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야당에 동조했고, 대통령 탄핵에도 적극 나섰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 명분은 '나는 국민 편이고, 내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뿐이다'였다. 그 이면에는 '윤석열이 키운 한동훈' '윤석열 아바타' 라는 대중의 인식을 깨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고 본다. '검사 출신 대통령 윤석열'에 이어 또 '검사 출신 대통령 한동훈'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작정하고 윤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 '쇄신'이라는 명분으로 윤 대통령과 차별화 및 대권을 향한 포석을 다지는 과정에서 불협화음(4·10 총선 당시 한동훈의 공천 주도, 총선 패배 후 곧 당 대표 도전, 대통령실 쇄신 요구 등)이 계속 이어졌다. 그 와중에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가 극심해지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이상으로 한 전 대표에게 대통령 탄핵소추 책임이 있다고 본다. ▶ 입체적 문제를 평면으로 이해 한동훈 전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것에 대해 "상황을 정상으로 빨리 되돌리기 위해서는 탄핵 가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지지자 분들께 많이 죄송하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약 삼국지의 유봉이 "내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사람은 아버지 유비뿐이다. 나는 아버지의 영토 '상용'을 지키기 위해 관우를 돕지 않았다. 의형제인 관공을 잃어 마음 아프신 아버지께 많이 죄송하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유비는 어떤 심정일까? 유비는 요충지 상용을 잃더라도 관우를 구하는 쪽을 택했을 것이다. 설령 상용을 잃더라도 관우가 살아 있으면 되찾을 수 있으니 말이다. 관우를 잃는다는 것은 상용도 잃고 나라도 망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유비를 '대의를 모르고 의리에 함몰된 인간'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윤 대통령을 지키려는 것은 단순히 '개인 윤석열'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윤 대통령 탄핵=대한민국 정체성 탄핵' '윤 대통령 배신=보수우파 배신'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필자는 그가 보수우파가 아니기에 보수우파의 우려와 한(恨)을 모른다고 본다. ▶ 꼬임에 빠진 유봉, 한동훈은? 유봉이 위기에 빠진 관우를 돕지 않은 데에는 상용(上庸)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 외에 주변의 잘못된 조언도 한몫을 했다. '유봉, 자네가 관우를 숙부로 대접한들, 친조카가 아닌데 관우가 자네를 친조카처럼 여기겠는가. 유비에게는 유선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관우가 자네를 돕겠는가?'한동훈 전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에 적극 나서는 과정에서도 반간계(反間計) 또는 잘못된 조언이 있지 않았을까? 체포설·사살설 같은 공작이나 '별의 순간' 같은 꼬드김 말이다. ▶ 복귀해도 안개 속 헤매는 낭인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 활동을 재개해도 천운(天運)이 닿지 않는 안개 속을 헤매는 한 낭인(浪人)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작금의 상황을 나무에 비유하자면 한 전 대표는 무성한 잎이었고, 윤 대통령은 줄기, 보수우파 국민은 뿌리다. 스스로 줄기를 버렸으니 잎이 지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게다가 한 전 대표는 '정답'이 없거나, 상황에 따라 '정답'이 달라지는 문제에 취약한 것 같다. '쇄신=성공' '계엄 선포=탄핵감'이라는 식의 평면적 사고를 한다는 말이다.

    2025-02-26 20:30:00

  • [매일칼럼-조두진] 부정선거 의혹과 대통령 탄핵

    [매일칼럼-조두진] 부정선거 의혹과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민들은 깜짝 놀랐다. 1970년대, 1980년대를 연상(聯想)하며 공포감을 느꼈다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금방 느긋해졌고 내심 희희낙락(喜喜樂樂)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비상계엄=내란' 프레임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랬던 그들이 요즘 화를 낸다. 평소 격한 언사(言辭)를 쓰지 않던 사람들도 자주 격한 말을 쏟아낸다. 주말마다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 쏟아지는 인파들, 대학생들이 나서서 '부정선거 의혹 검증' '탄핵 반대'를 외치는 상황,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50% 안팎을 기록하는 현상도 화를 내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고 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한쪽은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한쪽은 '국민계몽령'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지지층이 화를 내는 것은 자신들이 '내란'이라고 믿는 비상계엄령이 많은 20·30대 사이에서 '국민계몽령'으로 평가받는다는 사실, 자신들이 '정의(正義)'라고 확신해 온 것들이 '불의(不義)'일지 모른다는 회의, 명분(정의)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었는데, 그 명분이 실은 상대 진영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혼란과 초조함 때문이라고 본다. 2020년 총선 직후부터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되어 왔다. 사전 투표 조작, 선관위 서버 해킹, 개표기 문제, 형상기억종이 등 의혹은 다양하다.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사람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쪽을 음모론자, 확증편향적 사고에 젖은 사람으로 몰아세운다. 1950년대, 1960년대도 아니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 중에는 터무니없는 내용이 많다. 하지만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도 많다. 선관위가 반박 해명을 내놓았지만, 의문은 여전히 해소(解消)되지 않았다. 국민 절반 가까이가 선거 투개표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 그렇다면 모두 까서 의혹을 털어내야지 음모론으로 매도(罵倒)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자"는 쪽과 "부정선거는 없었다. 입 다물라"는 쪽 중 어느 쪽이 합리적인가? 2020년 총선 이후 부정선거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졌지만 선거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全面的) 검증은 한 번도 없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한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 검증'을 들었고, 탄핵 심판 중에도 두 번이나 선관위 서버 검증을 요구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떤 일을 할 때, 과거에 실패한 방식을 답습(踏襲)해도 실패하지만, 위험 징후가 있음에도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을 고집해도 실패한다. 대명천지(大明天地) 21세기라고 해서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말고도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할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는 말은 작금(昨今)의 현실과 거리가 멀다. 하물며 대통령이 직(職)을 걸고, 계엄을 선포하면서까지 선관위 서버 검증을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어떤 부정선거가 발생해도 바로잡을 수 없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헌을 따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면서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선거 불신'을 해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난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도둑을 신고한 사람만 허위 신고로 처벌하겠다는 격이다. 부정선거 여부(與否)를 명확히 한 다음 대통령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

    2025-02-24 19:22:14

  • [야고부-조두진]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들

    [야고부-조두진]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들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는 '탄핵 반대'가 분위기를 압도(壓倒)했다. 그럼에도 이른바 좌파·진보로 분류되는 신문은 '주최 측 추산 찬성 집회 참가자는 2만여 명으로 반대 측(1만 명·신고 기준)을 압도했다'고 보도했다. 애초 탄핵 찬성 집회 주최 측은 참가 인원을 500명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탄핵 반대 주최 측은 참가 인원을 1만 명으로 신고했다. 이 신문은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 숫자는 주최 측 주장대로 쓰고, 반대 집회는 신고 기준으로 썼다. 경찰의 집회 참가자 숫자 비공식 추산(반대 측 3만 명, 찬성 측 1만 명)까지 나왔음에도 그런 식으로 보도했다. 탄핵 반대 참가자를 애초 신고 숫자인 1만 명으로 쓰자면, 탄핵 찬성 참가자는 500명으로 썼어야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자칭 좌파·진보라는 자들은 그런 기본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 좌파·진보 매체로 분류되는 언론들은 늘 터무니없는 편파 보도를 일삼는다. 언론만 그런 게 아니라, 자칭 좌파·진보 리더라는 자들의 행태가 늘 그런 식이다.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연사(演士)로 나온 한국사 강사 황현필 씨는 과거 "6·25전쟁은 미국이 연출, 각본, 시나리오를 다 짰던 전쟁,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다. 미군들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피란민 행렬 있으면 포 얼마나 잘 떨어지나 볼까, 하고 뚝뚝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병(病)을 퍼뜨리는 것이다. 그 말을 믿는 사람들도 병들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는 표현의 자유와 믿음의 자유가 있다. 그 덕분에 사기꾼·도둑놈 같은 언론과 학자들이 거짓말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 거짓말을 믿는 것도 자유다. 그러나 그 피해는 본인 몫이다.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광주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광주가 더불어민주당의 표밭을 자처했는데 도대체 바뀐 게 무엇이냐. 천안, 김해에도 있는 코스트코 하나도 없는 게 자랑인가. (광주엔) 죽어 가는 상권, 청년 인구 유출, 차일피일 미뤄지는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난밖에 없다." 광주의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좌파들은 '정부와 보수·우파의 호남 차별 탓'이라고 선전하며 자신의 금전적·정치적 이익을 챙긴다.

    2025-02-19 20:13:08

  • [전당열전-조두진] 마은혁 후보는 헌법재판관이 되고 윤 대통령은 파면될까

    [전당열전-조두진] 마은혁 후보는 헌법재판관이 되고 윤 대통령은 파면될까

    이 글은 중국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史記)', 진수의 정사(正史) '삼국지',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일본 소설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등 역사서와 문학작품 속 인물들의 운명에 비추어 현대 한국 정치 상황을 해설하는 팩션(Faction-사실과 상상의 만남)입니다. -편집자 주(註)- ▶ 재판 아닌 탄핵 찬성 숫자 채우기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2차 변론을 10일 열었다. 헌재는 당초 이 사건에 대해 2월 3일 선고하려고 했으나 절차적 흠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에 막혀 선고를 연기했다. '마은혁 임명 결정'을 강행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던 작전이 1차 실패한 것이다. 마지못해 2차 변론을 열었지만 달랑 50분만에 끝냈고, 추가증인 신청을 기각해 변론을 종결했다. 형식적, 졸속 심리라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연결된 사건으로 헌재에 계류(繫留) 중인 사건은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면서 의결정족수를 국회재적의원 2/3이상(200명)이 아닌 151명 이상으로 판단한 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이다. 이 사건들 중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 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고, ▷마은혁 임명보류 건을 가장 뒤에 해야 국민 불신과 혼란을 해소(解消)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헌재는 마은혁 임명 보류건부터 심판하겠다고 나섰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면서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탄핵에 찬성할 재판관 6명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필자는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들 중 5명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이라고 본다. 이들이 진영논리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정치·이념의 좌편향이 뚜렷한 마은혁 후보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탄핵찬성)이 된다.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의도대로 마 후보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될까. 그래서 그들 손에 윤 대통령이 파면될까. ▶형가가 진시황 암살에 실패한 까닭 형가(荊軻·출생년 미확인~기원전 227년)는 중국 전국시대 연나라 사람으로 진시황제(秦始皇帝· 기원전 259년 1월 ~ 기원전 210년) 암살을 시도했던 자객이다. 연나라 태자(太子) 단(丹)은 자신이 볼모 생활을 했던 진(秦)나라에 대한 원한이 컸다. 하지만 연나라는 약했고 진나라는 강했다. 이에 단은 연나라를 공격하기보다는 진시황제를 암살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렇게 추천 받은 자객이 형가였다. 형가는 진시황을 암살하려면 자신의 친구와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형가가 함께 가야할 인물로 지목한 사람이 '노구천'이라는 설, '박삭'이라는 설이 있다.) 하지만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는 노구천의 거처를 몰랐고 찾느라 시간이 지체 되었다. 이에 초조해진 연나라 태자 단은 형가에게 빨리 진나라로 들어가 진시황을 암살하라고 재촉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형가는 차일피일 출발을 미뤘다. 하지만 연나라 태자 단이 조급증을 드러냈다. 급기야 형가를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형가는 암살작전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자기 친구가 아닌 연나라 태자 단이 추천한 진무양(秦舞陽)이라는 자와 함께 떠나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형가와 진무양은 진시황제 앞에 나아갔지만 진무양이 겁에 질러 덜덜 떠는 바람에 암살작전은 꼬이고 말았다. 진무양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형가는 단독으로 독이 묻은 비수를 휘둘러 진시황을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다. 형가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구천과 함께 갔더라면 진시황 암살에 성공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연나라 태자 단의 조급함이 진시황 암살 작전 실패의 원인이 된 것이다. ▶헌재, 탄핵 향해 무리한 속도전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흠결 논란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초시계까지 동원해 증인의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는가 하면, 하루 1명씩 신문해도 부족할 핵심 증인을 하루에 4명씩 불러 신문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금처럼 조급하게 몰아가지 않았더라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았다고 본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등이 노골적으로 편파성을 드러내지 않았더라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에 대한 비판이 지금처럼 거세지는 않았을 것이다.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은혁 후보에 대한 거부감도 지금만큼 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마 후보자 임명 건에 무리한 속도전을 펼치는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에 앞서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라고 본다. 하지만 그 조급함이 헌재의 편향성과 절차적 흠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 다른 헌법재판관들의 거부감을 키웠다. ▶심리 참여 않고 탄핵 결정만 하겠다? 국민적 불신과 반대에도 헌재는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헌재의 결정이 나면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을 거세게 압박할 것이다. 그럼에도 최상목 권한 대행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며, 헌재의 결정이 강제성을 가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마은혁 후보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마 후보가 국회 몫 피추천인이라고 해도 대통령제 국가에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 등 임명을 거부해야 할 이유는 많다. 무엇보다 이미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나가는 마당에 마 후보를 임명한다면, 심리에 참여하지도 않는 재판관이 결정만 하는 꼴이 된다. 심리에 참여하지도 않은 재판관이 '탄핵 찬성' 결정을 내린다면 '탄핵 재판'이 아니라 '탄핵 몰이'를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몰락을 자초하는 짓이다. 마 후보는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난 후에 임명되어야 마땅하다. 마 후보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의 근간은 공정한 절차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시간표에 맞춰 윤 대통령 탄핵과 마 후보 임명을 밀어붙인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의 조급함이 오히려 그들의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2025-02-12 20:30:00

  • [야고부-조두진] 헌재의 새빨간 거짓말

    [야고부-조두진] 헌재의 새빨간 거짓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건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적 행태가 가관(可觀)이다. 국회 측 편들기, 증인 신청 대부분 기각, 증인 신문 시간 무리한 단축,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무시, 공판중심주의 위배,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위반 등 나열하기도 벅차다. 오죽하면 '헌법개판소'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형사소송에 준해 적법절차를 지킬 것' 등을 권고(勸告)할 정도다. 편파성 논란에 대해 헌재는 '헌법재판관 개인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가 웃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확신한다. 이 확신이 틀려서 망신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8명의 재판관이 있다. 이 중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또는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정정미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이들 재판관 4명은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탄핵 찬성' 결정을 내렸다. 달랑 이틀 근무한 이 위원장이 탄핵되어야 할 근거(根據)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편파 방송을 일삼는 방송사 지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탄핵소추했다. 그 정략적 탄핵에 저 4인의 헌법재판관이 찬성했다.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했다고 본다. 곧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마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이 분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필자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라'고 결정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미 '탄핵 찬성' 답을 정해 놓은 재판관을 임명해 재판에 참여하게 한다면 재판이 아니라 법률 외피를 쓴 정치 행위다. 저 4인의 재판관이 '이진숙 건'에 이어 '마은혁 건'과 '윤석열 대통령 건'에서 계속 '정치 행위'를 해도 '판결'로 인정된다면 이건 나라가 아니다.

    2025-02-12 20:08:08

  • [전당열전-조두진] 마은혁 후보는 헌법재판관이 되고 윤 대통령은 파면될까

    [전당열전-조두진] 마은혁 후보는 헌법재판관이 되고 윤 대통령은 파면될까

    이 글은 중국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史記)', 진수의 정사(正史) '삼국지',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일본 소설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등 역사서와 문학작품 속 인물들의 운명에 비추어 현대 한국 정치 상황을 해설하는 팩션(Faction-사실과 상상의 만남)입니다. -편집자 주(註)- ▶ 재판 아닌 탄핵 찬성 숫자 채우기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2차 변론을 10일 열었다. 헌재는 당초 이 사건에 대해 2월 3일 선고하려고 했으나 절차적 흠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에 막혀 선고를 연기했다. '마은혁 임명 결정'을 강행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던 작전이 1차 실패한 것이다. 마지못해 2차 변론을 열었지만 달랑 50분만에 끝냈고, 추가증인 신청을 기각해 변론을 종결했다. 형식적, 졸속 심리라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연결된 사건으로 헌재에 계류(繫留) 중인 사건은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면서 의결정족수를 국회재적의원 2/3이상(200명)이 아닌 151명 이상으로 판단한 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이다. 이 사건들 중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 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고, ▷마은혁 임명보류 건을 가장 뒤에 해야 국민 불신과 혼란을 해소(解消)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헌재는 마은혁 임명 보류건부터 심판하겠다고 나섰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면서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탄핵에 찬성할 재판관 6명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필자는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들 중 5명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이라고 본다. 이들이 진영논리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정치·이념의 좌편향이 뚜렷한 마은혁 후보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탄핵찬성)이 된다.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의도대로 마 후보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될까. 그래서 그들 손에 윤 대통령이 파면될까. ▶형가가 진시황 암살에 실패한 까닭 형가(荊軻·출생년 미확인~기원전 227년)는 중국 전국시대 연나라 사람으로 진시황제(秦始皇帝· 기원전 259년 1월 ~ 기원전 210년) 암살을 시도했던 자객이다. 연나라 태자(太子) 단(丹)은 자신이 볼모 생활을 했던 진(秦)나라에 대한 원한이 컸다. 하지만 연나라는 약했고 진나라는 강했다. 이에 단은 연나라를 공격하기보다는 진시황제를 암살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렇게 추천 받은 자객이 형가였다. 형가는 진시황을 암살하려면 자신의 친구와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형가가 함께 가야할 인물로 지목한 사람이 '노구천'이라는 설, '박삭'이라는 설이 있다.) 하지만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는 노구천의 거처를 몰랐고 찾느라 시간이 지체 되었다. 이에 초조해진 연나라 태자 단은 형가에게 빨리 진나라로 들어가 진시황을 암살하라고 재촉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형가는 차일피일 출발을 미뤘다. 하지만 연나라 태자 단이 조급증을 드러냈다. 급기야 형가를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형가는 암살작전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자기 친구가 아닌 연나라 태자 단이 추천한 진무양(秦舞陽)이라는 자와 함께 떠나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형가와 진무양은 진시황제 앞에 나아갔지만 진무양이 겁에 질러 덜덜 떠는 바람에 암살작전은 꼬이고 말았다. 진무양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형가는 단독으로 독이 묻은 비수를 휘둘러 진시황을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다. 형가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구천과 함께 갔더라면 진시황 암살에 성공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연나라 태자 단의 조급함이 진시황 암살 작전 실패의 원인이 된 것이다. ▶헌재, 탄핵 향해 무리한 속도전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흠결 논란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초시계까지 동원해 증인의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는가 하면, 하루 1명씩 신문해도 부족할 핵심 증인을 하루에 4명씩 불러 신문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금처럼 조급하게 몰아가지 않았더라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았다고 본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등이 노골적으로 편파성을 드러내지 않았더라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에 대한 비판이 지금처럼 거세지는 않았을 것이다.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은혁 후보에 대한 거부감도 지금만큼 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마 후보자 임명 건에 무리한 속도전을 펼치는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에 앞서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라고 본다. 하지만 그 조급함이 헌재의 편향성과 절차적 흠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 다른 헌법재판관들의 거부감을 키웠다. ▶심리 참여 않고 탄핵 결정만 하겠다? 국민적 불신과 반대에도 헌재는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헌재의 결정이 나면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을 거세게 압박할 것이다. 그럼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며, 헌재의 결정이 강제성을 가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마은혁 후보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마 후보가 국회 몫 피추천인이라고 해도 대통령제 국가에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 등 임명을 거부해야 할 이유는 많다. 무엇보다 이미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나가는 마당에 마 후보를 임명한다면, 심리에 참여하지도 않는 재판관이 결정만 하는 꼴이 된다. 심리에 참여하지도 않은 재판관이 '탄핵 찬성' 결정을 내린다면 '탄핵 재판'이 아니라 '탄핵 몰이'를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몰락을 자초하는 짓이다. 마 후보는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난 후에 임명되어야 마땅하다. 마 후보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의 근간은 공정한 절차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시간표에 맞춰 윤 대통령 탄핵과 마 후보 임명을 밀어붙인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의 조급함이 오히려 그들의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2025-02-11 17:10:42

  • [야고부-조두진] 접힌 자국 없는 투표지

    [야고부-조두진] 접힌 자국 없는 투표지

    일타강사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토론하자'는 정치권의 제안에 대해 "토론은 특정 주제를 갖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즉 가치 논쟁이다.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다. 자료를 검증하면 바로 밝혀지는 문제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들어야 할 말이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선관위는 여러 차례 해명한 바 있다. 그중 하나가 이른바 '형상기억종이'였다. 접힌 자국이 전혀 없는, 은행에서 막 나온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다발이 개표 과정에서 대거 발견되자 내놓은 해명(解明)이었다. "투표용지는 종이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힌 후 원 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접힌 자국이 없는 투표지가 돈다발처럼 묶여 다량 발견된 것이 선거 결과 조작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필자는 '형상기억종이'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만에 하나 선관위 설명대로 원 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있는 종이를 사용했다면, 접힌 자국이 남아 있는 다른 투표지가 '가짜'라는 말이 된다. 대체 어느 쪽이 진짜 투표지라는 말인가? 형상기억종이 논란이 커지자 후보가 많지 않아 투표지가 짧았고, 유권자가 접을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럴 수도 있다. 문제는 어떤 투표지 다발은 접힌 자국 때문에 다발이 전체적으로 부풀어 올라 있는데, 어떤 다발은 신권 다발처럼 빳빳하다는 점이다.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다. 이 의심과 혼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선관위 투개표 전반의 자료를 공개 검증하면 된다. 하지만 선관위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적법 절차에 따라 요청하면 공개하겠다'고 둘러댄다. 마치 짜고 치기라도 하듯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중앙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도 기각하고,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자 수 검증 신청도 기각했다. 선관위는 헌재와 법원에 떠넘기고, 헌재는 탄핵 심판 관련성이 부족하다며 뭉개는 것이다. 긴 말 필요 없다. 제3자가 선관위 서버 전체를 포렌식으로 검증하고, 선거인명부상 사전투표자 숫자와 개표된 투표지 숫자 등을 대조하고, 결과를 공개하면 끝난다.

    2025-02-05 20:06:05

  • [야고부-조두진] 법원 침입 VS 법치 농락

    [야고부-조두진] 법원 침입 VS 법치 농락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亂入) 사태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며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법원(法院) 담(墻)을 넘은 시위대를 처벌하면서, 법(法)의 담을 허무는 수사기관과 판사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당장은 힘으로 누르겠지만, 힘만으로 권위(權威)를 확보할 수는 없다.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소 판사는 검찰의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현금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 불법성에는 눈감고, 노 전 의원 수사에 대해서는 '절차 적법성'을 엄격하게 따진 것이다. 2023년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서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疏明)되는 것을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런데 서울서부지법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위증교사야말로 대표적 증거인멸인데 그건 봐주고, 윤 대통령은 구속한 것이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 서울서부지법의 형사소송법 110조를 배제한 체포영장 발부, 형평성을 무시한 구속영장 기각 또는 발부 등은 법의 탈을 쓴 불법이거나 법치 농락(籠絡)이다. 법원 판결로 혼란과 갈등을 종결한다는 원칙에 우리가 복종할 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사법 권능(權能)이다. 하지만 위증교사 녹음 파일이 있음에도 '위증교사는 없었다'고 판결하면 그만이고, 위법한 수사, 위법한 체포영장에 대해 판사가 '합법이다'고 결정하면 그만이고, 판사가 사람 봐 가며 판결하는 것이 사법 권능일 수는 없다. 이재명, 조국, 황운하, 송철호 재판은 3년, 4년, 5년 질질 끌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단 2개월 안에 끝낼 기세로 속도전을 펼친다. 이것을 법원의 사법 권능이고 법치라고 한다면 누가 따르겠나.

    2025-01-22 19:57:27

  • [야고부-조두진] 민주당 '카톡 검열' 본능

    [야고부-조두진] 민주당 '카톡 검열' 본능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 뉴스를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 선동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논리를 펴는 것도 내란 선전·선동죄'라고 규정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 부정(否定)이자, 국민 생각을 통제하겠다는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 혐의'라고 적시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 놓고, 막상 헌재 심판에 들어가자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은 국회 전체 의견도 묻지 않고 탄핵안에서 '내란 혐의'를 빼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회를 갖고 노는 것이다. 지난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여당과 협의도 없이 4조1천억원 삭감했다. 헌정(憲政)사상 첫 야당 단독 예산 삭감이었다. 행정부 위에 민주당이 있다는 말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151명 이상이면 의결정족수가 된다고 자의적(恣意的)으로 결정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에 준한다(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는 '헌법재판소법' 주석서를 무시했다. 민주당의 뜻을 받든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을 무차별 탄핵소추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소추안을 29건이나 발의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8) 4건 ▷이명박 정부 시절(2008~2013) 1건 ▷박근혜 정부 시절 (2013~2017) 2건 ▷문재인 정부 시절 (2017~2022) 6건을 압도한다. 뚜렷한 법 위반도 없었다.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민주당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안 하면 '탄핵' '공수처 폐지' 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총 맞더라도,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를 동원해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사실상 지휘도 했다. 정당(政黨)이 국민, 헌법, 행정부, 입법부, 경찰 위에 존재하는 나라는 북한과 중국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필자가 잘못 알고 있었다. 민주당의 '카톡 검열' 발상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었다.

    2025-01-15 19:58:41

  • 정옥순 (사)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경산지회 11대 회장 취임

    정옥순 (사)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경산지회 11대 회장 취임

    정옥순 (주)아주스톤 대표이사가 (사)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경산지회 11대 회장에 취임했다. 아주스톤은 전 세계에서 건축용 석자재를 수입, 공급하는 업체로 정 대표는 "여성 기업인들이 기업을 성장시키고,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5-01-15 11:39:19

  • [조두진의 전당열전] 조기대선 치러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까

    [조두진의 전당열전] 조기대선 치러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까

    이 글은 중국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史記)', 진수의 정사(正史) '삼국지',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일본 소설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등 역사서와 문학작품 속 인물들의 운명에 비추어 현대 한국 정치 상황을 해설하는 팩션(Faction-사실과 상상의 만남)입니다. -편집자 주(註)- ▶ 선거법 재판 늦추려 애쓰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늦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15일 1심이 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됐지만 2심 첫 재판은 그로부터 두 달 가까이 지난 이달 23일 열린다. 앞으로도 이 대표는 온갖 수단으로 재판을 지연 시킬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속도를 높이느라 혈한(血汗)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은 "내란죄 주장을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내란 여부를 헌재에서 따지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란죄 성립도 어려울 것 같으니 내란혐의를 제외해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속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매주 화·목요일 두 차례씩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변론기일도 한꺼번에 5차례나 지정했다. 민주당의 속도전에 장단을 맞추는 모양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모두 17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하지만 '내란 혐의'를 빼고 비상계엄의 헌법위반 여부만 따질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0여 차례 변론으로 끝날 수도 있다. 2월 말이나 3월 초, 늦어도 3월 말에는 헌재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 尹 탄핵·李 항소심 어느 쪽이 먼저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2심 선고는 3월 초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270조 규정대로 라면 2월 15일 2심, 5월 15일까지 최종심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이 항소심 법원으로 넘어간 것이 작년 12월 초순이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잡을 때 3월 초순에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고 본다. 만약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보다 먼저 나온다면, 곧바로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는 만큼 이 대표측은 "2심 재판 중단"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민주당과 거기에 부역(附逆)하는 변호사·법학자들도 "공직선거법으로 유력 후보를 낙마시켜서는 안된다"는 궤변과 억지를 늘어놓을 것이다. 반면, 이 대표에 대한 2심 유죄 판결이 먼저 나올 경우 그런 억지 주장은 동력을 크게 잃게 된다. 결국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어느 쪽이 먼저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물론 이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를 가정(假定)해 살펴보는 전망이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 하루 더 살기를 바랐던 오다 노부나가 일본 전국시대(戰國時代) 말기인 1582년, 통일의 꿈을 완성해가던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는 자기 영지를 떠나 교토 혼노지(本能寺)에 묵던 중, 자신의 가신(家臣)인 아케치 미츠히데의 반란으로 죽었다.(혼노지의 변·本能寺の変) 죽음의 위기에 몰린 오다 노부나가는 절규했다. "한 달 만 더 내게 시간이 있다면, 하루만 더 시간이 있다면, 아니 단 한 시간만이라도 내게 시간이 있다면…." 오다 노부나가가 한 달, 하루, 한 시간을 더 살기를 바랐던 것은 아니다. 다 잡은 천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식이나 다른 후계자를 위해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싶었던 것이다. 그 한 달, 하루, 한 시간의 조치로 천하 패권 향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말이다. 오다 노부나가에게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생을 마감함으로써 오다는 거의 다 잡은 천하를 잃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저 오다 노부나가와 비슷한 처지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교도소에 갈 수도 있고, 천하를 얻을 수도 있다. ▶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될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에 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조기대선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은 99% 이상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 중 상당수는 '윤석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싫어서' 윤 후보에게 표를 주었다. 윤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줄곧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것도 유권자들이 윤 대통령을 좋아해서 표를 준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2022년 당시와 비교했을 때, 2025년 현재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은 더 늘었을까? 줄었을까?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것이다. 근래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가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지율이 30%~40% 초반 박스권에 묶여 있다는 점, 40% 이상의 국민들이 '찍고 싶지 않은 후보'로 이 대표를 지목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보여준다. 탄핵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도 이 대표에게는 매우 불리한 요소다.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이에 대한 분노와 반대가 들끓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은 '반사체'였지만,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발광체', 즉 '보수의 맹주(盟主)'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내란특검법VS 이재명 감옥행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승패를 가를 또 하나의 변수는 내란특검법과 이재명 대표 재판이다. 야6당이 추진하는 내란특검법은 '수사대상과 수사범위·기간' 등 독소조항이 많다. 그 중 일부를 제거하더라도 여전히 독소조항은 남는다. 대표적인 것이 '특검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수사 중 인지한 사안을 언론 브리핑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럴 경우 조기대선 기간 내내 내란 수사 이슈로 국민의힘은 코너로 몰릴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박영수 특검이 '수사 브리핑'으로 대선판을 주물렀듯이.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당선돼도 곧 물러나 감옥에 가야 한다.' '이재명이 국회 권력에 이어 행정부 권력까지 장악하면 지옥문 열릴 것' 등등 국민의힘 공세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결국 어느 이슈가 우세를 점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2025-01-14 17:11:59

  • [야고부-조두진] 윤 대통령 지지율 40%

    [야고부-조두진] 윤 대통령 지지율 40%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돌파했다'는 최근 여론조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편향적"이라며 여론조사 업체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후 중앙선관위에 이의신청을 먼저 하겠다고 방향 수정) 앞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는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이 탄핵소추 이후 처음으로 40%에 달했다고 5일 발표했다.(ARS 조사, 응답률은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뚜렷한 위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론조사 기관을 겁박(劫迫)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민주당이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하거나 선관위에 이의신청하겠다는 것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겁박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2년 7개월간 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공직자 탄핵소추안은 29건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등. 탄핵 이유는 기가 막힌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검사 탄핵 사유로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동지를 괴롭힌 죄"라고 밝혔다. 검사가 이재명 대표와 가족을 수사했으니 탄핵한다는 말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를 노려보기도 했다"는 것을 탄핵 사유 중 하나로 포함했다고 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방통위 출근 첫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다음 날 탄핵 의결했다. 친민주당 인사들이 장악한 방송사 지배구조(支配構造)를 이 위원장이 바꾸지 못하도록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의 1차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를 최 대행이 방치했다는 이유다. 공수처장에게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집행하지 않으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 눈 밖에 나거나, 민주당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민주당이 반대하는 일을 하면 모조리 고발, 탄핵하겠다는 말이다. 이쯤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당(政黨)이 아니라 '제왕(帝王)'이다.

    2025-01-08 19:31:21

  • [매일칼럼-조두진] 헌재가 '민주당 하청 로펌'으로 전락 않으려면

    [매일칼럼-조두진] 헌재가 '민주당 하청 로펌'으로 전락 않으려면

    국회 탄핵소추단(단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철회(撤回)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은 빼고,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만 신속하게 심리하자는 것이다.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라고 적시(摘示)돼 있다. 그뿐만 아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전국에 '내란 수괴 윤석열'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자신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내란 동조자' '내란 잔불'로 규정, 정리하겠다고 윽박질렀다. 그렇게 국민들을 선동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겁박(劫迫)해 놓고 막상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 혐의'를 빼자고 한다. '내란죄'가 적시되지 않았다면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했을 것이다. 핵심인 '내란 혐의'를 탄핵 심판에서 제외하자면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소수가 마음대로 내용을 변경한 탄핵소추안이라면 헌재가 각하(却下)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물며 '내란 혐의'를 탄핵 심판에서 제외할 것을 헌법재판소가 '권유'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헌재와 민주당이 짜고 치는 재판이다.(헌재는 6일 '권유한 사실 없다'고 부인) 민주당이 '내란죄'를 빼겠다는 것은 신속한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내란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내란'이라는 무서운 말로 국민을 선동하고, 국회를 농락(籠絡)해 놓고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임의로 빼겠다니, 그 부적법한 소(訴)를 각하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민주당 하청 로펌'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로 헌재에는 지금 수많은 탄핵 심판 사건이 올라와 있다. 그 사건들을 제쳐두고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2명(문형배, 이미선)의 퇴진(4월 18일) 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조기 탄핵을 바라는 민주당 입장과 헌법재판관 일정에 맞춰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침대 크기에 맞춰 사람 키를 자르거나 늘이는 짓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은 "탄핵 재판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일인) 2017년 3월 13일 전에 선고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3월 10일 탄핵안을 인용, 박 대통령을 파면(罷免)했다. 당시 헌재가 선고 일정을 당겨 정하고, '불출석하는 증인은 더 부르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증인들은 출석을 손쉽게 회피했다. 헌재는 검찰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는 불법(헌법재판소법 제32조 위반)도 저질렀다. 또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재판 지연'이라며 다수 기각했다. 박 대통령 측의 주심 재판관 기피 신청 역시 기각했다. 그러고는 '탄핵!'이라며 "땅! 땅! 땅!" 두들기고 끝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이 '불법' '무효'라고 비판받는 여러 이유 중 일부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와 홍위병식 여론전, 유언비어, 진실은 뒷전이고 신속성만 앞세운 헌재의 불공정이 낳은 결과였다. 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이 선동과 겁박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기만 하면 헌재가 서둘러 추인(追認)하는 '엉터리 재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헌재는 신속이 아니라, 법에 따라 진실을 찾는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헌재가 '정치 불장난'에 가담하면 그 불에 헌재가 타 버릴 것이다.

    2025-01-06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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