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에서 결집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여기던 여권 일각에서도 윤 대통령 복귀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비명계를 비롯한 '개헌 세력'이 이재명 대표 무죄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비명계는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개헌을 고리로 이 대표를 압박해왔는데, 그 중 한 축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면서 "여당 역시 이 대표 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는 '조기 대선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만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항소심 법원의 '무죄 면죄부'를 받은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이재명 대세론'이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친한계마저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탄핵 찬성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측근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닥터 스트레인지는 1600만분의 1로 타노스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을 계산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대선을 치른다면 정권을 지킬 확률은 그보다도 낮다"며 "현시점에선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으니 탄핵은 불가하다. 시간도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 대법원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뿐"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저지를 위한 보수층 결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린다.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보수층 내에서 탄핵 반대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5-03-28 14:34:55
前 부장판사 "두 달 內 대법서 뒤집힐 것…조희대 대법원장, 상식 판결할 것"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서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김익현 변호사(이하 김익현): 저는 1심 판결이 훨씬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이해도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설명드릴 것은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인데요. 이는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에요.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두 가지로 돼 있죠. 첫째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된 것, 둘째는 백현동 관련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부분. 그런데 1심 판결은 김문기를 안다는 부분, 이것은 인지의 영역이고 행위의 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했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허위사실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백현동 관련 협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은 예상보다는 조금 높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지요. 1심 판결은 잘 읽혀지고 별로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건 결국 상식, 논리칙,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런 내용이겠죠. ▷이동재: 상식, 논리칙,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심 판결문하고 2심 판결을 비교해 보니까 2심 판결문은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말도 상당히 많고, '검사조차도 이렇게 했다' 이런 식의 판결문, 저도 판결문 많이 받고 심지어 제 판결문도 있습니다. 근데 조잡하다, 그런 생각까지 좀 들 정도로 흔하게 접하기에는 어려운 판결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심 집행유예 후에 2심 무죄 확률이 1.7% 정도 된다는데, 이게 그러니까 1심이 송두리째 바뀔 만한 그 정도의 사건인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김익현: 저는 그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사실 김문기 부분보다는 국토부 협박 부분이 더욱 중요하고 확실할 것이라고 법조인들이라면 누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따라서〈strong〉 김문기 부분은 전부 무죄가 되더라도 국토부 협박 부분은 유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은 감형되더라도 어차피 피선거권 박탈형인 100만 원 이상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한 조금 애매한 것을 대법원에 올렸다가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또 이재명 대표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니, 차라리 조금 애매한 것은 무죄로 하고 대법원에 올리는 게 좋겠다.〈/strong〉 ▷이동재: 예, 그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셨다. 구체적인 내용 저희가 좀 더 다뤄보겠지만, 주요 쟁점을 하나씩 다 분절을 해놓고, 발언을 조각내서 무죄로 몰아간 판결이다, 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익현: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strong〉무죄를 쓰려고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이에 맞추어서 이론을 전개해 나간 것이라고 보이고, 그 이론 전개에도 상당한 논리적 비약과 모순이 있다고 보입니다.〈/strong〉 〈strong〉발언을 조각조각 내서 그것의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있어요.〈/strong〉 그런데 이 판결문 15페이지에 보면 원용하고 있는 판례가 있어요. 15페이지 읽어드리면,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 즉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2심 판결이 얘기하듯이, 이렇게 발언을 조각조각 나눠서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로 봐야 한다. 조작, 확대 이런 단어들을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한 판례를 인용해 놓고, 결국 자기들이 그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문제되는 표현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 판결은 판사들이 임의로 생각하는 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동재: 사실 저는 뭔가 좀 쎄했던 게, 제가 이 재판부를 좀 알거든요. 이 재판부에서 다뤘던 사건에 제가 증인으로 한 번 출석한 적이 있어 갖고 좀 아는데요. 올 초에 재판부가 검찰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헷갈린다라고 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하게 했던 거, 대변인 기억하실 거예요. 변경하고 나서도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하면서, 최종 변론에서 밝혀달라고 검찰이 재차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뭔가 쎄하다,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쪼개려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독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익현: 그렇죠. 그 당시에도 의견이나 추가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재판부가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반박을 못 하게끔 자기 논리를 강화하려고 요청한 게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trong〉쪼개기 위해, 분절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검찰 측에 자료를 요구했던 게 아닌가, 그 복선이 결국 맞았던 겁니다.〈/strong〉 ▷이동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예전에 법관으로 계실 때, 통상적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사건에 대해서 2심에서 공소장을 이렇게 변경하라고 하신 적 있으신가요? ▶김익현: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 저도 이 공소장 변경 요청을 보면서, 이 기자님 말씀대로 조금 걱정이 되긴 했는데, 이 사건 공소 제기가 무엇이 허위인지 정확히 특정하지 않고 좀 뭉뚱그려져 있다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협박 발언은 안심하고 있었는데 좀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등법원이잖아요.서울고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사를 성향으로 나누는 건 좋지 않다고 봐요. 이런 상황이 된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 과거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정도 되면 특정 좌파 성향이나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분들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제 판결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갖게 된 건 현실 아닙니까? ▶김익현: 예, 아시겠지만 지금 이 재판부는 대등재판부예요.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것이지요. 사실 부장판사와 평판사 배석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재판부는, 재판장의 뜻대로 되는 경우가 많긴 해요. 가끔 속칭 '벙커 배석'이라고 해서 고집 세고 특이한 배석이 없지는 않지만 거의 없거든요. 한 1% 정도? 그런데 대등재판부는 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대등할 가능성이 많아요. 대등재판부라고 해서 기수 차이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strong〉일반적인 부장과 배석 체제와는 확연히 다르고, 이런 경우에는 주심의 판단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strong〉 ▷이동재: 재판장이 있고 주심이 있고 그러면 대등재판부에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재판장이 있고 주심이 있고 ▶김익현: 〈strong〉대부분 다 주심이 주도해서 결론은 더 일반적인 재판부보다 더 주심의 생각이 강조되게 됩니다.〈/strong〉 ▷이동재: 그럼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그 대등재판부 세 분이 합의가 안 되게 되면 그럴 때는 주심의 의견으로 가게 되나요? ▶김익현: 아니, 결국 다른 주심이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셋이서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재판부의 경우에는 배석들 두 분의 의견이 무죄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제가 〈strong〉이 판결을 보면서 참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곳곳에 요직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strong〉 〈strong〉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를 일부러 봐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할 수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strong〉 (중략) 이런 판결이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2.7% 말씀드린 것 같은데 〈strong〉이재명 대표는 2020년에도 대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 소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도 있나? 하여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죠.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이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 연속적으로 선고되느냐,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strong〉 ▷이동재: 2020년에, 그러니까 권순일 판례였잖아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주도했던 무죄 판결이었는데, 그때 무슨 '숨 쉴 공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무리할 수가 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이준우): 〈strong〉'숨 쉴 공간'이 아니라 '숨을 공간'이겠죠.〈/strong〉 ▷이동재: 언어 유희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왜 특정 세력에게만 이런 처음 보는 판결이 등장을 할까. 왜 여기서부터 이런 판례가 등장을 하고 시작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저희가 이제 대등재판부에 대해 좀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법관 인사 때, 그러니까 주요 사건을 다룬 재판부는 몇 개 안 되잖아요? 법원 조직표를 보면, 이게 주요 사건이 딱 배당이 될 만한 그런 재판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판부에만 혹시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해갖고 법관들을 배치하는 거 아닌가. 특정 성향의 법관들을 배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현실이 좀 슬프긴 한데, 정치적 성향이 또 유사한 판사들끼리 한 재판부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갖는 국민이 또 많은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김익현: 근데 사실은 사건의 배당은 무작위로 하게 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재판부에 어떤 사건을 주지는 않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염려를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 법관 인사 시 정치적 성향까지 고려해서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아닌 걸로 제 경험상은 느끼는데,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 성향이라는 것도 사실 아주 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고, 대법원에서 그 성향 정도까지 다 파악하고 있나, 그거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이동재: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우리 국민이 판사나 검사의 성향을 하나씩 따져보게 되는 게, 저는 이런 현실이 좀 답답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선고 전부터 무죄 시나리오가 돌기도 했어요. 특히 야당 쪽 발로 그런 지라시가 많이 돌았습니다. ▶김익현: 저도 그런 지라시 봤고요.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의 성향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잖아요. 이예슬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출생이고, 정재오 부장판사는 광주 출생이라서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였지요. 저도 조금은 걱정이 됐지만,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strong〉국토부 협박 부분을 무죄로 하려면 너무나 난관이 크기 때문에 무죄를 하리라고는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strong〉 ▷이동재: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저희가 짚어볼게요. 선거법 사건이 크게 두 가지 혐의였습니다.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김문기 몰랐다 부분, 그리고 국토부 협박이랑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그런 허위사실 유포 혐의였는데, 일단 김문기 몰랐다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솔직히 김문기 몰랐다, 그 워딩 자체는 1심에서도 무죄였어요. 거기까지는 처음에 이제 판결이 전 생중계로 보고 있었는데, 판결 내용이 좀 중간중간 흘러나올 때 거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1심하고 비슷하게 전개가 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유죄가 1심에서 유죄가 나왔었던 김문기 씨와 골프 친 적 없다, 김문기와 골프 친 적 없다라는 부분까지 2심 재판부는 허위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어제 유동규 본부장도 출연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2021년 12월 29일에 한 종편에 이재명 대표가 출연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이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 가지고 보여줬거든요.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한다면 이 문장을 판단을 해볼게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제가,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런데 이게 조작이다라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판결문에서는 오히려 이 앞부분은 어디 다 날아가 버리고 '사진이 조작이다'라는 게 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진행했던 진행자도 골프를 쳤는지 여부를 아예 물어본 바가 없고, 판결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행자도 골프를 쳤는지 여부를 아예 물어본 바가 없고, 그에 대한 대답도 없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 당시 사회자가 이걸 물어보고 안 물어본 것과 별개로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 자체를 다 뜯어본다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무리 그 판결문을 봐도 이 분절된 본질 대신에 그 분절된 문장 속에서 곁다리를 찾으려고 법원이 애를 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익현: 예, 말씀하셨듯이 이 문장을 보면 누구더라도 골프를 친 것으로 조작을 했다,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2심 판사와 같이 이렇게 나눠서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면, 난독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말에 독해 실력이 형편없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들이 그럴 리는 없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판결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그러니까 제가 판결문 내용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발언을 아무리 넓게 유추 해석하거나 확장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B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까지 해석할 근거가 없다라고 적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넓게 유추 해석하거나 확장 해석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걸 이렇게 봐도 이거는 무죄다, 이런 표현 자체도 흔히 쓰이는 표현이 아니고, 그다음에 괄호를 열고 "검사도 이 부분이 거짓말이라고 기소한 것은 아니다"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또 기재를 하기도 했어요. 이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무죄니까 너는 무죄야, 이 논리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한 거죠. ▶김익현: 저는 아무리 좁게 보더라도 이 골프를 친 것으로 조작을 했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이동재: 저희가 그리고 좀 내용을 더 보겠습니다. 2심이요. 골프 관련 발언은 성남시장 시절 김 씨를 몰랐다는 그런 앞선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발언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 할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 나중에 기소되고 나서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남시장 시절 김 씨를 몰랐다는 부분은 앞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거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또 이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가 찍힌 단체 사진을 또 4명으로 확대를 했잖아요. 지금 개혁신당 이기인 의원이 그때 이거를 공개를 했었는데, 이걸 두고 또 조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기인 지금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내가 사진 조작범 된 거냐, 사람을 조작범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랬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거 조작입니까? ▶김익현: 조작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사진을 조작했다 그러면, 여러 사진을 잘라서 붙이든가, 아니면 사진에 없던 사람을 같이 있는 것으로 사진을 만들어야 조작이 되는 거죠. 사진이 작고 사람이 많아서, 거기에서 관련이 없는 사람은 빼고 일부를 자르고 그걸 확대해서 만든 게, 그게 어떻게 조작이 되겠습니까? 제 채널에 어떤 논술 교사가 댓글을 썼어요. 〈strong〉"논술 교사로서 이런 식으로 논술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면 이 판결처럼 낙제점이다"〈/strong〉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는 결국 〈strong〉상식이나 논리에 어긋난다는 것이겠죠.〈/strong〉 ▷이동재: 문제점이다. 상식이나 논리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러니까 패러디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티즌들이 "아니 경찰이 과속하면, 이제 우리가 과속하면은 이렇게 CCTV에 가끔 찍힐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날아오잖아요. 그러면은 번호판 확대해가지고 뭘 이렇게 적혀서 나오잖아요. 이거 번호판 확대하는 것도 조작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국민들이 지금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김익현: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찍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든지, 그래갖고 그중에서 일부만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것도 모두 조작이라고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동재: 〈strong〉무적의 논리를 지금 만들어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strong〉 앞으로 그 재판에서 어떤 증거가 쓰일까 싶어요. 예를 들어 성범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CCTV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작이다 이렇게 밀어붙여 버리면 나중에는 이런 논리로 범죄자들이 대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준우: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니면 그게 안 통하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되는 법리가 다르면 그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동재: 제가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변호사님이 만약에 법관으로 계셨을 때 이런 사건이 들어왔다고 치면 "김문기 몰랐다, 김문기랑 골프 안 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2심처럼 판단하셨을 것 같으세요? ▶김익현: 몰랐다는 부분은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공직선거법상 구성 요건이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라, 그렇게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걸 교유 행위라는 부분으로 행위로 구성을 했는데, 그 부분까지 유죄가 되기 쉽지 않은 면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대표가 말한 발언 중에는 저는 당연히 해석상 김문기와 골프 안 쳤고, 그 사진은 조작, 즉 원래 없던 사진을 합성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고, 대부분의 판사라면 김문기와 골프를 안 쳤다, 이 부분은 유죄 판결을 했을 겁니다. ▷이동재: 예, 그리고 저희가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조인들이나 정치인들 사이에서 김문기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나 꺾일 수도 있겠다, 예상을 했는데, 백현동 부분은 그냥 빼도박도 못한다, 빼박 유죄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사실 제가 사흘 전에 법조인들과 자리를 함께 했는데, 노파심에서 법원이 백현동 부분마저도, 그러니까 국토부 협박했다는 부분을 과장이나 의견에 불과하다, 내 의견을 말한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줘서 이 부분도 무죄 논리를 쥐어짜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했더니, 저한테 의심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재판 너무 많이 받아서 의심병 걸렸다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버렸어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김익현: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백현동 부분은 도저히 무죄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고, 방송에서도 이건 자신 있게 유죄다 이런 얘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이 기자님이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시다니, 놀랍습니다. ▶이준우: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요. 예를 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왜 특히 여러분 스토커 범죄 있지 않습니까? 쫓아다니면서 위협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변에 본인이 위협을 느껴서 막 그렇게 했을 때, 그거는 내 의견 표현일 뿐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견을 표현했을 뿐이다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살인 협박 받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살인 협박하는 그 사람 나 잡아서 물어봐 봐요. 그 사람이 "나는 살인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이동재: 이런 식이면, 또 선거 때나 국감 때 어지간한 거짓말은 아예 처벌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사설을 많이 읽고 왔는데, 신문 사설을 보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박으로 처벌받는 케이스가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익현: 예, 〈strong〉사실 공직선거법의 위 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만약 허위사실이 공표된다면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서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2심 판결처럼 하게 된다면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규정으로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피선거권을 상실하기도 했는데, 그분들이 정말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모든 표현은 거의 다 의견 표명이다, 이렇게 주장할 근거가 생겼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strong〉 ▷이동재: 어제 인터뷰 기사였는데, 선거법,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을 상실한 분들이 왜 나는 이런 걸로 상실됐는데 왜 이재명 대표에겐 다른 기준이 적용되냐, 그리고 앞으로는 누가 더 거짓말을 하이 퀄리티로, 이래저래 잘 빠져나가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이준우: 그렇죠.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잘하는 사람이 선거에서 유리해지는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은. ▷이동재: 그리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 게, 심지어 1심에서 성남시 공무원이 20명 넘게 나왔습니다. 22명인가 나와가지고 국토부 협박 없었다라고 했고, 2심에서도 2명이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2심에서 증인 신청을 받아줘서 2명이 더 나왔습니다. 협박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제가 법관 출신이신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1심이나 2심이나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증인이 2명 더 추가돼서 협박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럴 거면 증인은 대체 왜 불렀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익현: 〈strong〉결국은 사실관계는 똑같거나, 오히려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더 불리하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적으로 다른 판결이 선고되는 일은 정말 드문 일이에요.〈/strong〉 그리고 〈strong〉공무원 이외에 다른 공무원을 협박하겠다, 이런 것 자체가 이상하고,〈/strong〉 진짜 이렇게 의욕이 넘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도 들고요. ▷이동재: 공무원이 맡은 바 프로세스에 따라서 일을 하잖아요. 프로세스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건데 이거 협박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인섭 씨 기억하실 겁니다. 허가방이라고 불렸던 김인섭 씨, 이분이 백현동 로비 알선수재로 징역 5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을 꽉 채워야 됩니다. 근데 고등법원의 판단, 2심의 판단은 그러니까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를 따랐다는 부분에 따르면 대법원과 고법, 그러니까 대법원과 이번 고등법원 재판부가 정반대의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김익현: 네, 결국은 다른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도 반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이동재: 그리고 어제 저희 방송에 김민수 전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이제 법리의 영역이 아닌 것 같다. 본인은 무죄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 법리의 영역이 아닌 세상이 돼버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체제 전쟁이다. 체제 전쟁이 되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준우: 네, 그 말에 좀 상당히 공감합니다. 이게 법리라는 게 사법부가 사회를 어떤 지켜주는 가장 마지막 보루이자 기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둥이 어떤 특정 성향에 따라서 바뀐다. 그리고 이게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면 사법부를 사람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는 행위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 사회는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strong〉체제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체제 전쟁이라는 표현이 저는 맞다.〈/strong〉 이 체제 전쟁에서 우리는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익현: 예, 이 판결은 제 생각에 〈strong〉이재명 대표를 위해 무죄를 선고해 주자라는 생각이 아니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억지 논리를 동원한 판결이다〈/strong〉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strong〉유무죄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의한 판결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념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서부지법이든 서울고등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너무 많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런 사법부에 오래 몸 담고 있던 것이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strong〉 ▷이동재: 검찰이 바로 상고를 했습니다. 검찰이 하루 뒤에 상고를 했는데 2심에서 이렇게 뒤바뀌어버린 상황에서 대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겠냐라고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인데 그 법률이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여부를 3심에서 따지는 건데, 대법원에서는 그래도 제대로 다 판단을 할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익현: 뭐 그런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보수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 기대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 정도 판단이 있었다면 이것은 〈strong〉대법원이 끼어들어서 채증법칙 위배, 법리 오해라고 해서 충분히 파기할 만한 사건이라고 보여요.〈/strong〉 그리고 일단 검찰이 선거 후 하루 만에 상고를 한 것은 잘했고요. 제가 사실은 왜 그날 안 하고 그다음 날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라도, 하루라도 단축을 시켜야겠죠. 맞아요. 맞아 맞아. 근데 원래는 상고장을 내고 상고이유서는 따로 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고이유서를 벌써 간략히라도 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조금 들어보니까 "도저히 수긍되지 않는 판결이다" 이렇게 썼다고 해요. 그런데 '도저히' 이런 말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검사도 얼마나 황당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상고기간이 원래 7일인데 하루 후에 했으니까 6일을 단축시키게 됐고, 그리고 이제 상고이유서는 일부 나왔지만 조금 더 보강해서 그때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이 되자마자 즉시 내서 또 20일을 단축해서, 총 26일을 줄이도록 노력하면 〈strong〉두 달 안에도 선고가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strong〉 ▷이동재: 두 달 안에도 3심 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저는 의심병이 있어가지고요. 3심에서 또 지연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법리가 복잡하면 또 다루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피고인 측에서 또 재판을 지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도 한데, 또 서울고법에서 기록 송부 시점도 하나의 포인트 같아요. 서울고법이 이 재판 기록을 언제 송부하느냐, 고법에서 이걸 좀 오히려 지체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익현: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기존의 '6-3-3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고, 사실 이 사건 1심에서는 2년 2개월, 2심에서도 4개월, 그러니까 한 1개월 더 지났죠.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늦어도 세 달, 빠르면 두 달 안에 결론을 내주실 것으로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기록 송부는 원래 14일인데, 보통 제가 해보면 그것보다는 조금 빨리 보내긴 해요. 그렇죠. 근데 2심 재판부가 일부러 혹시 2주가 다 되어서 기록을 보낼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유죄가 나왔다면〈strong〉,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상고 기한 7일 그거를 풀로 쓸 거고요. 그리고 상고이유서 제출 20일, 그걸 다 풀로 써서 27일을 자기의 권리로 늘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물 건너간 거죠. 자기가 다 이긴 거는 상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참고할 수 없으니까 한 30일 가까이는 빨라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strong〉 ▷이동재: 이재명 대표가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김익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재: 이번에 이재명 대표 2심 관련해서 변호사님께서 좀 짤막하게 요약을 하신다면, 하시고 싶은 말씀 요약을 하신다면요. ▶김익현: 〈strong〉오히려 무죄가 선고된 것이 다행이다, 이런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 무슨 근거냐 하면, 만약에 적당히 유죄를 인정하고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형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러면, 이건 대법원에 상고해도 상고 이유가 안 되거든요. 상고 이유가 형량으로 되려면 10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 사건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그러면 정말로 더욱 답답한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무죄를 선고한 게 낫다, 그 말이 맞긴 맞습니다.〈/strong〉 ▷이동재: 애매하게 100만 원 밑보다는. 그러니까 뒷부분만 쪼개내가지고, 뒷부분에 백현동 부분만 유죄로... ▶김익현: 그렇게 했든가, 아니면 앞부분도 그대로 유지하고 형량 9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전혀 대법원에 그 부분 판단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재: 하긴 그러네요. 그러니까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물론 차라리보다는 1심하고 똑같이 가는 게 훨씬 낫겠지만. 그런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장동 재판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재판장께서 6번을 소환하려고 한다, 증인으로 6번을 부르려고 한다고 하는데,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요. 한 번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또 다른 한 번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도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재판 지연에 대해서, 증인의 재판 지연 전략에 대해 법관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도 여쭤볼게요. ▶김익현: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서, 제가 금액은 300만 원인가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과태료가 한 번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계속 안 나가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마 한도가 500만 원일 거고요. 500만 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strong〉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 5개 전체로 보아서는, 법원 문서를 안 받은 게 26회, 재판 불출석은 27회, 기일 변경 신청 9회, 위헌 법률심판 제청 신청 2회를 하는 등, 상상을 초월한 재판 지연책을 사용하고 있어요.〈/strong〉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strong〉공직선거법 1심은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고, 이것은 강행 규정이라고 법에 명시돼 있어요.〈/strong〉 사실은 법에 어떤 날짜를 정하면서 이게 강행 규정이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결국은 6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2년 2개월이 걸렸죠. 그리고 구속영장도 과거에 청구되었는데 공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기각이 되었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은 사실 탄핵 사건은 180일 이내에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강행 규정 아닐 겁니다. 근데 지금 평의가 늦어져서 그렇지, 빨리 되었더라면 90일 이내에 처리될 정도로 너무나 신속하고 불공정하게 되었고, 또한 국가 원수임에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15자짜리 영장으로 구속이 되니 참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동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그렇죠? 초시계까지 동원을 하고, 그렇죠? 3분 달라는데 3분 안 주고. ▶이준우: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변론을 11번 했죠? 지금 최종 변론 끝나고 나서 평의만 지금 하고 있는 그 기간이요. 변론했던 그 기간하고 지금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별로 이렇게 충분히 줘가지고, 다툴 건 다투고 헌재가 자신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헌재도 좋았을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압축시켜서 속도전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평의를 못 하는, 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따지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왔다. 스스로 이제 부메랑을 만든 거죠. ▷이동재: 헌재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좌파 언론에서는 제가 보니까 "국민 인내심 시험 말고 파면하라"라는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또 여전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산불 피해 지원하고 또 마은혁 임명을 연계하냐,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익현: 어제 SBS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인용 대 기각, 각하. 이것이 5대 3의 구도가 아닌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조응천 의원도 또 비슷한 취지로 말했고요. 제가 최근에 방송에 출연해서 5대 3, 많으면 4대 4,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거하고 같은 견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strong〉지금 민주당 쪽에서 보면 인용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관 한 사람이 모자라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민주당은 더욱 여권을 압박해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모든 노력을 들이고 있다고 보이고요.〈/strong〉 〈strong〉산불 피해 관련해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고,〈/strong〉 〈strong〉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산불 피해 지원을 빌미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래하려는 것은 "국민의 고통과 국가적 재난마저 정치 흥정 대상으로 삼는 그 사고방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시더라고요.〈/strong〉 ▶이준우: 지금 많은 국민들이 26명 이상 돌아가셨습니다. 산불 피해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서 4년 재판관과 산불 피해 지원을 마치 거래하듯이 흥정의 대상인 것처럼 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목숨이나 재산에 대해 안중에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참 경악스러운, 개탄을 금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이재명 대표 무죄로 인해서 헌재가 여론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용 의견이 유력한 분들, 우리 다 알잖아요. 사실 그분들로부터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혹시나 평의 과정에서 압박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또 다른 시선으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니까 오히려 헌재에서는 공간이 좀 생긴 거 아니냐, 약간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형배 재판관처럼 한덕수 대행 재판에서 기각 의견을 냈던 분도 다시 원래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요. ▶김익현: 문형배 대행처럼 좌쪽으로 편향된 재판관들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무죄를 계기로 보수 쪽 재판관을 더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런 회유나 압박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위기의식을 더 느끼고 본인의 뜻을 관철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한덕수 대행 사건에서 문형배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낸 건, 한덕수 대행의 탄핵 사유가 너무 약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 대행께서 스탠스를 바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지금 네 분은 인용 의견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유지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재: 지금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윤 대통령 선거 기일 지정을 요구하면서 철야 농성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준우: 철야 농성이요? 지난번에 천막 쳐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게 그저께인가요? 바람 불어서 날아갔어요. 근데 그 하늘의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천막이 날아갈 정도면 하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데, 철야 농성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러다가 국민들한테 철퇴 맞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동재: 철야 농성이라는 게 말이죠, 안정적인 스코어라면 철야 농성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스코어가 진짜 보도되는 대로 약간 불안한 상황 아닐까 싶어요. ▶김익현: 결국은 자신들의 뜻대로 대통령 탄핵 인용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장외 투쟁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동재: 변호사님께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앞서 다뤘던 내용 중에, 민주당이 헌재 패싱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 강경파에서 헌재 압박에 나섰는데, 이 국민투표라는 게 요건만 맞추면 민주당이 대부분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국회에서 일부 이탈표만 나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7표인가 8표 정도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익현: 사실 처음 헌재가 재판을 시작할 땐, 민주당에서는 엄청 좋아했겠죠. 그런데 상황이 좀 달라지니까 이제 와서 패싱론 같은 게 나온 것 같고요. 물론 헌법 개정을 통해 임기 단축을 하는 개헌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헌 정족수를 채우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시도를 보면, 국회가 얼마나 독주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그리고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 그러니까 내각 전체를 탄핵해서 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시나리오. 이것도 지금 대중적으로 너무 공공연하게 돌고 있어요. 라디오, 유튜브 방송 등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고, 야당 쪽에서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익현: 국무위원들을 대부분 탄핵해서 구성원이 반수 이하로 되면, 거부권 행사를 못 한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이론상 가능할 수는 있어도, 제 기억엔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없었겠죠. 탄핵 자체가 그렇게 많이 있었던 적도 없고요. 이렇게 하면 역사에 길이 남을 악행을 저지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5-03-28 10:23:17
與 김장겸, 헌재 앞 1인 시위…"내란몰이 탄핵 각하돼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헌법재판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각하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서 회복과 언론의 공정성 수호에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각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열고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면 대한민국 국정은 앞으로도 일부 언론과 특정 정파의 날조와 왜곡, 선동에 계속 흔들리고 침몰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MBC 등 특정 언론의 왜곡과 선동으로 점철된 '내란몰이'에 기반하고 있다"며 "실제 내란죄의 핵심 증거라며 호들갑을 떨었던 홍장원 메모와 곽종근 진술이 오염됐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했다. 또한 "MBC는 '최근 군이 12.3 계엄을 대비해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 3000개를 추가 구매했다'고 보도했는데, 확인해보니 영현백 구매는 2022년 추진됐으며, 추가 구매도 계엄 종료 후인 지난해 12월 11일 이뤄졌다"며 "계엄과 전혀 무관한 영현백 구매를 계엄과 억지로 엮어 여론을 호도한 것이 대표적인 날조 보도의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 몰이를 위해 날조된 사실관계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야당도 내란죄를 탄핵 재판 쟁점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미 다수의 국민은 이번 탄핵이 거짓 선동에 의한 공작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987년 MBC에 입사한 뒤 정치부장·보도국장·보도본부장과 MBC 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작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제22대 국회의원이 됐다. 그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가짜뉴스 괴담방지 특위 위원장을 거쳐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이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17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순번을 정해 농성과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김 의원의 이날 1인 시위 참여는 지난달 25일과 지난 7일에 이어 세 번째다.
2025-03-27 10:57:38
"李 선거법 2심 무죄, 김문기 2번 죽였다"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어제 법원 앞까지 가셨잖아요. 저는 두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김문기 처장 가족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하 유동규):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저는 (김문기 처장 가족에게) 전화도 못 했어요. 너무 마음 아프고. 그리고 웬만하면 저한테도 문자라도 한 번 오실 만한데도, 아마 유가족분들도 그럴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strong〉김문기 처장 두 번 죽였다고 생각합니다.〈/strong〉 〈strong〉저는 두 번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나 김문기 처장 같은 분이 왜 돌아가셨겠습니까? 판사라는 분들이 그런 거를 최소한 조금이라도 생각했는지...〈/strong〉 정말, 왜냐하면 이 법이라는 것이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자면서요. 진정으로 약자를 판사들이 보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들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어저께 판결 중에서 '조작'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작이라는 건 사전적 의미 그대로, 국어사전의 표현에 의하면 없던 것을 변조해서 있는 것처럼 만든 것을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끼워 맞춰 이게 존재하는 것처럼 한 것을 조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strong〉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내용을 갖다가 만든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법조문을 썼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strong〉 〈strong〉그러니까 어제 판결은 그냥 무죄해 주고 싶다.〈/strong〉 〈strong〉그렇게 해서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무죄를 줄까, 이 판결이었다고 저는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strong〉 본인들이 위·변조에 의해서 조작해서 재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재: 앞서 김문기 전 처장 유가족분들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마음이 그래갖고 연락도 못 하셨고, 김문기 처장의 아내분께서도 문자도, 문자도 보내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1심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문기 처장의 아내분이 인터뷰에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문기 씨"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욕감과 모멸감, 그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또 우리 유동규 본부장께서 그 당시에 1심 유죄가 나왔을 때 나오셔서, 김문기 처장의 아내분께서 "조금은 그래도 마음이 위안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당시에 "떡볶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가슴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선거 결과가 바뀌어버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김문기 처장을 두 번 죽인 셈이다. ▶유동규: 내 멋대로 판결.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예측 가능해야 사람이 법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측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관심법 재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죄가 될지 안 될지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중략) 그러면 코에 대면 코걸이고, 판사가 마음먹으면 유죄고, 마음 안 먹으면 무죄가 되는 그런 세상이 또 반대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동재: 힘없는 사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김문기 전 처장 아들이 또 재판에 나왔고 증언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또 나고, 그 따님도 이번에 또 수능을 보기도 했었는데 여러모로 좀 그분 가족 생각이 납니다. 재판 얘기 저희 짧게 좀 해볼게요. 본부장님 별로 기억하기 싫으시겠지만 그래도 제일 잘 아시는 분이니까.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 기소 후에야 알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었어요. 교류 관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라서 처벌이 불가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몰랐다고 인식을 했다, 그 부분이라는 건데. 김문기 전 처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직접 당시에 아주 오랫동안 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판결? ▶유동규: 〈strong〉100% 거짓말이잖아요.〈/strong〉 왜냐하면 〈strong〉이미 사진이 나와 있어요. 명백한 증거가. 이재명이 언제 불렀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재명이 2009년에 토론회를 열었어요.〈/strong〉 리모델링 관련돼서 성남에서, 분당에서. 본인의 그 당시에 시장 선거 나갈 때 공약 사항이 리모델링이었습니다. 패널로 그때 토론회에 저도 나갔습니다. 김문기 처장이 맞습니다. 제가 부른 게 아닙니다. 저도 패널이니까 주최 측이 아닌데, 제가 부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strong〉본인들이 불러서 김문기 차장이 와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유령이 불렀습니까?〈/strong〉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명백하게 워딩이 뭐냐 하면 〈strong〉이재명의 말은 "도지사 이후에 알았다"잖아, "이후에 알았다." 이전에 알았다는 것이 명백하게 증거로도 나왔는데. 그다음에 골프도 치고 했는 것이 명백히 나왔는데, 본인들이 리모델링, 그 토론회에 그러면 어떻게 불렀겠습니까?〈/strong〉 아니, 그런 사람이 그러면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프랑스 대통령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기억도 못하고, 내가 대통령을 하도 많이 만났는데 프랑스 대통령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기억합니까? 미국 대통령 만났는지, 아프리카 대통령 만났는지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 돼도 되겠습니까? 세심한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대통령이 됐든 어느 나라 대통령이 됐든 우리나라 국익이 된다면 그런 대통령들을 세심한 부분까지 기억해 주고, 이런 사람이 외교적으로 더 낫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데 더 나은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도 되고 정치인이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하나 기억 못 하고, 세심함도 없고, 아랫사람은 몰라도 되는 사람... 나는 이 워딩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아랫사람'은 몰라도 되는 사람입니까? 위에 사람만 알아야 됩니까? 그럼 아랫사람의 기준이 어딥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골프를 같이 쳤고, 해외에서 쳤어요. 그래서 골프를 해외에 가서 많이 칩니까, 이재명은? 그리고 단 3명만 쳤습니다. ▷이동재: 공직자가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골프장 많이 안 치죠. 일단 3명만 쳤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고, 그 김문기와 골프 친 적 없다라는 부분이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2심에서는 김문기가 골프 치신 적 없다, 이 부분이 허위가 아니다.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동규: 아니 골프 친 게 조작이라는 건지, 사진이 조작이라는 건지, 그건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냥 조작이다. 〈strong〉골프 친 게 명백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나중에 골프 쳤다고 시인했어요.〈/strong〉 그다음에 이재명의 워딩 자체가 "제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strong〉"제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더라. 사진을 조작했다." 이렇게 한 게 명백한 워딩입니다.〈/strong〉 나는 골프 친 적이 없는데 마치 골프를 내가... 그러니까 이게 빠진 거예요. 이 앞뒤 문이 말하자면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외국에서 살다 왔냐"라고 이야기해도, 외국에서 살더라도 앞 지문이 빠진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될 거란 말이죠. 문장에, 보통 일반적으로 서술형 문장 같은 경우는 빼고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화할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이재명의 정확한, 그러니까 워딩이 뭐냐 하면 "제가 마치 골프 친 것처럼 조작을 했다." 이게 워딩인데, 그러면 그 앞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strong〉 "골프를 안 쳤는데, 제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을 했습니다"라는 게 문맥이잖아요.〈/strong〉 다른 문맥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을 했던데"라는 워딩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strong〉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사문화되는 거예요.〈/strong〉 〈strong〉왜냐하면 내가 직접 안 하고, 아랫사람 시키면 "밑에 사람이라서 몰랐다" 그러면 끝나는 거고. 인지를 못한 거니까 인지 부분이라 생각하면 되고.〈/strong〉 그리고 이제 뭐냐 하면은 문맥을 잘라 가지고 있잖아요. 함축적으로만 이야기하면 다 무죄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프 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돈 받은 것처럼' 문단별로 다 잘라가지고 '돈 받은 것처럼 조작을 했던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 다른 단어로 하고도 얼마든지, 마치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등등, 온갖 것에 다 포함됩니다. 제가 위조를 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것처럼인데 문서를 빼요. '위조한 것처럼 조작을 했던데.'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유권자가 듣거나 아니면 유권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하느냐 하면 반대쪽 사람들을 위해서 보통 선거 캠페인을 안 합니다. 우리 쪽 사람들이 믿고 싶은 사람들이 내 워딩을 듣고 믿어주길 바라는 걸로 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나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 뽑아주세요. 나 이거 좀 억울합니다. 이거를 이야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선거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좌파라고 그러면 좌파들이 투표하러 나오게끔 만들고, 우파들은 우파들이 더 투표하러 나오게끔 만들고. 이게 선거 큰 판이에요. (중략) 〈strong〉이재명이 "제가 골프 친 거 없다, 나 여러분 골프 안 쳤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재명을 믿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이재명 골프 안 쳤나 보다" 이거를 믿고, 믿게 하는 거거든요.〈/strong〉 ▷이동재: 저희 골프 얘기에 좀 중점을 둬서 조금만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같은 워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2021년 12월 29일, 채널A에 출연을 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조차도 지금 이 내용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도 보도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어제, 오늘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 이런 보도만 많이 나오지,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아요. ▶유동규:〈strong〉 '골프 친 것처럼'이라는 전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략 문장은 "저는 골프를 친 적이 없는데 골프를 친 것처럼"이 정확한 워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strong〉 (중략) 저는 제 관점에서는 앞에 '골프를 친 것'이라는 문장이 그럼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진이 위·변조됐던데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strong〉 '골프를 친 것'이라는 말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strong〉 사진을 위조, 변조했다는 게 쟁점이었고, 이재명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였다면, 그러면 사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중간에 워딩이 들어갔다는 거죠. 〈strong〉이 사람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니까 그 워딩을 끼워넣어서 사람들한테는 '골프 안 쳤구나'라는 마음을 주고, 얼마든지 그 부분을 갖다가 생각한 거고, 빠져나갈 부분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한 거죠.〈/strong〉 〈strong〉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까지 썼냐, '조작'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strong〉 그러니까 판사한테 저는 진짜요, 제가 아는 동생이면 정말 딱밤 한 대 때리면서 "조작이 뭔데 너?"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작'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 찾아봐라.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게... 그러니까 없던 사실을 뭔가를 끼워넣어서 있는 것처럼 만든 게 조작입니다. 근데 여기에 끼워넣은 게 뭐가 있습니까?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확대만 한 것이지, 끼워넣거나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보이게 만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모난 걸 갖다가 다른 조각을 넣어가지고 네모나게 만든다든지, 그게 조작입니다. 그런데 확대한 것을 누가 조작이라고 합니까? 그 부분을 보기 편하게, 이렇게 골프 모자 쓰고 나왔다, 그걸 보여주려고 확대한 거 아니겠어요? 이 네 사람, 골프 치지 않았어요. 그 사진에 4명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도 뺐겠죠. 세 사람 넣었다 하더라도 그건 이렇게 세 사람이 골프를 쳤다, 세 사람만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4명 넣었기 때문에, 그냥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동재: 그러니까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골프를 친 게 맞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다, 이거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확대를 한 건데, 그 앞에 내용은 다 온데간데 없고 조작만 남았다. ▶유동규: 그러다가 한 명도 빼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4명 중에서 3명이 골프를 치러 간 거고, 그리고 여기 이재명의 그 골프 모자에 보면은 볼 마커가 있어요. 골프를 치기 위해서 준비해 간 거예요. 그나마 그 재판장은 골프를 안 치는지 모르겠지만, 볼 마커를 갖다가... 거기 해외 갈 때 왜 들고, 왜 거기다가 모자에다 끼우고 갑니까? 골프 모자에. 그리고 골프 모자를 왜 들고 갑니까? 거기서 모자 다 나눠줬는데. 그러니까 골프 치려고 한 거다. 아니, 골프 치려고 애초부터 계획하고 갔었습니다. 제가 다 증언을 했었고. 그리고 영상에서, 그러면 예전에 사망 전에 김문기 차장이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딸한테 "나는 오늘 골프 쳤는데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같이 쳤어." 딸한테 이런 영상 메시지를,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그럼 남겼다는 겁니까? 2015년도에 도무지 골프를 쳤냐 안 쳤냐, 〈strong〉'안 친 것처럼'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맥상 누가 봐도 골프를 쳤냐 안 쳤냐가 쟁점인데 이 판사는 사진이 원본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따지면 되겠습니까? 이 사진이 원본이야 아니면 확대한 거야, 이게 쟁점이 되는 겁니까?〈/strong〉 이게 재판의 쟁점이에요? 이게 무슨... 아무리 무지렁이도 이런 재판은 안 할 겁니다. ▷이동재: 법조계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골프 얘기를 했지만, 본부장님이 개발공사 계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이 백현동 건, 그러니까 용도 변경 4단계가 한 번에 점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심에는 유죄가 나왔었는데 2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박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우리를 협박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당시 공문을 저희가 하나 띄워드릴게요. 당시 공문을 보면은, 저희가 국토부에 공문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계획임을 감안하여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 성남시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였는데, 이걸 두고 협박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또 무죄로 봤어요. ▶유동규: "아무도 협박한 적이 없다"가 증인들의 일관적인 이야기였고요. 일부 증인이 "그냥 협박받은 거 들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누구냐면, 이재명이 경기도 끌고 간 공무원만. 그러니까 "옛날에 들었던 것 같아" 이 정도가 있었고요. 대부분의 실제적으로 실무자나 혹은 그 일을 담당했던 국토부 직원, 그다음에 하다못해 식품연구원 있죠? 그 담당했던 공무원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들도 다 한결같이,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협박받은 적 없다. 그리고 협박 받을 이유도 없고, 협박받지도 않는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이재명의 측근은 왜 징역 그놈 5년을 받았습니까? 김인섭은 알선수재 해가지고 징역 5년 받았습니다. 그 알선수재가 뭡니까? 누군가 이재명을 잘 아는 사람을 동원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알선수재가 성립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판사 판결 대로라면 김인섭은 사기가 돼야 됩니다. 뭐냐 하면 자기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재명도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허위로 해가지고 돈을 편취한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정바울은 사기당한 사람이고, 김인섭은 사기를 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로〈strong〉 사기로 고발되거나 사기로 이게 된 게 아니라 '알선수재', 다시 말해서 이재명을 잘 알고 있고, 힘 있는 권력자를 잘 알고 있어서 이 권력자를 통해가지고 이 사람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알선수재가 성립된 거고, 거기에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을 받았어요.〈/strong〉 이거는, 이재명은 무조건 여기 백현동 같은 경우는 이거는 빠져나올 수 없다고 본인 민주당 출신 김수진 의원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됐던 건데, 이거를 갖다가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수진 의원도 이거는 그래서 이재명은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거 무조건 징역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됐던 내용인데...어떻게 그러니까 알선수재가 성립이 돼가지고 이미 다른 데에서는 재판을 받았고, 이재명은 4개 사건이 병합돼가지고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뿐인데, 이거하고 성립 관계가 안 된다 하면서 무죄를 줬다는 게 도무지 이게 어떻게...(중략)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그러면 〈strong〉그중에서 하나만 유죄가 인정이 되더라도 이게 징역형 이하로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얘기죠.〈/strong〉 〈strong〉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전체를 무죄로 만드는 수밖에 없었다.〈/strong〉 왜냐하면 백현동이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백현동 유죄가 되고, 나머지가 만약에 무죄가 된다, 하다못해 다 그냥 떠나서요. 그렇다 하더라도 〈strong〉징역 6개월 정도나 3개월 정도로 떨어지지, 이거를 갖다가 벌금형에다가, 게다가 500만 원, 300만 원 여기까지 벌금형이 됐는데, 그거를 80만 원, 100만 원 이하로 떨어뜨리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strong〉 ▷이동재: 법조계에서도 그렇게 해석했었죠. ▶유동규: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아니까 이거를〈strong〉 아예 무죄를 만들기 위한 논리를 만든 것.〈/strong〉 근데 논리도 너무 어설프다는 거죠. 왜? 논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허술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결이 나온다면 일반 국민들은 역으로 있잖아요. 굉장히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죄가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죄를 만들어서 판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동재: 이재명 대표를 지금 재판에서 자주 보시잖아요. 대장동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판사가, 재판장이 6번을 부르겠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안 하고, 다음에는 사유서도 안 냈다는 보도가 있었고. 지금 남은 재판이 4개가 더 있어서 토탈 재판이 5개가 있는데, 직접 겪어보시는 입장으로서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동규:〈strong〉 대장동은 앞으로 30년 가도 안 끝납니다.〈/strong〉 김동현 판사가 애초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동재: 김동현 판사가 참고로 위증교사 1심 무죄 준 그 판사입니다. ▶유동규: 〈strong〉그 판사부가 애초부터 잘못된 게 뭐냐면, 본인이 기한 내에 끝낼 자신이 없으면 병합을 받으면 안 되죠.〈/strong〉 내가 이 네 사건, 내가 임기 중에 끝낼 거야. 본인이 임기 중에 끝낼 거라는 자신이 없으면 이 사건을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판사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기 더 있겠다 이 얘기 안 하고요. 나 떠나겠다. 떠난 겁니다. 본인이 자의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strong〉4개 병합된 사건 중에 단 하나, 위례만 끝나고 떠난 겁니다.〈/strong〉 ▷이동재: 위례가 그중에서 가장 간단한 거. ▶유동규: 가장 작은 거예요. 그것만 거의 2~3년 하다가 떠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건 있죠. 지금 뭐 하냐면 재판부가 바뀌었어요. 재판부 바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지금 대장동 들어가지도 못하고, 위례 사건 관련된 거, 네 지금 재판 갱신 절차 하고 있거든요. ▷이동재: 갱신이라는 게 재판부 바뀔 때마다 계속 또 갱신해야 돼요. 이거 진짜 끝도 없어요. 사실 끝도 없습니다. 그 중간에 시간 끄는 거, 변호사 바꾸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 있다고 재판 한 번 또 미루면 되고요. 끝도 없습니다. 사실. ▶유동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strong〉마음먹으면 이거는 20~30년 갑니다.〈/strong〉 ▷이동재: 20~30년 간다. ▶유동규: 왜냐하면 못 끝내요. 〈strong〉이 4개 사건을 병합한 이상 못 끝내요.〈/strong〉 저도 만약에... 그럼 대형 범죄를 오히려 저지른 사람들은 다 병합해달라고 그러고 아예 재판 질질 끌고... 지금 대장동 재판만 해도 증인이 한 70~80명 될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동재: 지금이라도 나누면 안 돼요? 그러면? ▶유동규: 나누는 게 당연한 건데 안 나누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법부에서도 '이거 못 끝내네'라고 판단이 지금이라도 들었다면, 지금이라도 나누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4개 중에 하나도 지금 못 끝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끝났으면 그거라도 판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분리해서 판결을 해야죠. 〈strong〉분리해서 판결도 안 해요. 그러면 분리해서 판결 안 하면 이게 갱신 절차에 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난 재판을 갱신하면서 또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부 바뀔 때마다.〈/strong〉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례가 끝났으면 위례를 판결하고, 대장동 끝났으면 대장동 판결을... 병합을 했더라도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분리해서 판결조차 하지 않아요. 힘없는 사람들은 분리해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분리 재판 받은 사람들은 이미 재판 받아 갖고 5년 받았든 몇 년 받았든 형 다 치르고 나왔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1심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동재: 저희 지금까지 유동규 본부장 모시고 방송 함께 했는데, 시간이 거의 끝날 때가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그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유동규: 〈strong〉어저께 참 맥이 풀린 것 같았어요. (중략) 유가족들이, 힘없는 유가족들, 아버지를 잃고 고통 속에 살고 있고, 그 고통을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감당했다면, 느껴봤다면 절대 이런 판결은 나올 수 없을 겁니다. 무슨 늘 이슈가 되고 정치화되는 세월호 등등 해서 정치에 이용하고 싶은 사건만 이용하는...(중략) 아무튼 김문기 유가족 분들 참 입이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정말 못 지켜드려서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strong〉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3-27 10:31:31
36년 법관의 尹 탄핵일지 '백척간두 끝자락에 서서' 출간
강민구 전 법원도서관장이 12·3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을 기록한 '백척간두 끝자락에 서서'를 24일 출간했다. 책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몰리는 혼란 속에서 법리적 판단 없이 감정과 여론만으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려는 분위기에 대한 강한 비판이 담겼다. 그는 헌법적 원칙과 적법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집행한 것을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미흡, 지나치게 급박한 심리 일정, 특정 정치적 성향에 따른 편향적 재판 진행 등에 대한 지적도 담겼다. 그는 법치주의의 근간인 절차적 정당성이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고 했다. 강 전 관장은 정치권과 언론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국민 안전과 행복보다 개인의 이익에 몰두하여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과 편향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사회적 갈등을 악화시키는 언론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법치주의라는 가치가 단순히 법조인이나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공동체의 기본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36년 법관 경력의 강 전 관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8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 부산지법원장,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냈다.
2025-03-27 04:45:42
"이재명 '선거법' 빼도 박도 못해…2심 안 바뀐다"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재탄핵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덕수 대행은 국가의 임시 수장이고 지금 재난의 컨트롤타워인데, 지금 마은혁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또 재탄핵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그렇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파면의 사유가 됐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파면 당했겠죠. 하지만 그게 이 권한대행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기서 중요한 건, 저는 지금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총리 자리로 돌아갔는데도 지금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도 언제든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탄핵을... 이러면 국민들 마음이...그동안에는 이런 생각도 좀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탄핵을 하고 특검을 해도 비상계엄까지는 아니지,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았을 거예요. 또 계몽령은 좀 계몽됐다는 분도 계시지만은, 좀 그렇잖아 하는 분도 계셨는데, 이제는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 시도한다, 쭉쭉 이어간다. 〈strong〉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재추진하는 순간 저는 국민들 마음 돌아선다고 봅니다.〈/strong〉 그러면 국민들은 이제는 이 정도면, 이 정도라면 물론 시점은 다르지만, 〈strong〉이 정도라면 '대통령이 그런 생각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strong〉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저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국회 몫 3인 재판관 임기가 작년 10월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리고 임기가 도래하기 직전에 임기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미리 후보자들을 추천을 해 놓고, 이게 또 임명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strong〉민주당이 그때 6인 체제를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천을 안 하고 미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 초까지도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해서 헌법재판관들 공백이 있었던 거예요.〈/strong〉 〈strong〉그런데 심지어 6인 체제라는 것은 아예 심리를 불가능하게 만든 거거든요.〈/strong〉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빨리 복귀 못 시키게 하려고, 직무정지를 연장시키려고 그렇게 했으면서 이제 와서 윤 대통령이 탄핵됐으니까 빨리 9인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심지어 〈strong〉민주당이 유도했던 6인 체제와 달리, 8인 체제는 심리가 가능한 이 체제거든요.〈/strong〉 그리고 결론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strong〉 이제 와서 6표가 안 모일 것 같다라고 하니까 9인 체제 안 만들면 권한대행에 경제부총리까지 탄핵을 하겠다, 재탄핵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염치가 없는 거죠.〈/strong〉 이거 저희가 이런 주제가 나올 때마다 민주당 니네들이 이거 6인 체제 만들려고 안 한 거잖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어줘야 될 것 같아. ▷이동재: 국민적인 역풍이 어느 수준까지 있을 것으로 보이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탄핵 시도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기어이 탄핵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국민 반발이 있을까 싶습니다. ▶배종찬: 탄핵 반대가 이제는 종합적으로 탄핵 찬성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봐요. 이게〈strong〉 여론의 초역전 현상〈/strong〉이에요. (중략) 핵심은 뭐냐 하면 〈strong〉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아마 민주당 강성 지지층밖에 없을 거예요.〈/strong〉 국민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재추진을 바라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민주당 초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밖에 더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을 향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론은 불덩어리가 된다. 제가 가급적이면 불리하게 안 하고 싶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동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메인 이벤트,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오늘 국민의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민영: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야말로 국가의 명운이 걸린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재: 특정인 재판에 진짜 국민의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 이것도 좀 슬픈 건데... ▶박민영: 좀 아이러니한 건데, 사실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도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알게 된 것처럼, 이렇게 제1야당 대표의 파급력이 이렇게까지 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조기 대선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도래했을 때 오늘 재판이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일단 제 예측을 말씀드리면, 〈strong〉저는 1심 유죄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strong〉 왜냐하면 2심 재판부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여러 갑론을박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strong〉이미 1심 재판부에서 관련된 판결을 만들어 둔 상황에서 이것을 새로운 사실관계 없이 뒤집기란 어렵다〈/strong〉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1심 재판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혐의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김문기 씨 관련된 거는 모호한 부분들은 다 그냥 무죄를 줘버리고, 〈strong〉오히려 백현동 부분에 집중적으로 유죄 이유를 많이 밝혔거든요.〈/strong〉 그리고 심지어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빼박입니다. 방송까지 나와서 판넬까지 들고 거기에 설명을 해가면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1심에 증인 출석했던 그런 성남시 관계자들도 국토부가 협박한 적 없다라고 또 증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백현동 사업은 부정한 사업이었다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된 것이고요. 대법원 판결이 끝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라는 관련 증거들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당시 경기도지사이면서 민주당의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이 막대한 전파성을 가지고 있는 매체를 통해서 이런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라는 거,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가 아니면 대체 뭘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할 것이냐. ▷이동재: 이게 아니면 뭐가 허위사실 유포죄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민영: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strong〉이런 허위사실 공표죄로 국민들을 기망을 해서, 결론적으로 0.73%까지 이 격차를 좁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strong〉 그런데 이런 부정한 방식으로 당선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늘 그 〈strong〉사실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죄 잘못에 대한 경종을 좀 울려서, 우리 사회에 이런 잘못된 발언 하나가 당사를 팔아도 못 갚을 그런 빚을 만들 수가 있다. (434억 원) 이런 좀 확실한 전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strong〉 ▷이동재: 여러분들 대부분 기억하시겠지만 그래도 워낙 오래됐으니까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2021년에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발언, 그리고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라는 발언이 이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그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대로라면 2심까지 '6·3·3'이니까 9개월, 그러니까 270일 안에 선고가 났어야 되는데 지금 909일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세요. 재판부의 성향 같은 거,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재판부가 정치적 성향이 어떻고, 특정 연구회에 가입해 있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모든 거를 대비해야 되는지 저도 좀 안타까운데, 일단 저도 우리 방송에서 한두어 번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 재판부의 성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그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어제 공지가 하나 나왔어요. 오늘 재판에 대해서 설명자료가 없다, 별도의 설명자료를 배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 이거 약간 뭐랄까, 설명을 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고, 아니면 또 반대의 시각으로는 이거 원래 1심하고 똑같으면 설명자료 안 낸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박민영: 그러니까 어제 저도 알아보니까, 한쪽에서는 원래 통상 관례적으로 1심 재판과 같은 결정이 유지가 될 때는 굳이 설명자료를 배포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이 또 하나 있고요. 또 저희가 오늘 아침에 또 저희 당의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구해보니까 꼭 그렇진 않다, 이게 인과성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이게 대등재판부이기 때문에 아직 판결문이 완성되지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전자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부와 같은 결론이라서. 아니,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그래 왔다라고 하면, 저희는 좀 예측 가능한 측면에서 또 예상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희망찬 기대를 품어보고 싶습니다. ▶배종찬: 방금 전에 재판부를 말씀하셨는데, 재판 담당 주심이 바로 최은정 판사입니다. 최은정 판사가 과연 누구를 롤모델로 삼을 거냐, 이게 이제 오늘 판결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롤모델이 지귀연이냐 또는 허준서냐. 허준서 아시죠? 허준서가 누구냐 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김성훈 처장 (구속영장) 기각을 내린 바로 그 판사입니다. 서부지방법원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 최은정 판사가 정계선 재판관을 롤모델로 삼을지.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팩트다. 팩트 폭격에 대해서 그걸 피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이재명 대표의 오늘 선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문기, 또 하나는 국토부예요. 근데 국토부 공문을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공문을 직접 보세요. 공개가 됐죠. 그 공문에서 어디에 협박의 내용이 있고, 어디에 용도 상향의 내용이 있고, 어디에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분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판사가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 협박스러운 문장이 들어가 있다면 '이건 좀 걸리는데' 했을 거예요. 근데 오죽했으면 다 보여줬잖아요. 성남시 공무원에게, 국토부 공무원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런 유사한 공문을 다른 데도 많이 보냈어요. 그렇잖아요, 지방 이전을 해야 되니까. 아무도 협박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아무도.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의 설명을 들어서, 없던 문장에 협박을 집어넣어서, '이건 너무나 엄청난 공포심이 느껴지고, 이 공문을 읽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 조문 이전에 '팩트'라는 사실은 불변이잖아요. 저는 공문을 봤어요. 용도 상향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옹벽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그다음에 이 개발 논란, 알다시피 이 개발론의 백현동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거 아시죠? ▷이동재: 그렇죠. 김인섭 씨 자체도 일단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 건으로 지금 징역 5년 확정됐어요. ▶배종찬: 두 번째, 김문기와 관련해서는 핵심은 뭐냐 하면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도 OK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행위. 이 골프 사진을 놓고서, 그래 그럼 골프를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골프 쳤잖아요. 저는 김문기 전 차장에 대해서 이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배종찬 소장이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동재를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팩트예요. 근데 이 팩트를 놓고서, 이동재를 제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모른다고 할 수 있죠. 몰라요.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는 몰라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그걸 인정해 주겠어요, 이렇게. 방송을 찍고서...그게 핵심이에요. 저는 다른 거 없고 그 팩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를 옹호해야 되겠다,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이건 팩트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이동재: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선고가 오후 2시에 있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헌재가 일부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재명 항소심 판결 이후로 미루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담을 줄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 ▶박민영: 근데 아마 그거는 그건 아닐 것 같은 것이, 저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스코어를 정확하게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왜 그게 가능했냐면, 이미 결정문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회담까지 끝났는데 선고 일정만 안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관이 됐건 누가 됐건, 뭐 이렇게 좀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는 빌미를 헌재가 준 거죠. 그런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 평결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계속 평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예측컨대 이 평결까지 갈 수 있는 이 주제의 주도권은 문형배 소장 대행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소장 대행이 아무리 생각해도〈strong〉 '지금 평결을 하면 인용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차일피일 평의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가진 합리적인 의심〈/strong〉인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아직 결정문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고를 할 여건조차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trong〉문형배 재판 소장 대행이 어떤 방식이 됐건 헬프를 쳤으니까, 지금 그렇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서 6표를 몰아줘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strong〉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해서 갑자기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니까 갑자기 변론 재개한다고 그러고, 변론 갱신해가지고 2주 동안 또 지지부진한 얘기를 또 다시 하고, 갑자기 6표를 만들어서 '6 대 3' 결론이 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걸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진짜 만에 하나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윤 대통령 선거에는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재판부가 본의 아니게 이재명 선고를 먼저 보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딱히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약간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기각이 돼서 이미 돌아온 상태였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조금 여야 간에 균형을 맞추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작동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몇 달 동안 사법부가 얼마나 정파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런 정치공학적인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strong〉윤 대통령 관련된 어떤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 중립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요.〈/strong〉 그래서 문형배 소장 대행 입장에서는 전혀 이런 상황을 의도할 그런 능력도 없고, 지금 여건도 안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종찬: 이거는 왜냐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인용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 1~2주 동안 보십시오. 선고가 예상하는 날짜에 안 되니까 민주당이 여지껏 헌법재판소가 속도를 내는데도 단 한마디 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 지금 선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빨리 선고해라, 파면하라 집회하고 천막 당사 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대통령의 선고가 내려져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절대적으로 유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미 선고가 내려져서 〈strong〉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는 상황이었다면, 만약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오늘 최은정 판사가 유죄 내리기 쉽겠어요? 엄청 부담이 되죠.〈/strong〉 지금 유력 대선 후보, 25일 날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뭐 이재명 후보가 얼마 앞서고 있어요 이러는데, 유죄 선고 내리기 쉽지가 않아요. ▷이동재: 오히려 그러니까 오늘 형사재판에 부담 없이 선고할 수가 있다. ▶배종찬: 그렇죠, 그런 걸 기대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명료하게 정리를 해버릴게요. 왜 선고를 못 내리냐, 만장일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부적으로 이 인용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던 재판관들의 뜻대로 안 먹히는 거예요. 틀어졌어, 지금 여론으로 인해서. 그래서 만장일치가 안 되는 것이고.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를 보면 지금 각하를 내린 두 사람은 조한창, 정형식은 대통령 선고에도 인용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차부터 지금 문제를 삼고 있죠. 그러면 〈strong〉빼박 인용으로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계선입니다.〈/strong〉 그러면 5명이 기각인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5명이 다 윤석열 대통령 인용을 선택을 해줘야 인용이 되는 거예요. 정계선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김복형이 들어와요. 근데 이번에 김복형 재판관... 아니 제가 일부 찌라시에서 돌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 한덕수 선고 때도 정계선이 처음에 아니었다가 인용으로 돌아서니까 화난 조한창, 정형식이 우리 할 말 해버리자, 각하로 가버리고 뭐 이런 이야기의 설이 돌아요. 그 설을 떠나서. 근데 팩트는 뭐냐 하면 판결문이에요. 판결문을 읽어야 돼요. 김복형, 정계선 정반대예요. 완전, 그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시각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같은 시각으로 간다는 것은 정계선, 김복형 다 인용이어야 되는데, 같은 시각으로 못 가면 그러면 정계선, 김복형 다 기각입니까? 못 가요. 그럼 두 사람이 반대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정계선이 인용을 선택하면... 제가 이동재 앵커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strong〉김복형은 기각을 선택했죠. 그러겠죠. 그러면 결국 기각이 3명이 되는 그런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strong〉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짧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보다도 더 중요하게 많이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434억 원 반환 부분. 이 당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가 진술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합니다. 선거 보전 비용 부분이 상당히 담겼다고 합니다. 선거로 국민 다수 지지를 받은 제1야당이 조작된 증거와 불공정한 수사로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상황에 처한다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다. 정치적 생사가 달려 있는 사적인 공박함 때문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 사건을 보고 있다. 그러면서 암살, 테러를 겪었다 이런 것도 썼다고 합니다. ▶박민영: 근데 그 정도로 큰 선거였다라고 하면, 그 정도로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죠. 본인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서, 잘못이 크니까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크니까 봐달라. 근데 심지어 봐달라는 것도, 뭔가 사실 이게 형량이 줄어들려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조작됐다, 이것은 부적절한 그런 수사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막말로 재판부가 민주당의 그런 자금 사정까지 이해를 해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냥 이건 감정에 의해 호소를 하고 있는 건데... 정말 재판부가 그 개딸 정체성에 빙의한 것이 아니고서야,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차피〈strong〉 1심 재판부에서 인지의 영역인, '모른다' 인지의 영역에 대해서는 애초에 판단을 안 했습니다. 무죄라고 했어요.〈/strong〉 근데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던〈strong〉 사실의 영역에 대해서만 명백하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어차피 재판 뒤집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 형량이라도 낮춰줘야 되냐라고 하면, 반성도 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들 자금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 이런 와중에 형량을 낮춰줄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strong〉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3-26 10:03:26
학원 기업 업스터디 대표 김호창 씨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절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향해 '쓰레기'라고 표현해 논란이 된 가운데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적극 옹호했던 그의 발언들이 재조명 되고 있다. 김 대표는 2019년 8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 후보자의 딸은 매우 정상적인 입학과정 절차를 거쳤다"며 부정 입학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딸이 세계 선도 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것은 의혹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2020년 12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로 법을 더 모르겠다"며 "인턴으로 유죄가 된다면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가 감옥에 가야 한다고 떠들고 다녔으니 일단 나부터 감옥을 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2021년 8월 2심 땐 "이렇게 따지면 (수험생) 90%도 아니고 100% 전원 입학 취소"라며 "입시를 몰라서 합격에 전혀 상관 없는 표창장과 인턴 활동 다 주섬주섬 긁어 모아 눈물겹게 제출한 아비어미의 심정을 좀 봐줘"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내려고 한 걸 사문서 위조도 아니고 '업무방해'로 중형을 때리려고 작심하고 달려든 너희 검찰들아. 좀 봐줘라"라고 덧붙였다. 2020년 2월 김 대표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조국 사태인가 검찰 사태인가'를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조 전 장관 일가를 옹호하는 토론자로 나섰고 진 전 교수는 반대편에 섰다. 김 대표의 쓰레기 발언은 지난 23일 광주 서구 안디옥 교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광주·전남 애국시민 총궐기집회' 때 알려졌다. 전 씨는 "정치 시작한 뒤 친구들과 적이 됐다. 연락이 되지 않고 제일 친한 친구가 저 보고 쓰레기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튿날 전 씨에게 쓰레기라고 한 건 자신이라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그는 "친구에게 '인연을 끊자 쓰레기야'라고 했다. 전한길에게 쓰레기라고 한 것은 정치적 입장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가 쓰레기 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구로서 반드시 말해줘야 할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2025-03-26 07:30:00
'헌재 19년 경력' 이명웅 변호사 "정계선 인용 판결, 법보다 주관"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명웅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법무법인 이명웅),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헌재에서 19년 경력을 쌓으셨는데, 헌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어제 탄핵안을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이런 식의 결론을 예상하셨었어요? ▶이명웅 변호사(이하 이명웅): 네, 기각 결론은 예상을 했고요. 저는 탄핵 소추안 발의 요건에 대해서 〈strong〉주석서에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3명 이상은 각하 의견을 할 것이다, 혹은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기각을 예상을 했었습니다.〈/strong〉 ▷이동재: 주석서에 정족수 부분이 200명이 맞냐 151명이 맞냐, 그러니까 국무위원의 기준을 적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통령의 기준을 적용해야 되느냐가 문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두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151명이 맞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주석서에는 200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명웅: 네, 그 주석서 입장하고 헌법 65조 해석하고 그게 둘 다 가능한 논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중 정족수를 두고 있지만, 주목하다시피 그 헌법 해석이 헌법의 물리적 해석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물리적 해석으로 하기에는 헌법이 일반 추상적인 규범이고 여러 가지 가치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합목적적으로 볼 때 이 대통령이 권한대행을 하는 국무총리나 장관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의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충분히 해석이 될 수 있고, 그것을 헌법재판소 판례상의 규범 조화적 해석이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대행에 대해서도 단순 과반수로 탄핵 소추를 하면 국가 기능이 굉장히 무력해질 수가 있고 행정부가 굉장히 무력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최상목 장관까지 탄핵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에 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헌법이 또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은' 이렇게 돼 있는데, 국무총리 신분에 대해서 대통령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그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적어도 한 '5 대 3' 정도, 3명 정도는 각하 의견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단순 과반수를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정치적으로 아주 첨예한 재판관님들 사이의 대립이 아니라면, 조금 더 가중 다수를 적용하지 않는 재판관이 과반수는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재: 정치적인 부분도 좀 작용을 했다. ▶이명웅: 네. 일단은 여기서 만약에 〈strong〉단순 과반수가 틀렸다라고 하면 국회의장이나 더불어민주당 부분이 다 잘못된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좀 일부 재판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strong〉 어쨌든 이게 지금 순수하게 법리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의 주석서라는 거는 최고 고참의 헌법연구관 출신들이, 집필을 한 거고 헌재 내부에서 다 논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동재: 그럼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미임용에 대해서는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봤는데 또 각하 의견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복형 재판관이 이번에 정족수와 관련해서 각하 의견을 내지 않은 거는 정족수는 문제가 없다고 본 건지, 아니면 헌법재판관 미임명 자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오히려 이 의견을 내려고 각하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인지. ▶이명웅: 좋은 포인트입니다.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 과연 정족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단순 과반수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건 저희가 결정문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strong〉각하 쪽으로 생각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strong〉 그런데 저희 헌법재판소의 평의 방식이, 처음에 각하 의견을 얘기하면 그게 다수가 안 돼서 본안으로 올라가면 본안에서 따로 또 평의에 새로운 기각이나 위헌 의견을 개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독일 같은 경우는 적법 요건에 대한 판결이 있고 권한에 대한 판결이 또 따로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김복형 재판관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것은 〈strong〉기각 쪽에, 또 특히 부작위와 관련한 요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strong〉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기타 여러 가지, 5가지였잖아요. 이번에 문제점이 5가지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판단 자체를 적을 수가 없다는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명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평결 방식을 좀 바꾸자라는 학문적 논의가 있는데 아직 변화는 없습니다. ▷이동재: 제가 어제 헌재 보도 자료를 좀 봤습니다. 샅샅이 좀 봤는데 문장을 보니까 좀 회피적으로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결정문도 그렇고, 이게 핵심 사안에 대해서 약간 에둘러서 표현하는 듯한. 그러니까 가타부타가 아니라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논란이 됐었던 '내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도 아예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명웅: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는 방식이, 만약에 계엄이나 이런 선포 요건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건처럼 지금 탄핵 소추 자체가 증거나 객관적 자료에 의하지 않은 것이 명확할 때는 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 소추 사유 자체가, 주장 자체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는 헌재가 회피적인 결정을 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선례들을 봐도, 명시적으로 청구인 측이 그런 어떤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을 때는, 다른 거 살펴볼 수 없이 그것 자체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기각 결정을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재: 그런데 제가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최근에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얘기는 하지만 헌재에 대해서 이런저런 압박을 하고 있긴 하잖아요. 이런 쪽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장 파면하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고 있는데, 그러면 헌재 자체도 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결정을 보셨을 때 헌재가 좀 영향을 받았다 이런 느낌이 좀 드셨어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홍석준):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만 하더라도 4대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8 대 0'으로 탄핵 기각될 줄 알았죠. 왜냐하면 근무한 지 이틀도 안 됐거든요. 하루 반인데, 하루 반 사이에 무슨 탄핵할 사유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4 대 4'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은 정말 사상적으로 너무 기울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로 차츰차츰,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 건도 그렇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건도 그렇고, 또 한덕수 지금 현재 총리 권한대행까지도 보면 우리법연구회 남매들이 문형배, 이미선, 이렇게 좀 태도가 조금씩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의외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것이 결국은 워낙 본인들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으니까, 좀 본인들도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후략) ▷이동재: 변호사님께 특히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19년 동안 헌재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헌재에서 이런 정치적인 사건이 있을 때 헌재 재판관들, 연구관들 영향을 받습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습니까? ▶이명웅: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에서도 위법의 중대성 판단에 명시적으로 언급이 있습니다만, 법익 형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민형사법과 달라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strong〉법리적인 측면도 있고, 현실적, 어떤 사실적인 측면도 있는데,〈/strong〉 그 법익 형량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특히 대의기관에 대한 어떤 탄핵 소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strong〉대의기관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민이 신임을 줘서 선거로 뽑히거나, 아니면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신임도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죠.〈/strong〉 지금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런 취지죠. '국민의 신임'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 하면, 국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탄핵 소추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일단 임기를 주고, 그중에는 그동안 국정을 수행하라는 위임을 받은 것인데, 그 〈strong〉임기 중에 그 사람들을 파면시키려면, 국민의 신임도가 어떻게 변화됐느냐라는 걸 봐야 된다〈/strong〉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여론 재판을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헌법의 어떤 일반적 추상성이라는 특수성과, 그리고 법익 형량이라는 어떤 법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결정에서 그런 결정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반영이 어느 정도 된 것이 아닌가, 〈strong〉종전 강경한 재판관님들 입장에서 약간 좀 후퇴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strong〉입니다. ▷이동재: 후퇴 안 한 분도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정계선 재판관만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보니까 이 재판관들이랑, 그다음에 내란 상설 특검 임명하지 않은 점이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 그러니까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피청구인의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파면해야 된다. ▶이명웅: 네, 〈strong〉정계선 재판관님 같은 경우는 일단 임명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임명권자하고의 그런 어떤 입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정 재판관님 입장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마은혁 권한대행 사건에서 이미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이 헌법 위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가져와서 위법의 중대성까지 덧붙여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strong〉 그것이 중심이라고 보고, 어떤 특별검사 임용을 했냐 안 했냐 그거는 좀 부수적으로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그 표현이, 아까 말씀하셨지만〈strong〉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strong〉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그것은 객관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strong〉법익 형량 차원에서 판단돼야 되는 것이지, 재판관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strong〉 그런데 마치 국민의 신임 박탈 여부를 재판관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기재가 된 거는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크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경우'라는 거는 하나의 탄핵 파면의 요건인데, 〈strong〉그 요건의 판단이 객관화가 어느 정도 돼야 되거든요.〈/strong〉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익'이 마치 '내가 박탈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식의 어떤 서술이 되는 거는, 헌법재판소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판례 설시하고는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동재: 주관으로 재판을 했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네요. ▶이명웅: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할 정도냐 아니냐라는 거는 뒤에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strong〉위법의 유형,〈/strong〉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만약 살인, 강간이나 뇌물 수수나 부정부패나 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저런 사람이 있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공직을 계속하냐' 이렇게 될 것이고, 또 국민들의 어떤 신임도, 여론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좀 그랬는데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신임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 계속 유지가 됐었죠. 그런 경우에 어떤 국민의 신임도를 객관화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값이, 비록 결정문에는 안 나오지만, 고려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헌법 수호의 이익의 관점에서 '국민의 신임을 박탈했냐 안 했냐' 이런 식의 판단은 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동재: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많은 국민들이 헌재 내부 사정, 속사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약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보도 자체도 사실 굉장히 사실과 다른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 '곧 한다' 이러는데, '곧 한다, 곧 한다' 하다가 아직까지 윤 대통령 선고도 안 하고 있는데, 어제 판결로서 약간 뭐랄까요.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탄핵 정국에서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점이 어느 정도 좀 드러났다고 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세간에 이른바 변호사님도 받으셨겠지만, 지라시 형태의 글이 많이 돌기도 했어요.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각각 극에서 대립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일단 그 변호사님 보시기에 두 분이 좀 실제로도 대립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다음에 헌재의 내용은 공개가 안 되는 게 맞는지. ▶이명웅: 〈strong〉일단 이번 결정 내용으로만 보면, 그 두 분이 어떤 대립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의 공통 쟁점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180도로 바뀐 건 아니거든요.〈/strong〉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적어도 부작위에 의한 어떤 위헌의 중도성을 얘기하려면, 단순히 부작위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작위를 얼마 동안 안 했냐, 이 '상당한 기간 요건'을 감미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입니다. 입법 부작위나 행정부작위를 판단할 때, 부작위한 상태의 기간을 보는 거죠. ▷이동재: 그럼 김복형 재판관이, 어떻게 보면 헌재의 기존 판례에 충실하게... ▶이명웅: 충실하게 간 것이고, 오히려 다수 의견이 약간 국무총리인 경우에 '미리 나는 임명 안 하겠다, 재판관 임명 안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을 미리 선언을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국회에서 넘어왔을 때, 그때부터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미리 선언해도 또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니까. 그래서 〈strong〉법리적으로는 김복형 재판관님 의견이 제 생각에는 기존의 헌재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성 판단에 충실한 것이다〈/strong〉라는 것이고, 반면 정계선 재판관님 같은 경우는 그 쟁점에 대해서 물론 묵시적으로 그 부분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있었지만, 다른 관점에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strong〉중대하다라고 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이 사건만 놓고 보면 두 분이 어떤 극렬한 대립을 하고 있었다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strong〉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결정에 의석 재판관님 의견 분포를 보면, 항간에서 얘기하는 〈strong〉'8대 0이다, 8대 0을 만들기 위해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지체되고 있다' 이런 건 다 틀린 거고요.〈/strong〉 이번 사건은 전원일치로 나올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일단을 이 국무총리 사건에서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하나 확실한 거는, 이것은〈strong〉 '의견이 갈리는 사건이다'〈/strong〉라는 것이고, 어쨌든 이 결정 자체에서는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홍석준: 그런데 저는 이번 결정에서 사실은 각하의 어떤 두 사람도 그렇지만, 김복형 재판관의 어떤 그런 어떤 의견이 조금 전에 이동재 앵커가서 이야기한 정계선 재판관하고 완전히 지금 대척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탄핵하기 위해서는 위헌, 위법하고 또 중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각의 다섯 사람 중에 결국은 네 사람은 위헌 위법,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긴 하지만 중대성이 없다'고 해서 기각을 했고, 김복형 재판관은 '위법 자체가 없다'. 그런데 정계선 재판관은 이거는 '위법하면서 또 중대하다', 이런 식으로 딱 결정을 낸 거기 때문에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가장 대척점으로 정계선과 지금 김복형 재판관이 입장이 딱 갈려 있다. (중략) 지금 현재 많이 부딪히고 있다 하는 것들이 사실상 이번 재판에서 저는 드러났다고 봐요. ▷이동재: 의원님이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법연구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변호사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헌법재판소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지만 특정 성향이나 특정 연구회 소속 재판관들이 이렇게 다수를 차지한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도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명웅: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1988년부터 꽤 오랜 역사를 가졌는데요, 이번처럼 이렇게 특정 재판관님들의 이념 성향이 문제시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국회나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이 선임 권한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도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재판관님들을 선임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보고요. 〈strong〉너무 한쪽에 치우친 분들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이런 부분에 해로울 수 있는 거죠.〈/strong〉 그런 관점에서 보면, 〈strong〉우리법연구회라는 특정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들이 많이 임명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strong〉 ▷이동재: 그리고 또 결국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어제 한덕수 총리 사건, 한덕수 총리 어제 기각 결정으로 인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향방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어제는 '계엄의 위법성' 여부나 '내란' 관련된 부분은 따로 판단을 밝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명웅: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판결을 결정하는 어떤 방식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평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동재: 충분한 평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이명웅: 사실 뭐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굉장히 어려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복잡하고, 그리고 비상계엄이라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이고, 그리고 여기에 증거법칙이라든가 각종 법리적으로 헌재가 정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들도 많고, 특히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건 재판관님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첨예한 거죠. 이것은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국회의 권능을 어떻게 불가능하게 했다는 건지,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정하는가에 대해서 만약 전원 일치 같으면 좀 비교적 문제가 없겠지만, 이 재판관님들의 의견이 대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실관계 설정부터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또 법리적인 문제, 증거법칙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위법의 중대성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초유의 사건에서 다 정립하고 평의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지금 헌재가 이 사건에만 집중하기에는 너무 다른 사건이 많았다는 거죠. 〈strong〉워낙 탄핵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적인 탄핵을 하고 있으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이미 판결이 난 부분을 계속 미뤄둘 수가 없는 거거든요.〈/strong〉 왜냐하면 지금 권한이 정지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권한이 정지돼 있는데, 〈strong〉이미 평결을 해놓고 이것을 계속 선고를 안 하고 있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strong〉 그다음에 두 번째는〈strong〉 직무대행 체제〈/strong〉라는 겁니다. 아니, 헌법재판소장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문형배 대행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강하게 평의라든가 어떤 변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휘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쟁점에 있어서는 평의 과정에서 굉장한 이니셔티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고 다음으로 갑시다." 이게 딱딱 돼야 되는데, 대행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체된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서 지금 설정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재판관님들의 의견이 최종 조율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판결은 아직 되지 않았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동재: 평의를 할 때, 그러니까 주심이 차지하는 비중, 그다음에 소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어떤 재판관이 주도를 하게 되나요? ▶이명웅: 주심 재판관께서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죠. 사건에 대해서 하고, 쟁점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연구관들이 지적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그런 사건의 전체적인 방향을 주심 재판관께서 어떤 형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중요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논하는 사회의 주재자는 소장이기 때문에, 소장의 역할과 그 경험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효과적인 의견 수렴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심과 헌법재판소장의 역할이 둘 다 굉장히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재: 이걸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건데,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탄핵 심판 선고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많이 엇갈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쟁점이 있거나 그럴 것 같은데, '8대 0'이라든지, 일방적으로 의견이 흘러갔다면 이미 지금 선고가 났겠죠? ▶이명웅: 예, 그랬을 겁니다. ▷이동재: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일각에서 '5대 3'이다, '4대 4'다 숫자 플레이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명웅: 그거는 지금 다 그냥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요. 재판관님들이 이게 평의가 종결되는 시점에 평결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전에 재판관님들이 자신의 어떤 결론을 쉽게 노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처럼 굉장히 민감한 사건에서, 여러 가지 추측이나 정보 누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재판관님들끼리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추측이 반드시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구나 외부에서 〈strong〉민주당 쪽이나 이런 데서 '8대 0'이다 등등 얘기는 그야말로 참 합리적 추론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너무 정략적인 입장에서 국민들을 좀 호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strong〉.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재: 예,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일단 헌재가 27일, 그러니까 모레죠. 모레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번 주에 있을 확률은 확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많은 것 같아요. 한 주에 세 번 하지는 않는다. ▶이명웅: 일반 사건 선고를 하기로 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반 선고 하려면 오늘 통보가 돼야 되거든요. 아마 지금 일반 사건들이 많이 밀려 있는 게 있을 겁니다. 특히 두 분 재판관 퇴임하시기 전에 해야 될 사건들이 많아서, 오늘은 조금 두고 봐야 되는데요. 〈strong〉만약 일반 사건 선고를 이번 목요일에 하면, 금요일에 또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기는 어렵겠죠. 물리적으로.〈/strong〉 그리고 이번 국무총리 사건에서 보듯이, 〈strong〉의견들이 많이 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율과 또 소수 의견, 보충 의견, 전원 법정 의견 등등 해서, 쓰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strong〉 그리고 결정 선고를 하려면 이렇게 큰 사건은 결정문이 완전히 사인까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strong〉바로 이렇게 결정문이 나와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완성도까지 한다면, 지금 그동안 헌재가 너무나 바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strong〉 일각에서는 "지금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하냐? 왜 빨리 선고를 안 하냐?" 그러는데, 복잡합니다. ▷이동재: 이 복잡한 사건,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헌재 19년 근무 경력의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이명웅: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12.3 계엄 때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헬리콥터가 국회에 나오고, 군인들이 완전 무장해서 진입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놀랍고 당황스러웠겠지만, 제가 긍정할 수 없는 부분은, 초기부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내란이다", "대통령 내란 수괴다" 이렇게 해서 아주 네이밍을 한 다음에 낙인을 찍어가지고 탄핵 소추나 국민 여론까지 전파를 했거든요. 처음부터 운동장을 기울게 만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strong〉내란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법 상식 속으로, 국회의원들의 어떤 감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엄밀한 법적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법원 판례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되는 개념이죠.〈/strong〉 그래서 제가 조금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이 사건이 왜 내란이 안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내용을 보면 한 3분의 2는 내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걸 그렇게 해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까지 갔고, 여론이라든가 언론, 그다음에 국민들 인식까지 다 내란 속에… 이거 뭐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플래카드까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국민들의 어떤 여론조사, 이것도 저는 상당히 좀 오염됐을 가능성이 많다. 〈strong〉국민들 스스로가 이걸 내란 프레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국민들의 여론 지형이 맞는가,〈/strong〉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내란, 그런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가의 대의기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의기관 아니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을 임기 중에 파면을 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헌법재판소로서는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를 〈strong〉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 되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할 정도의 위법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고.〈/strong〉 그렇게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파면 사유에 보면 '임기 중에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있느냐'라는 것이고, 그것을 헌법재판소는 두 가지 기준으로 얘기를 하죠. 〈strong〉첫 번째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의 신임을 저버릴 정도의 위법이 있느냐'라는 것인데,〈/strong〉 첫 번째 헌법 수호의 관점이라는 것은 결국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느냐라는 것이고, 법치주의나 대의민주주의나 권력분립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위반했느냐라는 걸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케이스를 보면 〈strong〉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유민주주의를 위반하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과거 금융실명제에 대한 사건에서도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이 헌법상 부합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한 적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말하는 그 목적이 어느 정도 객관화될 수 있느냐, 라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거죠.〈/strong〉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탄핵소추로 행정부 국정이 마비될 정도고, 감사위원도, 감사원장도 탄핵되고, 그리고 행정부의 예산 편성을 아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종북 세력이라든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로운 어떤 세력에 대한 위험성, 그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 〈strong〉지속적인 탄핵소추를 보면 지금 9대 0으로 계속 기각된 거 아닙니까?〈/strong〉 헌재가 일부 탄핵 사건에서 소추권 남용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에서 그때는 본안 의견이 있었죠. '4 대 4'로 기각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설시를 검사 3인의 설시에 그냥 그대로 갖다 쓰니까, 우리가 보기에 남용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검사 3인의 탄핵소추를 보면 헌법이나 법률 위반 자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과연 거기서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이 적절하냐는 측면이 있고, 물론 헌재가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어느 케이스에서나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더구나 그 케이스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첫 번째 이유는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strong〉, 두 번째 예산 삭감도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까?〈/strong〉 세 번째, 어떤 〈strong〉종북 세력이라든가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위기 상황도. 민주노총의 간첩 사건이라든가,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더불어민주당에 상당히 많은 성향의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출신이라든가,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굉장히 가까운 관계. 이런 부분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것이 있고, 민주노총이 지금 또 총파업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strong〉 헌법재판소가 빨리 선고를 안 하면, 그게 근로조건 개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북한 지령에 의한 민주노총 출신자들의 간첩 사건,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겠습니다만, 〈strong〉어느 정도 이것을 객관화된 상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이냐. 적어도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라는 것이고요.〈/strong〉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파면의 위헌성, 파면의 중대성 요건 중 첫 번째인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의 위법성은, 조금 희석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탄핵, 비상계엄 선포 때보다 국민의 지지율이 훨씬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쓸 수는 없는 내용이겠지만, 상당히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경우는 국민의 한 40%가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또 이제 최종 변론에서 앞으로 비상계엄 더 이상 없다, 그리고 국민통합 차원에서 개헌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질서, 이런 걸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는 검찰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사과도 진정성이 없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사과를 일단 했고, 그다음에 〈strong〉수사기관의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결국 구속 취소까지 나온 상황이고,〈/strong〉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strong〉국회의 권능, 그러니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느냐, 당시 정말 불가능하게 했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strong〉 또 헌법, 법원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1997년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strong〉국헌문란 개념으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시간적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strong〉 이게 원래는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실상〈strong〉 상당한 기간 동안 불가능하게 해야 된다〈/strong〉는 거죠. 사실상 상당한 기간 불가능하게 해야 그것이 '불가능'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이동재: 사실상, 상당한 기간... ▶이명웅: 그런데 그 전원합의체 케이스가 바로 12·12 내란 사태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약 한 달간 국무총리나 국무회의, 비상계엄, 군법회의 이런 식으로 해서 내란 행위가 지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국무총리나 국무회의의 기능이 정지된 기간이 적어도 한 달은 됐던 거죠.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strong〉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그런 군인들과의 대치 상태가 있었다는 것이고, 신분증을 보여주면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고, 실제로 계엄 해제 표결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사실상 상당한 기간'이라는 시간적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strong〉 그래서 이건 〈strong〉대법원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도저히 내란이라고 보기 어려운 케이스〈/strong〉인데, 어떻게 해서 일반 국민도 아니고, 변호사들이나 헌법학자들까지 그냥 당연한 전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애초부터 〈strong〉더불어민주당이 그걸 강조해서 운동장을 기울게 만든 것이고, 지금 대통령을 수세에 놓는 형국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부분에 대해 직접 판결을 내리진 않겠지만, 평의에서는 충분히 고려하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strong〉 ▶홍석준: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우리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결국 허영 교수님도 국가긴급권이라는 것이 2차 대전 이후 현직 국가 원수에 대해서 내란으로 처벌된 사례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판례나 헌법 결정문 중에서, 96년 금융실명제 관련 국가 긴급 재정명령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지만,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1997년 12·12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로 인정되지만,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봤죠. 그리고 국헌문란의 정의는 국가기관의 기능을 일정 기간 마비시키는 행위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에 비춰볼 때, 이번 대통령의 2시간 반 동안의 비상계엄은 통치행위일 수는 있어도, 국헌문란 행위는 아니라는 건 주지의 사실인데, 이런 기존 판례들을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헌재가 요즘 자꾸 자기들이 했던 논리만 고수하려고 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같은 것도 인정 안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비판도 많잖아요. 이걸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관련해서 기각이냐 각하냐, 이런 이슈를 두고, 만약 각하가 되면 기존 임명된 사람들에 대한 효력 문제, 거기에 대해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명웅: 먼저 두 번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 결정은 크게 형사 사건에 대한 결정과 일반 사건으로 나눠지고, 형사법 사건인 경우에는 헌재 결정이 소급효를 갖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외 일반 사건들은 장래효만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재 결정으로 인해 소급적으로 그전에 임명된 재판관의 위상이나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즉, 영향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 〈strong〉내란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헌재는 일차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형사법 문제이고, 대법원에서 확립된 판례는 가장 권위 있는 기준이니까요.〈/strong〉 그리고 헌재가 금융실명제 사건에서 언급한 통치행위론이나 기본권 침해 판단처럼, 통치행위도 삼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통치행위라는 개념은 사법심사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건, 대통령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 판단 틀은 이번 헌재 결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말씀하신 2022년 형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과거 증거법칙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부분은, 그건 재판관님들 평의에서 재고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이었던 강일원 재판관도 어딘가에 칼럼을 쓰셨던데, 그 내용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수한 사건에서의 증거법칙이 적용된 것일 수 있고요. 이번 케이스는 내란죄에 관한 사안이고, 더구나 피청구인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비록 문 대행께서 변론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도 평의에서는 배제돼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김복형 재판관처럼 법리적인 부분에 민감한 분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정문에 그 내용이 명시될지는 모르겠지만, 헌재가 내부적으로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해서 새로운 증거법칙을 확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외부에서는 알 수 없죠. 헌재의 결정문이라는 게, '증거 몇 호에 의해 사실을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되지는 않거든요.〈strong〉 결국 내부 평의를 통해 조정될 것이다,〈/strong〉 그렇게 봅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3-25 10:26:32
토지거래허가제 무용론... "서울 집값 더 오를 것" [뉴스캐비닛]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35일 만에 번복했지만 서울 집값은 연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21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현재 정부에서 주택 공급이 적기도 하고 토지거래허가제의 풍선 효과도 있어 올 연말과 내년에는 집값이 다시 크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압구정 재건축을 막아서 풍선 효과로 반포 등 주변 집값이 크게 상승한 것처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규제하면 근교 지역 집값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성동·마포·강동·동작 등 규제 지역 인근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19일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제로 다시 묶은 바 있다. 이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구청장의 지역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교수는 "정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며 "이를 위배해 한 달 만에 갑자기 풀었다가 다시 또 규제를 해버린 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집값 상승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을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100% 올랐는데도 윤석열 정부에선 공급이 적었다"며 "매년 공급되던 주택의 20~30% 정도밖에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는 짓는 데 5년에서 15년이 걸린다. 재건축이나 신규 아파트 건설 모두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5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다시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설업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건설업은 10억원 매출이 일어나면 일자리 약 12개를 만들어낸다"며 "게다가 이삿짐 업체와 공인중개사 등 관련 업계도 같이 살아난다. 지방 경제를 살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부양하려면 건설업 부흥이 가장 좋다. 부동산을 살려야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우선 대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이유로 개인의 대출 한도를 규제하고 있지만 연체율이 0.5%밖에 안 된다. DSR(소득대비이자한도) 규제를 빨리 폐지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돈을 빌린다. 정부가 너무 강제하거나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5-03-22 07:30:00
이철우 "○○되면 민주당에게 4월은 잔인할 것" [뉴스캐비닛]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다음주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각하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각하되면 민주당은 잔인한 4월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이 지사는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24일 예정된 한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무조건 기각 또는 각하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는 200석'이라는 헌재 주석서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돌아오면 국민들이 '저런 탄핵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와 관련해선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아무리 깎아줘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오면 선거법에 위반돼 출마를 못한다"며 유죄 가능성을 점쳤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선 "헌재 내에서도 결정을 못하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문형배 파와 문형배 반대파로 '5대3' 얘기도 나온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계속 밀어붙이려는 걸 보면 상황이 시원치 않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자기에게 불편하고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무조건 탄핵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있다. 그들만의 탄핵 의미를 알게 됐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기각 사례처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밀어붙이면 국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 대행을 '내란 공범'으로 부르며 21일 탄핵안을 발의한 현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이는 이번 정부 들어 30번째 발의된 탄핵안이다. 이 지사는 한 총리가 국정에 복귀할지라도 최 대행과 마찬가지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부총리도 안 했는데 총리가 그걸 하겠나"라며 "꿈쩍도 안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 대표의 '몸조심' 발언 다음날인 20일 APEC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경주를 찾은 최 대행과 만난 이야기도 꺼넸다. 이 지사는 "최 대행한테 '아무에게나 체포당할 수 있으니 수갑 좀 가져 오라'고 농담을 건넸는데 최 대행이 '왜 이러시냐'며 웃고 말더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여러 협박을 받고 고통도 많이 느꼈을 텐데도 강해진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19일 이 대표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을 향해 "최 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최 대행을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2025-03-22 07:30:00
"헛스윙으로 끝난 崔대행 탄핵…韓 복귀 시 '마은혁 카드' 재등장?"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서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김하나 매일신문 기자(이하 김하나): 변호사님 바로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파면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이 되는데요. 기각, 각하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몇 대 몇으로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김익현 변호사(이하 김익현): 이게 사실 답변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strong〉 이론상은 각하가 나오는 게 맞다고 보이긴 합니다.〈/strong〉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의결 정족수가 몇 명인가 하는 것인데 151석이라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200석이라는 견해도 있겠지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산하 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헌법 주석재판소법에는 명확히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대통령의 대행으로서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대통령의 의결 정족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200명이라고 이제 문헌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원식 의장은 국회 사무처에서 자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151명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일을 진행한 것이지요. 다만 〈strong〉헌재가 각하를 할 것이냐 기각을 할 것이냐 그거를 저보고 예측을 하라 하시면 저는 기각을 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strong〉 다만 각하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strong〉각하를 하면 그거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두 분의 헌법재판관의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strong〉 그래서〈strong〉 저는 기각을 택하지 않을까 싶고 한 세 분 정도 한 세 분 정도는 인용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strong〉 이건 사실 뭐 그냥 대략적인 추측이라서 틀릴 가능성은 많은데 그런 정도 생각이 듭니다. ▷김하나: 네, 가장 핵심은 또 정족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또 각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김익현: 예. 정족수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설명드렸듯이 그 논리상으로는 각하가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헌재가 그렇게까지 좀 적극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어서 기각을 택하지 않을까 결론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취지입니다. ▷김하나: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헌재가 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미지정했는데요. 26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선고도 있는데 헌재가 이런 일정을 좀 고려할 걸로 보시나요? ▶김익현: 사실 조금 좌쪽으로 편향돼 있는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26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을 그 이전에 선고하고 싶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저의 의견이 많이 나갔겠지만 그〈strong〉 평의가 잘 되지 않아서, 결국은 인용을 확실히 내지 않아, 인용 의견으로 확실히 모이지 않아서, 여태까지 선고가 안 된 것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다〈/strong〉고 여러 매체에 나가서 제가 말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선고하기가 부적절해 보이고 만약 다음 주에 한다면 한 28일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두 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부 금요일 날 선고를 했지요. 그게 아마 금요일날 선고한 것은 그 후에 있는 후폭풍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휴일을 앞두고 성공하지 않은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하나: 네, 일각에서는 재판관별로 입장이 갈려서 4월을 넘길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4월 18일 거의 근접해서 할 것 같다는 그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익현: 사실 뭐 정말 의견이 지금 갈려서 계속 결론 인용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하면 조금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뭐 아시겠지만 4월 18일이 되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두 분이 퇴임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넘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지노선은 한 4월 18일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때 두 분이 나가게 되면 6분이 되는데요. 〈strong〉헌법재판소법에는 원래 7분 이상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또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4월 18일 이전에는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strong〉 ▷김하나: 그러시군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현: 사실 어제 선고 기일이 지정되니까 이게 선입선출에 위반된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여권에서는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야권에서는 선입선출을 위반한 거다 이런 주장이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선입선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빨리 들어온 것은 빨리 처리한다 이런 얘기긴 한데 그게 기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건을 해보면 간단한 사건도 있고 또 복잡한 사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 사건은 11회 기일을 지정했고 한 대행 사건은 변론 기일은 1회로 마친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따라서 변론 종결일은 한 대행 사건이 윤 대통령 사건보다 훨씬 늦게 진행했음에도 변론 종결은 훨씬 더 빨랐습니다. 그러면 사실 한 대행 사건이 더욱 늦은 감이 있고 이게 선입선출에 위반된다 그것은 전혀 아니고 〈strong〉국정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다〈/strong〉 이렇게 보입니다. ▷김하나: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어제 오후에 전격적으로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먼저 선고한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기흥): 저희는 대환영이죠. 대환영이지만 답이 다 나온 상황인데 이걸 묵히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는데. (중략) 그래서 헌재를 비판하는 이유 중 큰 하나가 우리가 선택적 속도 심리전,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산수 문제, 151석이냐 200석이냐 의결 정족수 관련해서 이거는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도 나온 거잖아요.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이라고 표현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묵혔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의 나쁜 버릇, 줄탄핵을 제동 걸 수 있는 유일한 거는 헌재의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판단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죽하면 헌재가 민주당의 이재명을 먹인 거죠. 왜냐하면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 언제든지 날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이거를 빨리 151석이나 200석 이내가 딱 가르마가 타지면 민주당 마음대로 남발하지 못하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을 겁박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제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막 얘기를 하고 몸 조심하라고 겁박하고 그러고 탄핵한다고 하니까, 헌재 입장에서도 "야, 우리가 더 이상 묵혔다가는 동조 공모를 하겠구나. 그럼 욕을 먹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가지고 하겠다, 월요일 날. 그래서 언론에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쓸 것인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공포탄이냐 실탄이냐. 근데 어제 딱 결정이 된 거죠. 〈strong〉이른바 불발탄이 된 겁니다.〈/strong〉 왜냐하면 그거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그거를 표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사실상 월요일까지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불발된 거잖아요. 사후에 나중에 탄핵을 한들 뭐 합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오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대통령의 권한 탄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호기롭게 그렇게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이게 〈strong〉신속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완결이잖아요.〈/strong〉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할 정도면 그게 진짜 꼼꼼하게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봤을 때 〈strong〉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진행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법을 제대로 적용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잖아요.〈/strong〉 그리고 그 사이에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수사권,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도 있고, 또 탄핵에 대한 청구서가 쌓이면서 그게 기각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중략)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헌재도 백기 투항한 거고, 〈strong〉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 너무 속된 말로 나대니까, 이거에 대해서 "야, 인마 좀 너무 그러지 마" 먹인 거죠. 저는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strong〉 ▷이동재: 어저께 민주당 리액션을 보다가 좀 재미있었던 부분이 보통 기자들이 물었을 때 할 말 없으면 "곧 대변인 논평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잠깐 모여가지고 "야 우리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겠냐" 이렇게 한 다음에 "야, 니가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털잖아요. 근데 어제 기자들이 "아 뭐 이거 한다던데요?" 물어보니까 민주당에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대변인이 입장을 낼 겁니다" 이렇게 하고 갔고, 조승래 대변인이 "아니 왜 이게 먼저 잡혔냐, 대통령보다 먼저 잡혔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김기흥: 결국 대변인이 유감 표명을 했는데 굉장히 곤혹스러워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아주 정상적으로 본다면 헌재 입장에서 쉬운 문제예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것들은 뭐냐 하면, 하나하나 짚는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그 대행이 대통령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안정감을 주는 게 헌재거든요. 헌재가 뭡니까? 헌정 질서를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든 탄핵시킬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전과가 있는 민주당은 대행을 탄핵시키고, 대행 대행마저 탄핵시킨다고 겁박하고 있는 이런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헌재였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미뤄오다가 너무 하니까 이렇게 옐로카드를 준 건데. 그러니까 〈strong〉민주당 입장에서는 "헌재 너마저도 날 버리냐" 이렇게 좀 당혹스러운 거죠. 믿었던 헌재가 날 배신한다. 그리고 "뭐 연락도 안 해줘?" 이런 마음 아닐까.〈/strong〉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환영하죠. 환영하지만 굉장히 늦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본다면 헌재가 너무 좌고우면하고 민주당 눈치를 봤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재: 어제 저녁에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헌재가 그간 한덕수 총리 선고 기일을 미뤘던 배경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연계시켜 놨던 거 아니었냐, 결국 드러난 거죠. ▶김기흥: 국민들의 의문점 그게 다 사실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볼 땐 최상목 권한대행은 좀 흔들린다고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탄핵까지 됐는데, 탄핵돼서 되돌아오면 그게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최상목 권한대행 겁박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탄핵 공포탄을 남발하다 보니까 최상목 권한대행마저도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중략)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마은혁을 넣기 위해서 최상목을 날린다? 이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날리면, 그다음에 이주호 부총리는 또 해줄까요? 안 해주거든요. 근데도 이거를 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 아주 차분하게 냉정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일련의 흐름이 뭐냐. 사람이 다급하면 본성이 나옵니다. "국민이 언제든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몸 조심하라"고. (후략) ▷이동재: 지금 최상목 대행 탄핵을 추진하다가 헛스윙한 셈이 됐어요. 허공에 방망이질을 했습니다. ▶김기흥: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카드를 흔들면서 실제 쓰면 이게 실탄이고, 이거 흔들면 이게 공포탄이잖아요. 〈strong〉계속 그러다가 제가 볼 때 불발탄이 됐는데 모든 것들은 명분과 시기가 있는데, 명분도 처음부터 약했고 시점도 놓쳤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헛스윙을 하게 됐다고 보고 있는데요.〈/strong〉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생은 강약중강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냥 강강강강강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강강강하면서 탄핵을 난발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strong〉 '사법 리스크' 때문에 끌려가기 전에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던진 겁니다.〈/strong〉 그래서 나온 게 29번의 탄핵, 그다음에 이제 30번째 탄핵이 될 거고, 또 하나는 23번, 24번의 특검, 그다음에 117차례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주하는 열차처럼 탄핵 열차를 세울 수 있는 어떤 온전한 정신, 그런 어떤 건전한 상식, 그런 합목적적인 어떻게 보면 이성은 결여돼 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저는 이 부분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한덕수 총리가요, 복귀하게 되면은 야권이 또 한 번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재촉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건? ▶김기흥: 〈strong〉마은혁 재판은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탄핵을 위해서 9명 체제를 통해서 아주 이거는 자기들이 볼 때는 무조건 자기들 생각과 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확실한 수입니다.〈/strong〉 그건 상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볼 때는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지만,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조기 대선이잖아요. 그럼 본인이 다 얘기했어요.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 중지한다고. 근데 본인이 재판관이 아니에요. 근데도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사람 꽂아놔가지고 헌재에서. 헌법 84조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은 임기 중에 내란하고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게 본인 입장에서 소추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기소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재판까지 말을 하면서 이건 중지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논란이 되니까 헌재로 넘어가겠죠. 그 헌법 84조에 있어서 본인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만든 그 어떤, 그 장치가 뭐냐. 사람을 꽂아놓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게〈strong〉 분명히 무리수고 국민들이 반대하겠지만, 아주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제가 볼 때는 탄핵을 통해서 관철시키고자 할 겁니다.〈/strong〉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3-21 10:17:04
원희룡, 최상목 탄핵 추진에 "협박 말고 할 테면 하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탄핵 추진에 "탄핵 공포탄으로 협박 말고, 할 테면 하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자들,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원 전 장관은 "대한민국 '줄탄핵'은 헌법재판소와 민주당 야합의 결과"라며 "각하를 했어야 할 말도 안 되는 탄핵을 헌법재판소는 기각으로 사실상 용인했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를 아직까지 정리하지 않는 것도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며 "탄핵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민주당의 줄탄핵은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이를 제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에도 책임이 있다"며 "포섭이 안 되면 숙청하는 공산당식 협박 정치는 대한민국 체제의 적"이라고 했다.
2025-03-20 14:35:22
"최상목 몸조심 李 발언, 협박죄·내란선동죄에 해당"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최상목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 조심하길 바랍니다" (영상) 이 정도 표현이면 형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까?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strong〉교사나 불법 체포 방조에도 걸릴 수가 있는데, 협박죄는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strong〉 교사나 방조는 특정 대상을 지정해야 하는데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나 방조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지위가 대통령의 지위 아닙니까?〈strong〉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내란을 선동한 거 아니냐,〈/strong〉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발언이 "현행범으로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 맞냐 아니냐를 살펴봐야 돼요. 지금 이 발언이 사실인 줄 알고, 정말로 개딸 분들 중에 누가 최상목 체포하겠다고 달려들까 봐 걱정인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212조에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행범인이 고발당했다고 해서 다 현행범인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정치인들 중 상당수가 현행범이 되어야 하는데, 〈strong〉형사소송법 211조에 보면 현행범인이 누구인지 네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어떠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신체나 의복류에서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그리고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strong〉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어떠한 상해나 특수상해 혹은 음주운전 도주 같은 과정에서 누가 봐도 범인이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사람만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소재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strong〉이재명 대표의 "누구든지 최상목을 체포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strong〉 그런데 〈strong〉여기서 "너 몸 조심해라"는 협박죄가 될 수 있고〈/strong〉, '이재명은 합니다' 아닙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말 무슨 일을 할지를 모르는 거고. 〈strong〉이 말이 누군가에게 지령을 내리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strong〉 ▷이동재: 원칙적으로 이거 관련해서 일단 체포를 할 수가 없다. ▶강대규: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듣고 "이재명이 체포해도 된다고 그랬어"라고 해서 최상목을 포박하거나 이러면 불법 체포입니다. 불법 체포죄는 형량이 굉장히 높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략) 최상목 권한대행이 본인이 직접 내가 스스로 공포심을 느꼈다 해악의 고지를 했으니까 내가 협박죄로 고소하겠다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고소인이 경찰서 왔다갔다 거리면서 먼저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동재: 그럼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게 이게 또 직무유기냐. ▶강대규: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직무유기라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거부하는 게 직무유기예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동안 각종 로펌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자문을 받아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직무유기로 고발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판이 있을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만약 재판을 가게 되면 이게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야, 너네 행정부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했으니 마은혁 임명해" 하는 이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을 수도 있는 거죠. 대법원이 보기에는 "야,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잘못했네.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거부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는 추천권이 있고, 행정부는 임명권이 있는데, 이건 하나의 권한이 아닌데 권한쟁의 심판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점을 대법원이 판단할 수도 있어서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strong〉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 안 하겠소"라고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데, 지금 그런 의견도 표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임명을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strong〉 만약 "나 이 일 안 할래"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strong〉지금 임명을 천천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에는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거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아오거나 하는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strong〉 ▷이동재: 어제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을 두고,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천대엽 처장이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강대규: 저도 어제 많은 언론인분들한테 "직무유기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가?"라는 카톡을 받았거든요.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답변을 하면서 아무리 판례를 찾아봐도 못 찾겠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찾겠다. 그 직무유기라는 범죄가 신체 훼손을 하거나 타인에게 신체적·물리적 고통을 주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현행범 요건에 아까 말한 네 가지 요건에 안 들어갈 것 같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천대엽 처장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기존의 사례도 없고, 사실은 순화해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표현한 거지,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다. 이재명,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로서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냐? 그렇게 말을 한 것이지. ▷이동재: 26일에 우리 초미의 관심사, 이재명 항소심 재판이 있잖아요. 이거 당선 무효 받을까요? 변호사님, 지난번에 1심도 정확하게 맞췄죠. ▶강대규:〈strong〉 집행유예가 나올지언정 징역형이 나온다.〈/strong〉 이거는 벌금형으로 나올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2심은 1심에서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심 때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1심 때 출석해야 하는 증인이 해외에 있어서 출석을 못했는데 2심에 출석했다, 이러면 바뀌는데, 지금 2심 사이에서 새롭게 변동 사유가 전혀 없어요. 변동 사유가 있으려면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모든 걸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면, 판사가 보기에 "그래, 한 번 봐줄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뻔뻔하게 계속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 사유가 없다고 봅니다. 검사도 항소했고, 지금 피고인도 항소한 걸로 보이는데, 양측 모두 항소 기각으로 돼서 이게 그냥 굳혀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동재: 그대로 그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죠? ▶강대규: 예. 그렇게 굳혀질 것으로 보여요.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3-20 10:31:55
"이재명 옛날 버릇 나와…野 극렬 지지층, 崔 테러 가능성"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네, 영상 보셨습니다. 영상에서 최상목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 조심하라라는 내용이었는데, 의원님, 이런 발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역시 이재명 대표가 최근 여러모로 사정이 좋아지니까 아주 부드럽고 유연한 모습을 보였는데, 본색을 한 번씩 드러내는 게 우리 옛날 습성이 또 나타나는 거죠. 형수님한테 쌍욕도 하시고, 그전에도 보면 온갖 말들을 다 했잖아요. 변기통에 머리를 집어넣으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사실 저분이 보여준 게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준 거죠. 그런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스스로가 굉장히 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참지 못하고 다시 옛날 버릇이 나타난 것 아닌가 싶어요. ▷이동재: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26일에 재판 때문에요? ▶김재원: 사실 재판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그냥 교도소 갈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벌어질 일이 어마어마하죠. 26일에 선고가 되고, 3개월 내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원직 상실뿐만 아니라,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고 공민권이 제한되면서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죠. 게다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 등, 온갖 위증 교사 사건 등 자신을 겨냥한 재판이 5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선고가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결국 중형 선고가 예정된 거죠. 대북 송금 사건만 해도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수하였던 이화영 부지사가 1심에서 9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항소심에서 줄어든다 해도 주범이잖아요. 부지사는 밑에서 지시를 받아 일을 했던 사람이고, 주범은 이재명 대표거든요. 만약 유죄가 선고되면 최소한 그보다 더 받을 가능성이 크죠. 거기에 대장동 사건, 이건 단군 이래 최대의 부정부패 사건이고, 백현동 사건도 김인섭 씨라는 로비스트가 개입한 정황이 뚜렷합니다. 현재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인섭 씨가 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이동재: 그런데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하고, 증인 출석도 거부하고 있잖아요. ▶김재원: 그 증인이 아니라 자기 재판을 백현동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참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strong〉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빨리 가결되면 대선에 나가 당선되면, 민주당 의원들을 동원해 배임죄도 없애고 선거법도 개정하는 등 살아날 길이 많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니, 단순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기일 문제가 아니라,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두려움이 현실화되고, 그래서 분별없이 다시 옛날 버릇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어요.〈/strong〉 ▷이동재: 의원님께서 법조인 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이재명 대표를 정치권에서 오래 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재판을 앞두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설이 나오다가 기각 가능성이 많아지는 상황이면, 사람 심리는 어떻게 됩니까? ▶김재원: 저도 재판을 받아봤죠. ▷이동재: 저도 받아봤어요. ▶김재원: 제가 방송에서 옛날에 이동재 기자 재판 때, "채널A 기자 재판이 유죄가 선고될 확률은 마이너스 2000%다"라고 했었는데… ▷이동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그게 제가 이야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제 사건 수사 때 검사들이 법리를 너무 소홀히 해서 문제가 많았어요.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었는데, 법리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기소였죠. 일본 판례, 대법원 판례 다 제출하면서도 기소당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재판을 받는 동안 너무 괴로워서, 노끈을 욕실에 넣어놨어요. 결행할 때 망설이지 않으려고. 그만큼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법리적으로 판사가 제대로 보면 무죄 판결이 날 거라는. 그런데도 너무 괴로웠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판사를 믿을 수 없는거야. 그때 재판장이 정계선이었거든.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그때도요? 이거 소름 돋는데요. ▷이동재: 섬뜩하네요. ▶김재원: 재판을 받으면서 너무 힘든거야. 그리고 고위 법원 판사가 저에게 연락해서 "그 재판부에서는 어떻게든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하는데 빠져나갈 길이 있나요? ▷이동재: 그렇죠. 한 번 배당되면 그냥 가는 거죠. ▶김재원: 그런데 어느 날 이명박 대통령이 기소가 된 거야. 재판에 넘어왔죠. 그 이명박 대통령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배당을 한 건지는 몰라도 정계선 부장 재판부로 보냈어요.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취지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집중 심리를 하잖아요. 그래, 김기춘, 박준우, 조윤선, 현기환, 김재원부터 시작해서 9명이 재판을 받던 우리 사건이 튕겨서 딴 부로 갔어요. 그래서 무죄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나라의 비극은 바로 이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strong〉판사 성향에 따라서 유죄가 무죄가 되고 무죄가 유죄가 될 수 있다고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이 국민들이 저뿐만 있겠습니까?〈/strong〉 그래서 〈strong〉그런 판사가 배당이 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이 현실. 제가 겪었어요〈/strong〉.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님은 그것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기 죄를 자기가 아니까,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이거는 틀림없이 유죄다. 그리고 탄핵 심판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뭔가 불길하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불안하시죠? 뭐 그냥 다 죗값은 죄로 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동재: 이거 재판을 받아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바이브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확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제 재판에도 예전에 "재판은 정치다"라고 했던 판사님이 판사님으로 계셨어요. 요즘 세상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지금 최상목 대행이 대행의 대행이잖아요. 대행의 대행, 그런 식인데, 국가의 그래도 수장인데, 그런 국가의 수장을 두고 "몸 조심해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니냐? ▶김재원: 아니, 무슨 그게 현행범입니까? 저는 정말 아무리 법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함부로 뒤집어씌우면 안 돼요.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strong〉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확인했으면, 임명하지 않으면 부작위범이니까 헌법 위반죄다, 직무유기죄다, 이거잖아요?〈/strong〉 국회 가면요. 위헌 법률로 선고해서 심지어 몇 월 며칠까지 개정하라고 하거나, 〈strong〉위헌 확인된 법률이 수두룩해요. 근데 지금 개정 안 하고 있거든요? 300명 모두가 현행범들이에요.〈/strong〉 그렇잖아요.〈strong〉 부작위 다 직무유기범들 아니에요?〈/strong〉 그 우두머리가 당 대표들 아니에요?〈strong〉 이재명 대표님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strong〉 그런 얘기를 왜 하시나 싶었는데, 지금 하여튼 불안하시구나. 뭔가 얼굴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국민. ▷김새봄: 아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방탄복을 입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뭐 러시아 권총 암살 시도도 얘기를 했는데, 수사 의뢰는 또 안 했다고 하고. ▶김재원: 하여튼 그 이야기를 듣고, 어쨌든 정치 테러가 실제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사실 저도 탄핵 반대한다고 욕설과 협박 메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메일까지 보냈으니까 고소를 하면 이 사람은 처벌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뿐만 아니고, 죽이겠다고까지 해서. 살인 예고인데. 근데 바빠서 고소를 못 해요. 제가 못하는데 저는 방탄복 안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사실 정치권에 살다 보면 많아요. 특히 이재명 대표 같으면 실제로 그런 협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력 대선주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 사실 이재명 대표 같으면 좀 엄중하게 형사 고소를 해서 이런 일을 벌인 사람을 처벌 받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문제는 그게 정말 이 정도 강력한 수준의 공격인지, 아니면 단순한 화풀이성인지. 그 수준의 차이겠죠. 근데 하여튼 왜 고소를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보다도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 방탄복까지? ▷이동재: 예, 참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도 궁금한 게 그러면 어제 이런 식으로 "몸 조심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최상목 대행이 뭔가 그래도 심적 동요를 일으켜서, 이분이 정치인 출신은 아니잖아요. 그 의원님 같이 또 모진 풍파의 세월을 견디신 것도 아니고 동요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에요? ▶김재원: 그건 전혀 달라요. 동일하게 갈 수 없어, 전혀 달라요. 이런 분들은 술 먹고 한 번 욕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최상목 대행에게 "몸조심해라" 이렇게 해서 〈strong〉유력 대선 주자가, 정치 세력의 대표인 이런 분이 이야기하면 실제 테러를 가할 수가 있어요.〈/strong〉 최상목 대행은 굉장히 경비를 강화하는 게 맞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점점 흥분된 상태에 있고, 어떤 주적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한 문제가 되죠. ▷이동재: 실제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테러가 있을 수도 있다. 좀 주의를 해야 한다. ▶김재원: 예.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극렬 지지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걸 극렬 지지층까지는 그런데, 극좌라고 하진 않지만, 극우라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극렬 지지층이 있고, 더 나아가서 정치판에서도 스포츠 현장처럼 훌리건처럼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strong〉실제로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님께서 지령을 내리셨다"라고 착각하고 굉장히 위해를 가할 수가 있어요.〈/strong〉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비는 강화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비판 내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말씀의 수준이 좀 상당히 낮죠. 역시 잡범 수준의 전과가 있다고 과거에 하신 그런 이력이 역시 그대로 남으셨구나라는 느낌이 들죠. 〈strong〉"야, 너 조심해, 혼자 다니지 마. 몸 조심해" 이게 얼마나 비열한 협박인지, 그거는 수사를 해본 사람들은 많이 느껴요.〈/strong〉 "너 조심해라", "너 뒤통수 조심해라"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흔히 있는데,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전부 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동재: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26일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 2심 선고가 있는데, 그전에 대통령 선고가 있을 것이다. 야당 지지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일단 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대통령 선고 통지가 없었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26일 이전에도 선고가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직까지 통지가 없다는 거는 속칭 '찌라시'처럼 무슨 변고가 있는 거 아니냐, 헌재에 그런 관측이 많아요. ▶김재원: 찌라시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했죠. 선고가 없고 변고가 있다고 지금. 왜냐하면 헌재가 탄핵 심판 변론을 진행할 때, 모든 국민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엄청 빠르게 진행했잖아요. 심지어 그 당사자의 변론도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말도 못 하게 하고. 저는 증인 심문하는데 초 단위로 시간을 정해서 "몇 시간 내에 끝내라", "추진문은 어쩌고", "보충 반대 신문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 봤는데, 국회에서는 그런 일이 많지만, 변론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자기는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죠? 상대방은 예를 들어 학력이 낮고, 자기보다 공부를 덜 했고, 사회적 지위도 낮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일이거든요. 당사자 일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근데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오만하기 쉬운 이유가 내가 기록 보니까 네 마음 다 알아. 너뿐만 아니고 딴 사람 이야기도 다 들어서. 너 아무리 거짓말해도 소용없어. 이런 오만한 마음을 갖기 쉬워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이런 말 있잖아요. 한쪽 말만 듣고 송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사람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러 사람 말을 기록을 이미 사건 기록을 다 봤으니까 나는 다 알아. 거짓말하지 마. 이런 투로 재판을 하는 것이 제일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 또는 사건 당사자들의 잘못된 주장을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오판을 하게 되죠. 얼마나 많은 무죄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또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건이 있겠어요? 그러면 당사자 말은 정말 들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제일 잘 아니까. 근데 딴 사건도 아니고 〈strong〉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사람 대부분이 투표를 해서 선출된 가장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을 파면하는 재판을, 대통령의 변론도 안 들어보고 못하게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봤거든요.〈/strong〉 ▷이동재: 3분 말하겠다는 것도 못하게 하고. ▶김재원: 예.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동원된 이 증거 자료, 이것도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이 없는 자료들을 마구 채택하고. 헌법재판소 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형사 사건이 아직 재판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대로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불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 일주일에 두 번 재판까지는 이해해요. 근데 진행 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더욱이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국가적 혼란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해서 신속하게 선고하겠다. 그래서〈strong〉 변론 종결을 했으면 저는 일주일도 안 가고 선고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가고 2주일이 가고 3주가 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할 때 14일은 무조건 선고한다고 했는데 넘어와 가지고 이번 주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선고할 것 같았는데, 두 쪽이 아니라 10쪽이 나도 선고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strong〉 그러면 역으로 추적을 해보면, 우리 문형배 소장이 벌이는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저도 생각을 했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그것을 의식해서 저렇게 빨리해서 이재명 대표가 적어도 대법원에서 선고되기 훨씬 전에 선고를 하고, 그리고 그때는 무조건 탄핵 인용할 걸로 막 만장일치라 그러고 막 일방통행으로 갔으니까, 저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대선도 대법원 선고 훨씬 전에 치르겠구나 그런 예상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또 떳떳하게 이재명 대표가 가서 "아, 뭐 대법원 선고 안 됩니다" 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충성한다고 법도 바꾸려고 하고, 또 별짓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 5월 14일, 또 많은 분들이 출판기념회도 하고. ▷이동재: 그렇죠. 한다고 했다가 안 하기도 하고. ▶김재원: 뭐 별일 다 벌였잖아요. 그리고 또 이사 간다고 마음이 부푸신 분도 있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럼 선고를 했어야죠. 할 수만 있으면 적어도 〈strong〉쉽게 말해서 '6 대 2'든, '7 대 1'이든, '8 대 0'이면 선고했죠. 안 그랬겠어요?〈/strong〉 ▷이동재: 지금 그러면 재판관들끼리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정 재판관 이름도 막 나오고 있고 그러잖아요. 김복형 재판관이 정계선 재판관… ▶김재원: 아무리 내부에서 모두 다 평의를 하고 절대로 밖으로 알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눈빛만 보면 아는 연구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헌재 내부 사정에 밝을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동재: 우리가 예상하는 그 네 분도 계시고. ▶김재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제가 재판받을 뻔했던, 근데 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정계선 부장한테 재판을 받다가 튕겨갔는데 그쪽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동재: 우리법연구회가 어떻게 그렇게 많아요? ▶김재원: 전 판사들 중에 한 5% 미만인데. ▷이동재: 요직에는 다 가 있겠어요? ▶김재원: 우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추측이지만 좀 더 링크가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황철규 변호사인가 그래요. 그분하고 민주당의 지금 탄핵 소추 대리인 하는 김이수 변호사가 같은 직장이에요. 근데 직장이라는 게 뭐 큰 직장이 아니고 공익법인인데, 이 공익법인에서 일한다는 거는 급여를 안 받는다고 했지만 급여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보다 공익법인에서 같이 일한다는 거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뜻이 똑같다는 거지.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이동재: 그렇죠. 그 공감이 사실 '찐'이잖아요. ▶김재원: 그러면 정계선 재판관께서 집에 오셔가지고 남편한테 아무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죠. ▷이동재: 그럴 수도 있죠. ▶김재원: 근데 그런다고 모릅니까? 남편이 몰라요? 눈빛만 보면 알죠.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추측하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 분위기를 모를 리가 없는데, 그건 전제로 하고, 예를 들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공상 과학 소설을 쓰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이 상황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마은혁 재판관이 헌재에서 임명하지 않더라도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한동안 민주당이 그냥 시큰둥했어요. 어차피 저 들어오면 재판 기일만 늦어진다 해가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마은혁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임명해라, 임명해라" 최후통첩이다. 최후통첩이 여러 번 나왔는데, 하여튼 어제까지가 또 최후의 통첩이었어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바로 "조심해라"거든. 조심해라. 그러니까〈strong〉 마은혁이 들어가지 않으면 뭔가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strong〉 그러니까 저렇게 옛날 버릇이 나온 거지. 그런데 그러면 뭐야, '6 대 2'라도 저렇게 안 할 텐데 '5 대 3'인가? '5 대 3'이면 한 명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은혁을 넣으면 재판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도 심판에 지금 참여할 수 없어요. 근데 참여시켜서 그거를 심리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분이 민주당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용민 의원이에요.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들어가서 재판에 참여하더라도 얼마 안 걸린다." ▷이동재: 복선이네요. 복선. ▶김재원: 거기다가 그 비슷한 이야기 또 지금도 안정적이긴 하지만, 심판은 되지만 만약에 들어가야 안정적으로 6명을 확보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strong〉최소 '5 대 3'이야. 그러니까 '6 대 3'을 만들기 위해서 마은혁이 필요한 상태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죠.〈/strong〉 ▷이동재: 아니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이 한덕수 총리 선고는 왜 안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건과 이건 윤석열 대통령 건에 맞닿아 있는 부분, 내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이냐. ▶김재원: 그 문제보다 한덕수 총리는 각하해야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 내란죄도 빼고 내란 동조 이런 거 다 뺐으니까 결국에는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걸로 탄핵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대통령, 그리고 거부권 행사한 거, 이런 게 다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 사유로 탄핵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과 동일하게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 소추 요건이 된다는 유력한 해석인데 아마 그걸로 탄핵을 기각 내지 각하를 해야 될 텐데, 각하를 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탄핵 소추 자체가 불법이다, 부전제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임명된 정계선 그리고 그 조한창 이 두 분은 임명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더 시끄러워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걸 우려한다는 유력한 또 주장이 있어요. ▷이동재: 근데 우리나라 헌재가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적인 거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원: 이미 망가졌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이 불행한 국면이라는 게 헌법재판관 4명은 무슨 일을 벌일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이진숙 재판할 때도 그때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한 4명,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서 저 사람들은 어차피 어디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 나머지가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예상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상황에 그 두 명, 정계선과 갑자기 조한창 재판관의 임명이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까지 정치적 파장이 있으면 더 힘들다고 판단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선고를 하지 않으려는 주된 요인이 그것 때문이라는 생각들이 많아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정당성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거죠. 결국 한덕수 총리도 선고를 못 하고 있고, 윤 대통령도 선고를 못 하고 있고,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아직도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제 이야기가 공상 과학 소설이고, 헌재가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다음 주 26일 날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고 나면 그래도 보수층에서 좀 누그러지지 않겠느냐, 그 후에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는 선고를 하면 균형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미루고 있다고 하는 유력한 주장이 있는데, 저는 그건 그럴 수 없다고 봐요. 그럴 수 없다. 탄핵 심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은 더 양분화되고 격분하게 되는데, 그런 판단을 한다면 그건 잘못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헌재 내에서 나오는 유력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strong〉 처음부터 개개의 사실관계를 쟁점별로 나눠서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strong〉 특히 이제 근원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탄핵 심판 자체가 보충적인 것이냐, 주된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소극적으로 해야 하느냐, 적극적으로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을 파면하는 일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극히 이례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탄핵을 정례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부터, 내란죄를 뺀 것이 과연 적법하냐 아니냐의 사안까지. 결국에는 계획의 〈strong〉사실 확정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strong〉 그러면 〈strong〉탄핵 심판 선고가 상당 기간 늦춰질 수도 있고.〈/strong〉 ▷이동재: 4월 18일 이후로 갈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김재원: 그렇게 짐작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신평 변호사는 오래전에 글을 썼어요. 평의를 해보고 탄핵이 기각될 것 같으면, 즉〈strong〉 '5대 3' 정도로 기각될 것 같으면 문형배 재판관은 기각 선고를 하지 않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요구할 거다.〈/strong〉 변론 재개를 하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요구할 거다. 벌써 오래전에 그 글을 썼어요. 그게 변론 종결 직후에 그 글을 썼어요. 페이스북에.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strong〉지금 '5대 3'이 확연히 갈라져 있고, 도저히 기각 선고하기는 싫고 하니까 갑자기 SOS를 쳐서,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연결되어 민주당이 그런 교신을 접수하고 지금 "마은혁을 임명하라, 안 되면 재미없어, 몸 조심해" 이러는 것 아닌가라는 추측까지 되는 상황이죠.〈/strong〉 ▷이동재: 그럼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야당에서 다시 '강공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보니까 탄핵 여부를 최상목 대행 탄핵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결론 내렸는데, 또 거기에 심우정 총장까지 세트로 같이 탄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실제 실행할지, 또 실행하게 되면 국민 여론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김재원: 탄핵할 가능성은 마이너스 200%입니다. ▷이동재: 200%? 말만 한다 한다 하고 안 한다? ▶김재원: 그게 아니고, 이미 목표는 마은혁을 집어넣고 변론 재개해서 '6대 3'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strong〉'5대 3'이 국민 여론에도 맞아요.〈/strong〉 탄핵하라는 여론과 하지 말라는 여론이 대략 '5대 4'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도 탄핵하자는 사람 5명. 그러니까 '5대 3'이면 기각인데, 여론조사 결과는 항상 50%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그래, 5대 3이잖아." 그게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에 맞는 거지. 근데 도대체 최상목 대행을 탄핵한다고 하면 마은혁이 임명됩니까? 그럼 최상목 대행은 "오케이, 땡큐. 이제 나한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주호 부총리로 넘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최상목 대행의 탄핵 사유가 이거예요.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 국무회의에서 자기는 명백히 반대했다 하니까 딴 걸로 걸기도 어렵잖아. 그럼 이게〈strong〉 재적 3분의 2가 의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탄핵 가결이 안 돼〈/strong〉. 그렇잖아요. 그러면 〈strong〉탄핵 소추 발의했다가 가결도 안 되고 하면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헤어날 길이 없어요. 탄핵 절대 못해요.〈/strong〉 그리고 또 탄핵 소추를 한들 임명됩니까? 이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의 불안한 눈빛이 더 가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님은 역시 제가 정말 참, 하여튼 여러모로 하여튼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2025-03-20 09:41:12
[단독] 술 취해 강의실 들어온 고려대 교수, 욕설까지…"징계 고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출신으로 한국회계학회장을 역임한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만취 상태로 강의에 들어와 욕설 섞인 표현을 하다가 학생들의 집단 항의를 받았다. 고려대는 이 사실을 파악하고 강의자를 교체했다. 19일 고려대는 음주 상태로 수업을 진행하다 거친 표현을 써 물의를 일으킨 경영대학 교수 A씨를 즉각 교체 처분했다고 밝혔다. 고려대 관계자는 "A 교수가 음주 상태로 수업을 진행한 사실과 다소 거친 표현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A 교수는 학생들에게 서면 사과를 했으며 추후 대면 사과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7시쯤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경영관에서 진행된 3시간짜리 KMBA 수업 당시 이 수업을 담당한 A 교수는 술에 취한 채 교실로 들어왔다. 이에 학생들이 "교수님 좀 쉬시는 것이 어떠냐"고 하자 A 교수는 욕설과 함께 "난 테뉴어(Tenure·정년 보장)를 받은 정교수라서 너희가 문제를 삼아도 끄덕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수강생들은 대학 측에 항의하는 한편 강의자 교체를 요구했다. 고려대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과목 강의자를 같은 학과 다른 교수로 교체했다. A 교수는 18일 학생들에게 사과하는 전자우편을 보냈다. A 교수는 매일신문에 "학생들에게 한 행위 자체는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했다. 해당 강의를 제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욕설을 했다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교원 징계를 검토 중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현재 사과 단계이며 징계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어찌될지 모른다"고 했다. A 교수는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시작으로 SK네트웍스 등 국내 굴지 기업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오는 25일 한 대형 건설사 사외이사 선임을 앞두고 있다.
2025-03-20 07:30:00
원희룡, '최상목 몸조심' 이재명에 "조폭식 협박 멈추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최상목 대행에 '몸조심 하라'는 현행범 체포 이야기는 '조폭식 협박'"이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조폭의 입을 닫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적었다. 그는 "본인 재판 선고 날짜가 다가오니, 가면을 벗고 섬뜩한 조폭의 정체를 감추지도 않는다"며 "이재명 특유의 폭력적 보복 광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는 국헌문란이자 내란"이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이재명은 본인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당론으로 부결시키라고 하고, 관련된 동료 의원까지 숙청했던 자"라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몸조심' 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조폭식 협박, 김정은식 숙청이 몸에 밴 이재명은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최대 위험'"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 조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니 언제든 체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2025-03-19 12:00:40
원희룡 "헌재, 최후 심판자 권위 상실…원칙대로 선고하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최후 심판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은 단 1시간 반의 변론으로 끝났다"며 "이미 결론이 난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기각과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래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좌고우면하면서 스스로 헌재를 흔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공정하게 절차대로 선고하면 된다"며 "접수 순서이든 변론 끝낸 순서이든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2025-03-19 11:36:47
'헌재 지라시'에 김복형 등장 이유?…"정계선과 법리 대결 치열"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정책보좌관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어제 있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부터 먼저 볼게요. 저는 '헌재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 압축적인 장면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탄핵가결 96일 만에 첫 변론이 열렸는데 딱 2시간만에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한 국가의 법무부 장관을 100일 동안 딱 손발을 묶어놓고 2시간 만에 끝냈다? 이럴 거면 그동안에 뭐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짧게 영상 좀 재생해 드릴게요. 박성재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회 변론 기일까지 거의 100일이 걸렸다. 헌재에서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국회는 자신들이 의도한 탄핵 소추 목적을 이미 달성했는지도 모른다." (영상) 이게, 100일이나 걸릴 일입니까?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비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축구에서도 비디오판독심판(VAR)이라는 것도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배구 경기 같은 경우에도 VAR이라는 건 한 경기에 여러 번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VAR을 신청했는데 이게 틀리면, 그다음 번에는 계속해서 사용 못 하도록 제약을 받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게 나라입니까? 진짜 이게 나라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탄핵이라는 게 물론 불법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또 헌법재판소도 했습니다만, 저는 좀 박성재 장관의 탄핵 사유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왜 째려봐?'가 들어가 있잖아요. "왜 째려봐?" "너 왜 눈을 그렇게 뜨니?" 이런 부분들은 말이 안 되는 사유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최재해 감사원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비판은 할 수 있죠.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회에서 지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업무를 못 하도록 마비시키는 거. 그러니까 장관이 없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뒤틀어져요. 지금 대통령이 없어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빨리 간소화해서 한 5일 내로 이렇게 하고, 〈strong〉많은 탄핵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탄핵을 못 하도록 탄핵에 대해서도 횟수를 둔다든지 그런 걸 좀 해야 돼요.〈/strong〉 아니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하니까, 횟수 제한을 두듯이. 그러면 이것도 횟수 제한이 좀 힘들다? 그런 건 위헌이 될 수 있다? 이러면 뭔가 좀 절차를 정해서, 어떤 경우에 막무가내로 무조건 하는 탄핵을 못 하도록. 이것도 필요한 거죠. 이것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동재: 진짜 지금 뭐 이런 사유로 탄핵을 했나 싶은데. 제가 왜 박성재 장관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중요한 일이 있기도 했지만, 이게 지난달 24일에도 헌재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해서 비슷한 장면이 또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정계선 재판관하고 충돌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정계선 재판관이 윤 대통령 사건 기록을 채택하겠다라고 하면서 국회 소추인단 손을 딱 들어주니까, 박성재 장관이 "아니 내 재판에 무슨 윤 대통령 사건 기록을 채택을 하냐? 70일 동안 뭐 해놓고, 변론 준비 기일도 앞두고 증거 신청한다는 게 이거 소송 지연 아니면 뭐냐?"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지적을 해도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고검장 출신이니까 강하게 반발할 수가 있죠. 법적인 지식이 또 만만치 않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정계선 재판관이 납득하지 못해도 "존중해 주세요." 하고 톤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다음에 왜 제가 정계선 재판관 얘기를 여기서 한번 드리냐. 요즘에 받은 글이니 뭐니 하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저도 좀 크로스 체크를 해봤는데, 이게 좀 신빙성이 있어 갖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복형 재판관하고 정계선 재판관이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의 큰 축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사정을 아는 분들이 대체로 좀 동의를 하더라고요. 인용을 주장하는 쪽은 우리가 딱히 언급 안 해도 다 아시겠죠? 4대 4니까 문형배 패밀리, 자세히 안 해도 대부분은 아실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김복형 재판관에 대해서 요즘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이 상당히 엄청나게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더라고요. 연수원 24기, 거제 출생,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는데, 초임지가 서울지법이다. 초임지가 서울지법이면 그때 판사 중에서는 1, 2등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배종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머리로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두 분 다 여성이에요. 김복형도 여성입니다. 정계선은 충주여고를 나와서 서울대 법대를 다니는데, 운동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운동권으로 있었는데, 우리법연구회에서도 회장을 했고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도 다 회장을 했어요. 회장 좋아하시죠?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출신입니다. 마은혁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축을 이루는 인물이 정계선입니다. 똑똑하기로 소문이 나 있어요. 〈strong〉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성향이 좀 그쪽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받는 거고, 여기에 맞서는 것이 지금 그래서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도 두 사람이 맞서고 있다. 이 정계선의 논리에 다른 사람들은, 남자 재판관들은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은 약간 좀 "왜 그래?" 이런 식인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 절차 맞는 거예요. 안 돼요." 이러는 사람이 지금 김복형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진숙, 4대 4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굉장히 스펙터클하다는 거예요. (중략) 그래서 이 법 논리에 있어서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 사람은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이다. 〈/strong〉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이 굉장히 이력이...똑똑하기로는 정계선 재판관도 상당히 알려져 있고, 또 김복형 재판관도 걸어왔던 길이 서울중앙지법.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 코스예요. 두 사람이 이른바 좀 진보적 성향, 또 보수적 성향. 그래서 지금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지금 헌법재판소 대전이 '정계선 대 김복형', '김복형 대 정계선'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이동재: 그런데 요즘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엊그제 무슨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신촌에 있는 모 한식집에서 민주당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이재명 대표 등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회의 내용을 좀 짧게 말씀드리면, 17일에 신촌역 인근 한정식집에서 긴급 지도부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 밖으로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중앙일보에서 아침에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단독 보도를 했는데, 유튜브나 언론, 지라시 등 시중에 흘러다니는 정보나 수집한 정보를 우리 같이 한 번 풀어보자, 이런 자리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 정도로 선고가 늦어지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정책보좌관(이하 김금혁): 일단은 민주당도 굉장히 당황한 거죠. 본인들의 예상대로라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아주 빠르게 기일이 잡혔어야 되는 것이고, 아주 빠르게 이미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지금 결과가 일주일째 늦어지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도 토로를 했지만, 본인들조차도 이 평의의 내용을 지금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 즉, 헌재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정보를 알 길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토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제가 추측한 건데,〈strong〉 문형배 재판관이 여기에 좀 관여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높았을 때에는, 헌재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유의미한 정보가 많이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론이 바뀌면서 대통령 탄핵 기각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많은 정치인들이 거기에 힘을 싣기 시작하면서 헌재가 조금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재가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민주당과 정보 공유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strong〉 ▷이동재: 저도 그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조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다. 법조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어서 정보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법부 정보력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우리법연구회랑 또 통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배종찬: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왜냐하면 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구속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용하거든요. 지금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은 사실 현직 대통령이에요. 그래도 대통령의 정보력이라는 건 무시를 못합니다. 아까 우리 김금혁 보좌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경찰의 정보가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정보, 밑바닥 정보가 경찰 정보예요.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이 좀 조용한 것은, 뭔가 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좀 기각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각하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왜 그러냐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나온다고 하는 정보도 틀릴 수가 있어요.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기각되는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해요. (중략) 약간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용한 것은 좀 유리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이 화들짝 놀라면서 아주 장외 집회도 좀 적극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만약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임명하라!" 최후 통첩 어쩌고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상황을 민주당에서는 좀 불리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해석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동재: 근데 마은혁 후보자, 오늘까지 임명하라고 하고, 지금 민주당에 상당히 최후 통보를 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오늘까지 임명하라." 오늘까지 임명 안 하면 탄핵할 수도 있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탄핵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마은혁 후보자가 긴히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 만약 후보자가 없이도 지금 인용이 되는 거였으면, 이렇게 오라고 하지 않죠. 안 그렇습니까? ▶배종찬: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이게 굉장히 잘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 어쩌고 하다가, 이게 뭐 검찰이 뭐야 이러다가 쏙 들어갔잖아요. 탄핵 이야기가. 그 이야기는 여론에 너무 안 좋거든요.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두 가지가 걸려 있어요. 하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컴백, 이게 걸려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마느냐가 걸려 있는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중요한 것이, 지금 임명은 안 할 수는 없어요. 권한쟁의 심판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빨리 임명해야 두 가지, 지금 민주당은 노릴 수가 있겠죠. 하나는 이번 헌법재판, 또 하나는 조기 대선으로 갈 경우를 생각할 때. 그거는 이제 가정이겠죠. 그러면 그때 헌법 84조.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한다. 이건 가정입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인데. 그럴 경우에 이 헌법 84조, 모든 재판이 이제 딱 중단되는 거. 이걸 할 때도 본인한테 유리할 수가 있겠죠. 생각해 본다면, 그런 차원에서도 중요한 건데. 이게 "임명하라, 임명하는 거" 하고 "최후 통첩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거거든요. "최후 통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마음이 닳아 있는 상태. 그러니까 좀 뭔가 촉박한, 압박되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동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측에서 기자들한테 민주당이 한덕수 재판관에 대해서 "평의 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도 하는데, 그런데 실은 결정문 회람까지 이미 끝났다는 얘기가 있고. 이렇게 되면 마은혁 없이는 지금 6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의가 끝나고, 헌재 여론이 그렇게 일방적이면 마은혁 재판관이 이렇게 목맬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최근 애초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니냐.애초에 국민들이 처음에 "인용된다." "8 대 0."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오세훈 시장도 "기각 2, 각하 1" 이렇게 돼갖고 "기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돼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께 저희가 좀 조심스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 한덕수 총리 건은 국가를 위해서도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 최근에 오세훈 시장도 "기각 2명이다, 각하 1명이다"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탄핵 심판을 두고 헌재 안에 이상 징후가 있다, 이런 보도는 계속 쭉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언제 한다" 이런 거 자체가 관측 자체가 무의미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좀 나오는데. 어제 TV조선 보도를 보니까요, "결정문 작성이나 선고 일정 확정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건이나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건이나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기를 이어가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이번 주 내에 선고가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러면서도 또 뒷부분에 "20일이나 21일 선고 가능성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 오늘 19일 발표 여부가 이번 주 내에 혹시 선고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가릴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짧게 이 정도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앞부분 좀 다뤄봤습니다. 앞부분 좀 다뤄봤고, 이제 헌법재판소 뒷부분 좀 다뤄볼게요. 재판이 이렇게 길어지는데 월급은 또 올라가고 있어요. 월급. 문형배 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 봉급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거 짧게 저희가 한번 다뤄볼게요.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공포한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봉급을 인상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보 가끔 보시죠, 보좌관님도? ▶김금혁: 옛날에 보좌관 할 때는 자주 봤죠. ▷이동재: 그렇죠. 네, 관보에 보면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가 나와요. 맞습니다. 이게 누가 얼마를 받는지부터, 누가 국적을 어떻게 바꿨는지, 누가 재산이 얼마만큼 있는지…어지간한 공무원들에 대한 상당한 정보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재 열심히 하는 기자들은 하루 매일, 거의 매일 관보를 보는 것 같은데. 저도 관보 한때 많이 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관보를 보니까, 헌재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헌법재판소장에게는 1312만 1100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는 929만 3500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문형배 지금 대행께서 929만 3500원을 받고 계신다. ▶김금혁: 문형배 재판관님은 사실 4월이면 퇴임을 하셔야 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퇴임을 앞두고 '셀프 인상 논란'이 있는 이런 월급, 봉급을 올린 건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기는 하고요.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의… 그 뭡니까? 이 문형배 권한대행의 임기를 늘리려는 그런 법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문형배 일당'이… 일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을 위시한 이 4명의 좌파 성향 재판관들이 민주당의 법안에 때를 맞춰서, 즉 문형배 재판관의 임기가 늘어나는 것을 좀 원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정보를 하나 들었는데요. 소스는 좀 공개하기가 어렵지만 법조계에 있는 분한테 들은 정보인데, 현재 헌재 내에서 김형두 재판관과 문형배 재판관 사이의 갈등 관계가 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앞선에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은 여성과 여성의 두 엘리트 사이에 첨예한 대결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strong〉김형두 재판관과 문형배 재판관 사이의 갈등은 헌재 소장 자리를 놓고 갈등이 좀 있다고 합니다.〈/strong〉 즉, 김형두 재판관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상당히 엘리트 출신 재판관이고, 기수로 따져도 사실상 헌재 소장 자리에 가장 알맞은 분이세요. 지금 모든 헌재 재판관 중에서 그분이 가장 가까이에 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권한대행은 문형배 재판관이 하고 있는데, 이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향판이시고요. 물론 향판과 이걸 구분 짓자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헌재 소장들은 대부분 다 쭉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신 분들이 했고, 그게 아무래도 정통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기수를 놓고 봐도 김형두 재판관이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문형배 재판관은 지금 만약 탄핵이 인용이 되고, 민주당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대행이 아니라 〈strong〉헌재 소장을 달게 되면 임기가 늘어나고…그러면 김형두 재판관은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거든요?〈/strong〉 (후략)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3-19 10:11:00
경북대 '반한집회'에 뒷문 진입한 한동훈…"정치 참 어렵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행사 참석을 위해 경북대를 방문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행사가 예정된 건물 정문에선 한 전 대표 규탄 집회가 열렸고 한 전 대표는 뒷문으로 행사장에 진입했다. 한 전 대표와 함께 행사에 참석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피한 게 아니다. 총장실 먼저 들렀다가 행사장에 가는데 가장 가까운 루트가 뒷문이라 뒷문으로 진입한 것"이라고 했다. 18일 오후 4시쯤 대구 북구에 위치한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경하홀에선 '개헌, 시대를 바꾸자'를 주제로 한 청년 토크쇼가 열렸다. 한 전 대표는 이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에 앞선 오후 3시30분부터 글로벌플라자 정문에선 '반한(反韓) 집회'가 열렸다. 대구 시민들은 "대구는 한동훈을 배척한다" "한동훈을 밟아! 밟아!" "한동훈은 대구가 만만한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한 전 대표의 행사장 방문을 막아섰다. 한 전 대표는 뒷문으로 글로벌플라자에 진입했다. 경북대 일부 재학생들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북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 대표 조용균·고수현·배연우 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한 한동훈은 유례없는 배신자이자 파렴치의 아이콘"이라며 "그가 대한민국 우파 진영의 가장 강력한 심장인 대구, 그것도 지역을 대표하는 경북대에서 청년 콘서트를 진행한다는 사실은 이기적인 정치적 행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대통령의 믿음과 신뢰를 철저하게 배신하고 이재명과 결탁해 탄핵 찬성이라는 대못을 박았다. 민주당의 사기 탄핵과 횡포에 동조해놓고 뻔뻔하게 차기 대권을 꿈꾸며 스스로를 '중도보수'라고 칭하고 보수 우파의 심장 TK에서 행보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받아들인 국민들을 철저하게 외면한 한동훈이 과연 어떻게 감히 차기 보수 대권 주자를 꿈꾸고 있는가에 대해 단호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가까스로 행사에 참여한 한 전 대표는 강연 말미에 "대구에서 저를 맞아주는 게 어렵다는 걸 안다"며 "여러 가지 정치적 결단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정치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2025-03-19 07:05:56
'국내 7대 로펌' 등극 법무법인 YK, 대구 공략 시작
지난해 매출 1547억원을 기록해 '국내 7대 로펌'에 진입한 법무법인 YK가 대구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2023년 매출 803억원에서 1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건 지역 밀착형 사업 확대가 꼽힌다. 7대 로펌으로 꼽히는 김·장과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 화우가 서울 외 다른 나라 주요 도시에서 사업을 벌이는 것과 다른 행보다. 대구에서 YK를 이끄는 건 곽태영 변호사다. 그는 8년간 대구에서 활동하며 대구 지역 기업에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 지역 기업이 당면한 과제는 최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곽 변호사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전담 법무팀을 꾸리기가 쉽지 않다. YK는 이런 기업의 니즈를 파악해 대구 지역 각 기업의 전담 법무팀처럼 활동하는 영업 방식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 한 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고가 대표적 사례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곽 변호사는 현장에 변호사와 전문위원을 급파했다.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한 뒤 사업주 과실 여부를 꼼꼼히 따졌다. YK는 이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제시하는 등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환경 규제도 기업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다. 대구 지역 한 중견기업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 배출량이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을 상황에 처한 적 있다. 곽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자마자 즉시 YK 본사 기업총괄센터와 전담팀을 꾸려 법률 대응책을 모색하고 대구에선 현장 조사와 기업 면담으로 배출량 측정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결과는 조업정지 처분 취소였다. YK 대구 분사무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구 지역 기업 200여 곳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곽 변호사는 법률 서비스를 넘어서 지역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대구 지역 경찰서 법률상담위원과 청소년선도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YK 대구 분사무소도 마찬가지다. YK가 설립한 사단법인 '옮음'을 통해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대구경찰청직장협의회와 협약을 맺어 공무 중 피해를 본 경찰관 무료 변론을 지원하고 있다. 곽 변호사는 "변호사는 법률가 이전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의 일원"이라며 "대구 지역 기업들이 어려운 법적 상황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9 06: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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