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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잡습니다] '우충무 영주시의원 재산신고 의혹 제기' 제목 기사 관련

    매일신문은 2023년 12월 7일 '우충무 영주시의원 재산신고 의혹 제기' 제목의 기사에서 우 의원이 부인 명의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이 있고, 이에 따른 재산 증식은 1억1천여만 원으로 등록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산은 합자회사 출자금으로 비상장 주식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 위반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1억1천여만 원 또한 해당 금액은 매출액 증가액으로서 우 의원과 배우자의 재산 증식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4-01-23 14:05:27

  • “생성형 AI 뉴스 학습·활용, 대가 지급 의무화해야”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지난 15일 생성형 AI 기업의 뉴스 무단 학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생성형 AI의 바람직한 뉴스 이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신문협회 의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신문협회 산하 기조협의회와 디지털협의회가 지난 4개월간 공동으로 운영한 '뉴스 저작권 보호 TF'의 논의 결과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생성형 AI 기업의 뉴스 데이터 학습이 ▷원저작권자인 신문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 및 '약관규제법'에 위배되며 ▷학습 데이터 규모·범위·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강조하며,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국회·정부는 생성형 AI의 언론사 콘텐츠 무단 이용과 정당한 권원 없는 상업적 사용이 '공정이용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저작권법에 명시해야 한다. 둘째, 국회·정부는 AI 기업이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 언론사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 개발 기업은 뉴스 기사를 수집할 때 언론사의 동의를 얻고 적정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셋째, 국회·정부는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정책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AI 기업은 학습에 사용한 콘텐츠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국회·정부는 AI 기업과 언론사간 공정한 계약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사의 공동협상 또는 공동 대응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공정거래법령 등에 규정해야 한다. 다섯 째, 문체부-신문협회-AI 기업이 공동으로 'AI 기업의 뉴스 이용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콘텐츠 이용 계약(기존의 일반적 전재 계약)'과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계약'을 분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한국신문협회

    2023-12-18 18: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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