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가 다음달 20일부터 시행되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방법원 관내 지원(支院)에서는 변호사를 확보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37개 지원 관내의 대한변호사협회 지부에 등록돼 있는 변호사는 많아야 10∼20명에 불과해 영장실질심사 변호를 담당할 '기소 전 국선변호인단'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전남 장흥지원 관내에는 등록된 변호사가 1명도 없고 전북 남원과 경북 의성에는 1명, 충북 영동에는 2명, 충남 논산·공주지원에는 3명이 등록돼 있다.
이들 지원은 최소한 10명 안팎의 기소 전 국선변호인이 필요하다며 인근 지역의지방법원과 대한변협 지부에 국선변호인의 출장변호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 변호사 사무실 소재지 인근 지역의 지원에 출장을가는 변호사나 휴일에 영장실질심사 변호를 맡는 변호사들에게는 보수 증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부분 군단위급 지원에는 변호사가 등록돼 있더라도 이름만 등록해 놨을 뿐 활동하지 않는 고령의 변호사가 많아 국선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이있다. 변협 지부에 소속된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호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자 접견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미체포 피의자의 심문을 영장 청구일로부터 이틀 뒤 오후,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 청구 다음날오후로 종전보다 각각 반나절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국선변호인이 영장실질심사 전에 피의자나 가족을 만나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하는 만큼 법원에서 피의자를 직접 접견할 수 있도록 변호인 접견실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은 구속영장이 야간에 청구되면 국선변호인이 사건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감안해 검찰에 근무시간 중 영장을 청구해 줄 것을 요청토록 할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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