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병진 씨 '성폭행 보도' 경찰관·기자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1일 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씨가 자신의 성폭행 피고소 사건을 보도한 모 주간지 전직 기자와 사건 관련 보고서를 배포한 현직 경찰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두 사람을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2000년 11월19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모 호텔 주차장 내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 강모(당시 27세)씨를 성폭행하면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대법원에서는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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