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1일 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씨가 자신의 성폭행 피고소 사건을 보도한 모 주간지 전직 기자와 사건 관련 보고서를 배포한 현직 경찰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두 사람을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2000년 11월19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모 호텔 주차장 내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 강모(당시 27세)씨를 성폭행하면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대법원에서는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