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인택시·화물차 차고지 면제 조례안, 市 반대에도 통과될까?

김대현·권기일 대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의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은 올 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자치단체가 개인택시 및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차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유례없는 경기 위축으로 영세 운송사업자들이 심각한 생계난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

현재 대구에는 개인택시 1만119대와 용달화물차 4천646대가 영업하고 있으며 대당 차고지 임차비는 연간 20만~30만원 수준이다. 대구용달화물차운송협회 강성윤 이사장은 "차고지 면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등장했을 만큼 대구를 비롯한 전국 용달 업계의 숙원 사업"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차장 확보율에 따라 면제 지역을 조정해야 한다"며 영세 운송사업자들의 처지는 잘 알지만 차고지 설치를 면제한다면 불법주차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대형 화물차에도 같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대구시 전체 차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의 차고지 설치를 폐지한다고 해서 불법주차가 더 심해질 이유가 없다"며 "대구시의 반대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경북도와 서울, 경기도 남양주·성남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를 이미 제정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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