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의 김 대리는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상대선수와 부딪치면서 정강이뼈에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약 4, 5개월간 휴직이 불가피하고 회사는 산재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근로자가 종사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는 근로계약에서 예정되어 있지만 사업주의 지시 등이 있다면 그 범위 이외의 행위를 하더라도 업무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가 통상적 업무에서 벗어나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낚시대회·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하던 중 부상·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30조에 근거 규정이 있다.
관련규정에서는 이러한 행사가 ①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사업주가 행사 참가를 지시한 경우 ③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행사는 사업주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행사에 참가하던 도중은 물론 이를 위한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본다. 즉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가 없더라도 사전보고 여부, 비용부담, 행사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의 묵시적 동의 또는 관례적 행사참여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업무수행성의 인정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김 대리의 부상은 업무상 사고로 평가되므로 산재신청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이영배 노무사 (노무법인 일송) acenom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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