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낙동강 골재 채취 2년간 전면 불허…"채취 물량 없어"

골재업계 "현장 모르는 행정"

낙동강 전역이 향후 2년간 골재 채취가 억제되는 '유지관리구역'으로 설정되면서 지역의 골재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부산국토청)은 4대강 하상변동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낙동강 전 구간을 오는 2017년까지 골재 채취 및 준설을 억제하는 '유지관리구역'으로 설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상변동조사를 통해 4대강에서 골재 채취 여부가 결정되는데, 골재 채취가 억제되는 유지관리구역과 조절관리구역(골재 채취 허용), 적극관리구역(골재 채취 적극 허용 또는 준설) 등으로 구분된다.

부산국토청은 "낙동강은 하천기본계획상 준설(골재 채취) 물량이 없다"면서 "유지관리구역은 치수 측면에서 준설의 필요성이 없고 하천 환경생태보전을 위해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한 구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골재 채취는 낙동강 외에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등에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낙동강 골재 채취가 금지되자 골재업계는 "현장을 모르는 행정"이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골재협회 한 관계자는 "낙동강사업이 끝난 지 4, 5년이 지나면서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지천이 본류와 합수하는 지점에는 모래가 수면 위로 노출되는 등 골재 채취가 가능한 지역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부산국토청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낙동강 준설을 막는 데만 급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낙동강에는 성주군 백천과 고령군의 회천, 합천군 황강과의 합류지점에 모래가 쌓인 모습이 육안으로 확인된다는 것. 특히 낙동강과 황강의 합수지점은 모래가 높이 쌓인 상태여서 장마철 수위 상승이 우려된다는 게 골재업계의 주장이다.

성낙창 한국골재협회 대구경북지회장은 "오랜만에 살아나던 건설 경기가 골재 부족으로 발전동력을 잃고 있고, 불량골재 유통으로 건설구조물 안전이 우려된다"면서 "부산국토청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골재 채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칠곡 이영욱 기자 hello@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