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부지 한복판에 위치한 교회가 신축 이전비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중재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삼영교회 교인 등 50여 명은 9일 대구 북구청 앞에서 교회 보상 협상 촉구 집회를 열고, 신축 이전비 보상을 위한 관심과 중재를 호소했다.
현재 노원2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 측이 제시한 신축이전비용은 35억원이지만 교회 측은 이사와 인테리어 비용을 비롯해 임시로 사용할 예배 공간의 월세까지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강용모 대구삼영교회 장로는 "교회는 40여년 전부터 현재 위치에 터를 잡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를 해왔고, 지금까지 노원동 재개발 사업을 위해 협조했다. 그런데도 조합 측은 감정가대로만 보상을 해준다고 통보하고 보상이나 이주에 대한 대책도 없이 몰아내고 있다"며 "당초 조합 측은 신축 비용과 공사 기간 동안 예배할 부지도 확보해 주겠다고 했지만 흐지부지됐다"고 했다.
협상팀장을 맡은 김재수 장로는 "조합 측이 새로 교회를 지어주든지, 지을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을 보상해 줘야 한다"며 "추후 협상이 불발될 경우 북구청장 면담과 대구시청 방문까지 감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북구청 건축주택과는 "조합 측에서 협의할 의지가 충분한데 양측이 제시하는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시간을 갖고 양측에 연락을 취하며 협의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삼영교회 측이 북구청과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 청구 행정소송은 지난 9월 30일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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