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책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리고 금융기관에서 빚을 내 아파트를 사는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의 8월 말 종합 부동산대책에 앞서 우선 급한 대로 자금줄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또 부동산가격의 거품이 꺼질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 회수 및 신규대출 억제→가계부채상환능력 악화와 부실 확대→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농협·신협·새마을금고는 빠졌고 가족이나 친척을 동원한 담보대출 규제는 제외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감독당국의 이번 대책에 대해 그 효과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금감원의 감독권이 없는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대출 규제는 빠져 이들 금융기관에 단기적으로 대출수요가 몰릴 수도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이 강남권 아파트 등 투기수요자금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다만 그동안 아파트값 급등에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지 못하는 만큼 대출규제의 영향력도 예상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부동산투기의 주범인 것처럼 몰리고 있다"며 "감독당국이 LTV를 10%포인트 낮추도록 했지만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2.3%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한편 감독당국은 상황에 따라 동일인에 이어 동일 세대에 대해서도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행정정보 이용 등에 법적 제약이 있고 전산시스템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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