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험제도의 발달로 새로운 보험상품이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으나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농어업피해보상 재해보험제도가 전혀 없어 농어민피해를줄이기위한 보험 상품개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현재 농어민들이 한해, 풍수해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현행법규에는 피해보상의 특별한 규정 조차 없어 피해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양식어류의 집단폐사로 수백억원대의 어민피해가 발생한 경북 동해안 적조시에도 지원이 치어값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 지난8월 태풍 '재니스'의 영향으로 영주.문경.상주등 경북도내 농작물피해면적이 5천2백34㏊에 이르렀으나 경북도는 피해보상제도의 미흡으로 중앙에 고작 2억3천만원의 지원 요구만을 해 놓고 있는 실정이나 그나마 지원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같은 농작물 피해보상 요구가 실제보다 엄청나게 적을수 밖에 없는것은농작물 피해는 1일 이상침수됐을 경우 농약대, 대파의 경우 종자대만 보상토록 규정돼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피해보상 규정으로 지난해의 극심한 한해를 비롯 해마다 3~5차례이상 태풍.폭풍등천재지변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으나 실제보상은기대 조차 할수 없어 농심만 울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군 관계자들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어가피해조사 자체가 형식에 그치고 피해산정(산정)등이 현실에 전혀 맞지 않아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것은 사실"이라며 "피해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재해 보장보험제도실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청도.남동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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