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1월 2일 실시 예정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유치 주민 찬반투표를 앞두고 경주·포항·영덕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투표운동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18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청과 3개 경찰서에 주민투표사범처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운용하고 관할 경찰서 수사전담반 4개 반 및 광역수사대로 편성한 기동수사팀 3개 반을 특별 가동키로 했다.
단속반은 1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개 지역에서 유권자에 대한 금전·향응 제공 및 허위사실 유포,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투표운동, 야간 호별방문 및 옥외집회 등을 통한 투표운동, 투표운동 목적의 서명운동 등을 집중 단속기로 했다.
이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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