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씨와 파리국립오페라가 마침내 {결별}하게 됐다.7일오후 파리항소법원 3인합의부(재판장 비올레트 아느누)는 정씨 해임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오페라측이 소를 취하하고 지난달 소송이전에 체결된 계약조건에 따라 오페라측이 정씨를 퇴임시키는 대신 정씨에게 2년치 보수(대략 1천4백만프랑:3백만달러)를 배상하며 오는 1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10차례 공연되는 베르디오페라 {시몬보카네그라}공연까지만 지휘할 수 있도록 최종판결을내렸다.이로써 그동안 프랑스뿐만 아니라 한국.유럽지역 여론의 관심사였던 {정씨사건}은 법정에서 일단락됐다.
이날 판결이 있기까지 전날 정씨가 제시했던 파격적인 협상안(오는 2000년까지 무보수로 음악감독직 수행)을 오페라측이 수용을 거부하고 정씨에게 1천만프랑을 배상하겠다고 나서 이 조건을 거부한 정씨측과 오페라측과의 팽팽한의견대립으로 한때 진통을 겪기도 했다.
양측은 아느누판사의 재협상촉구지시에 따라 재차 타협시간을 가진후 오페라측이 계약조문11조항에 명시된 일방적 음악감독퇴진권한과 그 대가로 2년간보수를 일시불로 배상한다는 규약을 기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씨측은 그안을 수용하지 않을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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