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지입 12명 입건조사

군위경찰서는 14일 지입차주들을 모집해 지입료를 받고 버스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등록, 전세버스 운송영업 행위를 한 혐의로 (주)ㅅ관광 공동대표 김모(54.군위군)씨와 이모(61.경산시)씨 등 2명과 안모(56.영천시)씨를 비롯한 관광버스 기사 10명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998년 7월부터 최근까지 관광버스 기사 안모(56.영천시)씨 등으로부터 관광버스 한대당 월 35만원의 지입료를 받고 버스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운송영업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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