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의사회 "수성보건소장 임명" 요구 집회

"법적 대응도 고려"

보건소장 임명을 놓고 의사회·간호사협회가 갈등(본지 26일자 4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사회는 26일 대구 수성구청 앞에서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30여분 가량 진행된 집회에 참가한 의사회 회원 40여 명은 수성구청 보건소장 임명에 대한 지역보건법 준수와 공정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회측은 "지역보건법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수성구청은 법 규정을 무시한 채 비의사 출신의 특정 후보를 밀고 있다"며 "구청장은 수차례 면담 요구조차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구청이 지역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공정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대구간호사협회측은 "의사회가 주장하는 지역보건법 조항은 형평성에 위배돼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권고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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