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일 섬유회사에서 수억원 상당의 폐스티로폼을 훔친 혐의로 재활용업자 A(56)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 등으로부터 스티로폼을 사들인 제조업자 B(43) 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2009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경북 일대 섬유회사 등 36개 창고에서 발생한 폐스티로폼 6억원 상당을 훔쳐 B씨 등 제조업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제조업자 5명은 이들로부터 장당 500원에 사들인 폐스티로폼을 녹여 덩어리로 만든 뒤 재생시켰고, C(48) 씨 등 섬유회사 직원 10명은 A씨 등으로부터 장당 100원씩 받고 이를 묵인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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