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강력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보도(본지 20일 자 10면)가 나오자 상주 출신의 서영교 무소속 의원은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20일 성명을 통해 "대표 발의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일명 '성폭력 끝장법'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대법원은 19년 전에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가해자를 확인하고도 죄를 묻지 못하는 어이없는 일이 또 한 번 발생했다" 고 주장했다.
현재 강력 범죄라도 공소시효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서 의원에 따르면 DNA법 시행 이후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수록해 관리하면서 범죄 증거가 영구보존되는 만큼 성폭행 등 강력 범죄에 한해서 공소시효 조건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국회는 하루빨리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성폭력 끝장법'을 통과시켜 더 이상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일신문은 20일 자 보도를 통해 "19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18) 양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51) 씨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흉악범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