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13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돈 선거'가 횡행하고 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경북에서 적발된 위법행위가 2015년 제1회 동시선거 때보다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기부 행위 적발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현재까지 경북 내 위법 건수는 모두 56건으로, 1회 때 같은 시기(3월 2일 기준·3월 11일 선거)에 적발된 69건보다 약 23%가 감소했다. 그러나 이날 기준으로 적발된 기부행위 건수는 32건으로 1회 때 23건보다 31%가 증가했다. 기부행위로 인한 고발 건수도 12건으로 1회 때 8건보다 많았다.
기부행위 수법도 다양하고 은밀해졌다. 성주의 한 농협 입후보 예정자는 지난해 12월 말 게이트볼 동우회를 찾아 현금 30만원을 건넸고, 지역 산악회 등에 현금을 찬조한 것이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경주에선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들에게 결혼 축의금 총 70만원을 제공한 것이 들통났으며, 경산에서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날에 조합원들에게 쌀과 술 세트 등을 각각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기부행위 적발이 증가한 데 대해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위탁선거법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허헌중 집행위원장은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방법이 별로 없다 보니 '돈 선거' 유혹에 빠지게 된다"며 "더욱이 조합장만 되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비상임의 경우 장기 집권도 가능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려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금권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제보에 나선 것도 적발 건수가 증가한 요인"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안동·상주지역 조합장 출마 예정자 2명을 추가 구속하는 등 모두 3명을 구속하고, 5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구지검 본청과 안동지청이 각각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서부지청과 김천지청이 각각 7명, 6명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38명(7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거짓말 선거 5명(10%)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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