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미향법·금태섭법…통합 '저격법' 발의 릴레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시선끌기' 법안 비판도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권의 약점을 파고드는 '저격 법안' 발의가 미래통합당에서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기부금 유용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겨냥한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만 5명의 의원이 10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의원(김천)은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를 골자로 한 보조금법, 기부금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재조사 요구가 커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겨냥해선 서울경찰청장 출신인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부과된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은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격이 아닌 옹호의 대상이 된 여권 인사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이다.

하태경 의원은 정당은 소속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정당법에 신설하는 '금태섭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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