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9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실제로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합병은 양사의 합병 필요성 등의 검토를 거쳤기에 그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병 과정에서) 양사의 이사회를 거친 것을 보면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만이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 합병의 주 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은 부당한 합병으로 주주들이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주가와 증권사 리포트 등을 봤을 때 (합병이) 주주들의 손해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 의사에 반해 이 회장의 주도로 합병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회장이 삼성물산 의사를 배제하거나, 의사에 반해서 합병이 추진되지 않았던 것으로 법원이 결론 내린 것이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 G(Governance·거버넌스)'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G에 관한 문건은 기업 검토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내부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종합 보고서"라며 "검찰의 주장처럼 약탈적 승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이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이는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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