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해안 어민 이동조업...동해안 드센 반발

동해바다를 남해안 지역 어선에게 개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업구역 조정 작업'(본지 4월10일자)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동해안 어민들이 소외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동해안지역 수협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대형기선저인망업의 동경 128도(경남 사천시) 이동조업금지 등 조업구역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최근 각 업종별 수협장과 해당 공무원, 교수 등 27명이 참여하는 '조업구역조정 총괄협의회'를 구성한데 이어 이달 말쯤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총괄협의회 위원 27명 가운데 동해안 업계에서는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장과 강원도에 있는 전국 오징어채낚기 연합회장 등 단 두명에 불과한데 비해 남해안 트롤업계는 무려 9명이나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해안기선저인망수협장 등 20여개 수협장들은 총괄협의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25일 오후 해양수산부를 항의방문했으나 장·차관이 자리를 비워 차관보와 실무 국장만 만나 이들로부터 "각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듣는데 만족해야 했다.

현재 동경 128도를 기준으로 남해안 트롤어선은 동쪽바다에서 조업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한일 어업협정으로 어장이 축소된 남해안 트롤업계가 동해안까지 조업 허용을 줄기차게 요구, 해양수산부는 이들 업계의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조업구역 조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동 조업이 허용될 경우 트롤업계의 무차별적인 저인망식 작업으로 인해 오징어 채낚기를 포함해 자망과 통발, 정치망까지 전업종이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매년 가을 오징어 성어기 때마다 대형트롤어선들이 동해안으로 북상, 근해 오징어채낚기업계의 3, 4배를 어획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처럼 동해안 어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동해안 수협장들이 조업구역 조정총괄협의회에 대부분 제외돼 있어 남해안 트롤업계의 다수 목소리에 끌려가는 현상이 빚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조정을 거쳐 11월 조업구역 조정 최종안을 마련한뒤 12월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에 수산자원보호령 등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오성용(53) 전무는 "해양수산부가 남해안 트롤업계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며 "좁은 바다를 두고 제살 깎아먹기식으로 덤벼드는 남해안 업계의 이동조업 요구는 현실을 무시한 얼토당토 않는 요구"라고 일축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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