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11시30분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고산리 현풍~김천 중부고속국도 공사장에서 발파공사 중에 돌덩이와 흙이 인가를 덮쳐 송원우(51) 씨 집 등 가옥 4채의 지붕과 벽 등이 부서졌다. 이 사고로 박모(72·여) 씨 등 주민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주민 송 씨에 따르면 "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다듬이돌 만한 돌덩이(25㎝×10㎝)가 벽을 뚫고 방안으로 날아들었다."며 "집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큰 일을 당할 뻔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시공사인 ㄷ건설 측이 이날 발파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경고방송은 물론 방호벽 설치 등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며 주민 대책위를 구성, 충분한 피해보상 및 안전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공사중단을 시공사에 요구했다. 공사시행을 맡고 있는 도로공사는 "주민 요구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로 보상 협의 후 발파 방법을 개선한 뒤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주경찰서는 "발파 공사 관계자를 소환, 공사장 안전조치 준수 여부 및 화약 입·출고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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