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이던 김천의 한 고교 운동장에서 20대가 공기총 3발을 쏜 뒤 자신을 만나지 않으려는 여고생을 승용차로 납치해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공기총을 쏠 당시 다행히 운동장에 다른 학생들은 없었으나 교실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들이 난데없는 총소리에 크게 놀라는 소동이 빚어졌다.
20일 오후 4시쯤 김천 지례면 모 고교 운동장에서 신모(25·전 자동차정비업소 종업원) 씨가 이 학교 1학년인 A양(17)을 공기총으로 위협해 자신의 차로 납치했다.
신 씨는 수업 중이던 A양에게 휴대전화를 수차례 걸어 학교 주변으로 불러내 승강이를 벌이다 차에 태워 학교 운동장으로 몰고 들어간 뒤 공기총 3발을 공중에 쏘며 위협, 교실로 돌아가려는 A양을 차에 강제로 태웠다.
총소리에 놀란 학생 및 교사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신 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차량 이동경로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오후 7시 45분쯤 구미 톨게이트를 통해 경부고속국도로 진입하던 신 씨 차량을 발견하고 15분간 추격전을 벌인 끝에 사건 4시간만인 오후 8시쯤 김천 톨게이트에서 신 씨를 검거했다. 신 씨는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38%의 만취상태였으며, A양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신 씨는 "A양이 나이 차이 등을 이유로 만나려하지 않아 집에 보관 중이던 공기총으로 겁을 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김천경찰서는 21일 신 씨에 대해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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