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안심 주민들이 안심연료단지 내 연탄'시멘트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안심지역 비산먼지대책위원회는 11일 "환경부 건강조사에서 진폐증 등 호흡기질환이 확인된 229명 중 100여 명에게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나머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손해배상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200여 명이 분쟁조정에 참가하면 배상금 규모는 20억원대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비대위는 10일 오후 2시 30분쯤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공식화했다. 또 '연료단지와 연탄가격안정지원금 폐지, 환경보건센터 건립' 등의 요구를 담은 건의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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