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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여호와의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양심이 이겼다" "평화가 이겼다" 피켓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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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 오승헌 씨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 오승헌 씨가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오승헌 씨에게
대법원이 오승헌 씨에게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내린 1일 대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여호와의 증인 오승헌 씨에 대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오 씨가 병역거부 사유로 내세운 병역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로 인정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무분별한 병역거부가 이뤄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건에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하고,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신념이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은 신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 등은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가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등 다수인 9명의 대법관이 낸 무죄 의견이 최종결론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관련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월 31일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건 모두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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