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생아 숨지게 하고 거리에 버린 매정한 10대 엄마 징역형 선고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숨지게 한 뒤 가방에 넣어 버린 비정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7일 영아유기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씨의 범행으로 소중한 어린 생명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 평생 심적 고통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미성년이었던 점, 부모의 선처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말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맺어 임신했으며, 주변에 알리지 않다가 이듬해 3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딸을 낳았다.

이 딸은 미숙아로 태어나 곧바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A씨는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자신의 방 책상 아래에 두고 방치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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