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2020년부터 추진해온 코로나19 극복 지방세 감면 혜택을 올해도 연장 시행키로 했다.
영주시는 영주시의회가 제262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방세(7억4천200만원) 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주민세의 경우 ▷전 세대주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자본금 또는 출자금 30억원 이하 법인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해 100% 감면한다.
재산세는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3개월 월 평균 임대료 인하액의 50%(10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또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영업을 못한 고급 오락장을 대상으로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 운수사업을 위한 영업용 승용·승합·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를 100% 전액 감면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기업에게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추가적인 간접 지원책으로 운영자금 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징수 유예 제도를 도입,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 조사 시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적극 반영, 조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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