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탈원전이 초래한 대참사, 반드시 법적 책임 물어야

임기 5년 내내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원전을 중단해도 전기요금은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해외 각국이 지난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맞춰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에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올 들어 4월과 7월 각각 ㎾h당 6.9원 및 5원 두 차례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10월에도 ㎾h당 4.9원의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다. 사태의 심각성은 이런 정도로는 전혀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한국전력은 올 1분기 7조7천86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 6조5천163억 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추가했다. 상반기에만 14조3천33억 원이라는 단일 기업이 낸 최악의 영업손실이다. 업계에서는 한전이 올해 한 해 30조 원 안팎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NG, 석탄 등 발전에 쓰이는 연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한전의 전력 구입비가 급등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업계에서는 "당장 전기요금을 ㎾h당 100원 인상해 지금의 2배로 올려도 올해 한전 적자를 메울 수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연간 ㎾h당 5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연동제에서 추가 인상은 쉽지 않다. 각종 생활물가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에너지를 100% 해외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인 원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멸(自滅)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무모한 탈원전 정책을 강행해 왔으며,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한전의 막대한 적자로 쌓이게 되고,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정책의 실패에 대해 사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불법·위법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과 국가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킨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 탈원전 과정 전반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심판이 하루빨리 내려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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