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이상민 탄핵 심리 착수…김도읍 "신속한 결정 기대"

재판관 전원 소집 회의 열고 주심·심리 방식 결정할 방침
'적시 처리 사건' 지정 가능성…집중 논의로 선고 앞당길 듯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 접수증. 연합뉴스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 접수증. 연합뉴스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하는 헌재는 '국무위원 공석'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장관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검사 역할)을 맡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오전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탄핵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전날 국회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야 3당 주도로 가결시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의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어서 국정 공백이 생겼다. 고스란히 나라의 손실이고 국민께 피해가 갈 수 있다"며 "국정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심판은) 재판관님들의 권한 범위 내에 있지만, 집중 심리 등 배려 속에 심판이 신속하게 결정이 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당 소속인 김 위원장에 대한 야당 일각의 의구심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인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되는 것을 모르고 탄핵 소추를 밀어붙인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소추위원은)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민주당이 제출한 증거자료, 참고자료와 함께 이 장관이 대응하는 자료를 보고 나서 판단할 것"이라며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드라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탄핵 위기에 놓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탄핵 위기에 놓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이날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과 심리 방식 등을 결정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중앙부처 장관 공석이라는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64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92일) 탄핵 심판처럼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적용된 적시 처리 사건은 처리 지연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 재판부의 집중 심리를 통해 선고 기일을 앞당길 수 있다.

헌재 관계자는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열린다고 하면 띄엄띄엄 잡지 않고 짧은 간격으로 잡아 집중 심리하는 주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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