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또는 현장 체험학습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정부 지침대로 조치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학교안전법 제10조 3항은 '교육부 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해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제정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작년 12월 개정을 통해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시행일은 올해 6월 21일부터다.
교육부는 기존에도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각 학교에 배포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책임 면제 요건을 명확하게 하도록 법률상 규정된 지침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을 보면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 파악·전파→안전 조치→상황 정리→보고 조치(사고통지)' 등 4단계로 대응한다. 지침은 올해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안전법에서 규정한 지침이 추가로 마련되면서 교사의 면책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의 한 테마파크로 체험학습을 떠난 한 초등학생이 주차 중인 학생 수송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사건 발생 후 인솔 교사 2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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