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실질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재판관)는 16일 국가보안법4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이같이 결정,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누설했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징역7년이상의 형을 규정한 국보법 4조1항2호 '나'목에 대해 한정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문 등 합법적인 출판물을 통해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도 북한에게 유리한 자료라고 판단되면 국보법상 국가기밀 등으로 판단해온 법원의 판례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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