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축협이 점포 이전을 추진하면서 편법을 동원해 건물을 신축, 말썽이 일고 있다. 법인이 구입할 수 없는 농지를 사들여 새 건물 짓기에 나선 것이다.
게다가 시가지 변두리 농지인데도 인근 가흥택지지구 대지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하고, 땅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농지전용부담금까지 물어주기로 해 "땅주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영주축협은 영주 문정동에 사업비 90억원을 들여 금융점포와 경제사업장, 친환경급식센터, 한우플라자 등을 갖춘 3층 규모 건물을 신축, 내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영주축협은 9월 4일 문정동 농지 5천605㎡를 3.3㎡당 130만원씩 모두 22억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2억2천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중도금 7억8천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뒤 토지 이전등기를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농지전용분담금 2억2천만원을 축협이 부담하기로 했다.
계약과정이 알려지면서 편법 논란이 불거졌다. 축협은 농지를 매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의 소유자격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되며 농지는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결국 영주축협은 매입할 수 없는 농지를 매입하고도 토지 소유주가 농지전용 신청을 하는 것처럼 꾸민 셈이다.
농지도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축협이 매입한 땅의 주변 농지들은 대부분 3.3㎡당 40~50만원 선에 거래 됐다. 큰길과 인접했다고 해도 3.3㎡당 130만원에 매입한 것은 지나친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원들은 "축협이 농지전용 분담금을 부담한 것까지 감안하면 3.3㎡당 143만원에 거래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변두리 농지를 가흥택지지구의 대지보다도 비싼 가격에 매입한 것은 석연찮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축협관계자는 "축협이 농지를 구입할 수 없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동의서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진행 중"이라며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기로 했다. 사전에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 농지를 매입했다. 비싼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농지 소유자 A씨도 "축협에 매매를 부탁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 중개인의 소개로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영주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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